톡톡! 뉴스와 상식
  • 방송시간 : [월-금] 08:55, 14:55, 23:36
  • 진행 및 PD: YTN라디오 아나운서

방송내용

11/23(금) 탄력근로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1-23 18:18  | 조회 : 1716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노사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탄력근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일하는 시간을 딱 일주일 단위로 따지지 않고, 일이 몰릴 때는 많이 일하고, 반대로 일이 없을 때는 적게 일해서 평균 근로시간을 맞춘다는 개념입니다.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시간은 연장근로 12시간까지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는데요.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근로 시간을 평균으로 따져, 한 주에 52시간을 넘었더라도, 다음 주에 덜 일하는 식으로 해서 주 52시간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최대 석달까지 가능한 단위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 때문인데요. 
6개월로 늘리면 장시간 일하는 기간은 3개월이 넘을 수 있고요, 1년이라면 6개월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이제 겨우 과로 사회를 탈출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는데 탄력근로를 확대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또, 탄력근로 단위 기간이 길어지면 초과수당이 사라져 임금이 더 줄어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기업들의 호소가 부담인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을 굳혔는데요.

현재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구요.
정부는 어제, 민노총이 빠진 상태로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여당은 경사노위 논의 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연내에 입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