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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화) 탄핵 소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1-21 10:45  | 조회 : 2090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은 탄핵 소추에 대해 알아봅니다.

 

탄핵 소추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법관, 검사 등 고위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회에서 그들의 위법을 고발하고 심판해, 처벌 또는 파면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회의가 법사위 회부를 의결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를 기점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표결해야 합니다.

어제 105명이 참석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놓은 법관 탄핵 검토 결의안은
찬성 53, 반대 43, 기권 9표로 통과됐습니다.
다만 법관회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하는 방안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탄핵소추를 한 것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법관들이 동료 판사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의견을 낸 것 자체가 불러올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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