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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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두 번째 일자리 "공인중개사, 미리미리 공부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직업"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1-13 12:35  | 조회 : 5563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13일 (화요일) 
□ 출연자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

다시 한 번 화알~짝 피어납니다! 나의 두 번째 일자리 "공인중개사, 미리미리 공부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직업"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와 함께 공인중개사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이하 권대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명숙: 반갑습니다. 요즘 부동산 관심 없는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도 없을 거고요. 특히 공인중개사 관련해서는 남녀노소, 이제 젊은 층도 관심이 많고, 중장년층은 노후를 생각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자리 가운데 공인중개사에 관심을 갖고 한 번 해볼까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 권대중: 일단 남녀노소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력 제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 자체가 다른 자격증 시험보다는 그래도 쉬운 편입니다. 쉽다고 달려들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쉬운 편이고요. 또 시험에 합격하면 3~4일 정도 교육만 받고도 개업하거나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1차 시험 되고 나서 매니저가 되려면 한 1~2년 지나야 하는데 우리는 1·2차를 동시에 합격해도 개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자격증은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정년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시합니다.

◇ 김명숙: 그렇네요. 그래도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생소한 분야라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공부해야겠죠. 그러면 1년에 시험은 언제 몇 번 정도 보나요?

◆ 권대중: 시험은 매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에 보고요. 고정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봅니다. 그리고 1·2차는 동시에 봅니다. 1차에 부동산학개론이나 민법총칙 두 과목을 보고요. 2차는 중개론과 중개 실무, 부동산공법 세 과목을 보는데 하루에 다 볼 수 있고요. 1차만 보고 1차 합격한 자는 그 해하고 그다음 해까지 유효합니다. 2년에 걸쳐 시험을 볼 수 있고요. 시험은 지난 85년도 9월 22일 첫 시험을 봤는데요. 첫해에 굉장히 많이 뽑았습니다. 6만 명이 합격했고요, 2차 시험까지. 그렇게 해서 올해가 29회였습니다. 올해 약 23만 명이 응시했습니다. 1차에 28회 시험만 해도 19만500명이 응시했고요. 2차는 12만5000명 정도 응시했습니다. 매년 2차 시험 합격생은 응시자의 30% 정도가 합격하거든요. 시험은 40점 이상만 받으면 과락입니다. 과목당 40점이 넘고 평균 60점만 넘으면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점수만 넘어가면 합격하는데 올해는 너무 많이 응시했죠. 경기가 안 좋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리고 또 장점은 정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격증을 받으면 일자리는 많은가요?

◆ 권대중: 우선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0만4000명 정도. 그런데 사실 합격생은 40만 명이 넘어요.

◇ 김명숙: 그러면 취득이 쉬워서 ㄱ,렇게 합격생들이 많으면 일자리가 그만큼 없는 거 아닐까요?

◆ 권대중: 줄죠. 소위 말하는 중개할 대상 물건, 파이는 한정돼 있잖아요. 중개사 수가 점점 늘어나서 수익은 떨어질 수 있는데, 합격했다고 해서 모두가 취업하거나 모두가 개업하는 건 아닙니다. 전국에 10만 공인중개사가 개업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하는 분들은 돈을 벌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은 개업하고 폐업하는 분도 많고요. 특히나 부동산 정책이나 시장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최근 같이 경기가 좋았을 땐 돈을 벌고, 또 규제해서 침체되면 수입이 줄고 폐업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합격했다고 전부 취업되거나 개업하는 건 아닙니다.

◇ 김명숙: 어느 분야나 상황은 비슷하겠죠. 그래도 어쨌든 자격증은 노후대비 차원에서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7959번 청취자분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올해 30살 된 청년입니다. 사람들이랑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도 신청했습니다. 물론 잘하면 어느 분야든 돈을 벌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분야가 금전적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거죠.

◆ 권대중: 응시자의 약 30~40%가 40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대부터 80대까지 있는데요. 중개업을 개업하는 경우 영업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중개사무소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중개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돼 있지만 서울을 예로 든다면 서초·강남·송파는 아파트 한 채가 보통 20억씩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채만 매각돼도 수수료를 양쪽으로 받기 때문에 꽤 됩니다. 수수료는 0.4~0.9%입니다. 그러나 강북이나 지방은 부동산 물건 자체가 아파트든 단독이든 가격이 낮잖아요. 거래를 해도 수수료가 낮게 돼 있죠. 그래서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수익이 높은 지역은 그만큼 임대료가 비싸고 경쟁률이 높습니다. 통상 사람마다 다르지만 경기가 좋을 때는 월급쟁이보다 낫다고 해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월급쟁이가 낫겠죠.

◇ 김명숙: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20~30대, 그리고 장년층에게도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요즘 모바일 중개업체도 많아졌잖아요. 중개업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게 필수라 하는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 권대중: 최근 직방이나 다방처럼 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아요. 보증보험 가입도 안 돼 있고, 사기를 당할 확률도 높고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거래되거나 중개 되는 게 왜 위험하냐면, 부동산은 많은 돈을 주고 임대하거나 매매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꼭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끌기 위해서 낮은 가격으로 내놓거나, 또는 그림을 전혀 다른 걸 내놔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바일이나 웹을 통해서 직접 거래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낮춘다는 것 때문에 인기를 끌 수 있지만 사실 피해를 보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점에 주의하면 좋을까요, 우리 일반인들이?

◆ 권대중: 가장 좋은 건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되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만약 웹이나 인터넷상으로 거래한다 하더라도 현장에 꼭 가서 물건을 봐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거래되거나 계약이 된다면 꼭 소유자를 만나야 합니다. 대리인도 안 됩니다. 꼭 소유자를 만나야 하고요.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권리관계를 꼭 확인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도 봐야 하고요. 또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하고요. 그래서 중개사를 보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 김명숙: 그런 걸 다 일일이 따지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거쳐야겠네요. 이렇게 모바일 중개업체가 늘어나면서 일반 공인중개사분들이 일을 빼앗기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권대중: 네. 얼마 전에, 이름을 거명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승배 변호사라고 변호사가 중개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 김명숙: 네. 그래서 그게 공인중개사 업무 영역을 침해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 권대중: 네, 네. 변호사 자격증을 갖게 되면 법률상 중개업도 할 수 있고, 감정평가업도 할 수 있고, 회계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은 중개업 등록 허가를 받고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개협회에서 공승배 변호사랑 소송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배심원 재판했기 때문에 공승배 변호사가 이겼고요. 2심 정식재판에 들어가서는 결국 중개협회가 이겼죠. 항고하지 않고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중개업 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시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건을 중개하고 한 번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부터는 중개업이 됩니다. 그래서 자격자 아니면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외부에 중개행위가 불법·탈법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중개질서가 어지러워서 외부에서 볼 때는 중개사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활동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누구나 다 관심이 있잖아요. 부동산시장의 영향을 엄청 받을 것 같아요. 요즘 서울 아파트값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또 상승세가 좀 멈추고 전세도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 권대중: 지금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9일부터 8월 말까지 줄곧 올랐습니다. 심지어는 피부로 느끼는 건 2배 정도 오를 정도로 많이 상승한 지역도 있어요. 그다음에 개발 호재 때문에 오른 지역도 있고, 용산이나 여의도처럼. 그런데 정부가 계속 규제정책을 내놨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첫 번째 나온 6·19 대책이 규제정책이었는데요. 그 뒤에 10번의 정책이 나왔습니다. 총 11번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3번 정도는 공급정책이 같이 있고요. 나머지는 규제정책인데, 가장 강력한 대책이 바로 지난 9월 13일 나왔던 9·13 대책입니다. 9·13 대책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입니다. 이것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돼야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강화시켜놨는데,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역부족이에요. 간접적 영향입니다. 내년 12월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출규제였습니다. 지금 9·13 대책에서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또 특별한 경우 전출을 가거나 또는 6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지 않는 한 대출 자체가 전체 안 됩니다. 그리고 10월 30일 이후부터는 DSR이라고 총체적부채상환능력비율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서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는, 특히 주택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규제지역에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은 많은 돈을 주고 사야 하잖아요. 은행의 대출을 받고 사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거래가 어려워졌죠.

◇ 김명숙: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장에도 타격이 있겠네요.

◆ 권대중: 타격이 크죠, 거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이 지금 분명하게 꺾었어요. 꺾인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일반 서민들에게는 좀 그래도 좋은 소식일 수 있겠네요. 모두가 다 윈-윈 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돼서 일반인들도, 요즘도 ‘일부러 집을 사야 해? 그냥 포기해’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 권대중: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요. 집값이 얼마나 오를까요, 언제 사야 하나요, 언제 팔아야 하나요,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사실 중개업자가 아니고 학자인데 그런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죠. 주택은 주택으로써 의식주의 하나이지, 투기의 대상이나 재산증식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그냥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은 집을 팔거나 임대주택 등록해라. 정부가 지금 유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집값이 하락세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계속 골이 깊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대출을 끊어버리면, 대출을 막아버리면 상당 기간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올라갈 때는요.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억짜리가 20억 된 다음에 15억에 팔라고 하면 안 팔아요. 20억 생각해요. 그래서 19억 내려와도 오래 걸려요.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천천히 떨어집니다. 올라갈 때는 급하게 올라가고. 작년·올해 부동산 시장이 바로 급하게 올라갔죠.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이런 부분도 잘 알게 돼서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 권대중: 그렇죠. 지역 전문가가 됩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와 함께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킴의 ‘서울 이곳은’

(음악: 로이킴 - ‘서울 이곳은’)

◇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와 함께 공인중개사 관련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노후대비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거기에 더불어서 함께 가는 것이 아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 중에 문자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선 1971번 청취자분, ‘공인중개사 독학으로 준비하다가 시험 접수 마지막 날 접수하려고 했더니 지역별 안배된 자리가 다 차서 접수를 못 했네요. 앞으로 수요 대비를 위해서 응시인원 자리를 여유 있게 확보했으면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 봐요.

◆ 권대중: 네. 지역별로 쿼터 제한인데 인원을 안배해서 시험 볼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많이 몰리면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시험을 봐야 할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상보다 많이 온 거죠. 서울 지역에서도 강남, 강동 이렇게 구마다 시험 보게 돼 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보거든요. 이게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 다른 쪽에 가서 봐야 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미리 일단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 김명숙: 매년 해마다 10월 마지막 토요일이 시험이니까 한 달 전쯤부터 해요?

◆ 권대중: 아니요. 시험 접수시간이 두 달 전부터니까 미리 일찍 접수해놓고 공부하는 게 낫죠.

◇ 김명숙: 이왕이면 미리미리 접수하면 마음이 편하시겠네요.

◆ 권대중: 마지막에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부터 공부가 덜 돼 있는 거죠.

◇ 김명숙: 그렇죠, 그렇군요. 미리미리 아무튼 준비하시는 게 기회를 잡는 방법의 하나겠죠. 저희가 아까 노래 듣기 전에 부동산시장 이야기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요. 사실 상승세가 좀 멈추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게 부동산 대책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 반면에 그러면 하락세는 계속 지속할까요, 좀 늦더라도?

◆ 권대중: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정책이 일단 강남 잡기로 출발했거든요. 강남 지역의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2015년도에 그게 오르게 된 계기가 바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 연기했거든요. 그리고 민간택지에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어요. 재건축 시장에서 재건축 사업을 네 맘대로 분양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사업도 마음대로 하고 이익도 네 맘대로 가져가, 이렇게. 그걸 규제한 게 바로 금년도 2월 20일 재건축안전진단 강화가 서울을 비롯한 재건축 시장을 잡은 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일반 부동산 시장의 상승률을 막은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9·13 대책에서 대출을 규제한 겁니다. 대출규제가 너무 길어지면 또 문제인데요, 사실. 시장이 전부 침체되고 어려워질 수 있는데, 당분간 하여간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걸 꺾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병행해서 정부가 공급책도 내놨거든요. 공급도 늘리면서 재건축 주택을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연말까지 이렇게 갈 거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도 대출을 규제하거나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위축돼서 중개사들 어려워지겠죠. 가격도 하락할 것이고요. 하반기쯤 가면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또 나옵니다, 12월에. 아마도 내년 부동산 시장은 변화기가 아니겠나. 혼전 상태를 이루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이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의 하락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떨어지진 않고요. 서서히 떨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이렇게 집값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담합이라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해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에 담합 같은 게 있어서 같이 가격을 정해놓고 안 팔고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어떤 얘긴가요?

◆ 권대중: 이게 옆 단지 아파트가 우리 단지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면, 상승국면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돼도 시간이 지나면 낮은 가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단지는 거래가 안 되거나 낮은 가격으로 그냥 있으면 이게 갭 메우기 식이라고 하죠. 그걸 쫓아가는 식으로 단합해서 올리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 김명숙: 그래서 허위매물 신고도 하고.

◆ 권대중: 네. 그래서 정부가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국회에 내놨는데 지난 17일 발의된 내용을 보면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대상물의 시세를 조작하거나 또는 시세를 올리거나 내리는 거죠. 그런 경우를 방조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럴 경우 공인중개사 등록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 김명숙: 강화된 건가요?

◆ 권대중: 네.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서 가격담합이라는 게 분명히 표시되면, 알게 되면 역시 또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업무를 방해했다는. 올린 사람도 처벌하고 중개사도 처벌하고 양벌규정으로 다 처벌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것 역시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게 개정안을 올려놨습니다.

◇ 김명숙: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된 상태라는 거죠?

◆ 권대중: 10월 17일 발의했으니까 이제 한 보름 넘었죠. 이제 한 20일 됐습니다. 아직 통과되진 않았습니다.

◇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중개수수료라는 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조금씩 다른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 권대중: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수수료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시의 시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요. 경기도는 경기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0.4~0.9% 중에 0.4%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3억짜리 주택을 거래하면 중개수수료가 12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도인 매수인 각각 받습니다. 그러니까 24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한 6억 정도, 7억 정도 되는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또 요율이 0.5% 정도 됩니다. 올라가죠. 올라가서 한 350만 원 정도 되는데 양쪽에 받습니다. 한 700만 원 되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한 달에 한 건, 두 건 거래돼선 영업이 안 됩니다. 임대료 내야죠, 관리비 내야죠. 그래서 사실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비싼 만큼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수수료율도 높고 수수료도 많이 들어오죠.

◇ 김명숙: 그렇군요. 중개수수료의 범위가 0.4~0.9%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범위가 그래도 좀 넓기 때문에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 권대중: 가격마다 다른데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저가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 김명숙: 일반인 입장에서요.

◆ 권대중: 누진과세처럼. 그래서 2억, 3억, 4억짜리는 낮게 책정하고, 또 5억, 6억, 7억짜리는 좀 높게 책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걸 단일세율로 정하듯 단일 퍼센티지로 정하는 것은, 공론화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여러 가지 문제를 골고루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분석도 해야 하고, 준비할 부분도 많고, 공부할 과목도 많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어떤가요?

◆ 권대중: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시험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은 개원을 쉽게 못 합니다. 취업도 제대로 못 하고.

◇ 김명숙: 개업을 쉽게 못 한다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어도?

◆ 권대중: 네. 왜 그러냐면 책에 나오는 아주 단순한 이론만 가지고 시험공부만 했거든요. 실무 경험학문입니다, 부동산은.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 정책이나 또는 법률적인 문제도 두루 공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한다면 학교에 가서 체계적으로 부동산학을 배워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직장인들처럼 나이가 드신 분들도 실제 시험을 보기 전에 실무 경험을 좀 하고 시험을 보는 게 좋습니다.

◇ 김명숙: 실무 경험이라는 것은 일반 공인중개사,

◆ 권대중: 부동산 관련 업계에 근무하는 거죠. 중개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산관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중개업에 들어와야지, 단순하게 자격증만 가지고 따서 중개업에 들어오면 대개 실패하거나 또는 취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딴다고 만능은 아니란 얘기죠.

◇ 김명숙: 그러면 이것만은,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 꼭 유념해야 한다.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 권대중: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일단 돈을 번다고 해서 뛰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공정한 거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중개업에 뛰어들어야지, 시험만 합격했다고 해서 중개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 김명숙: 그래도 일단 자격증 준비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 권대중: 자격증 준비를 위해서는 공부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하고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가능합니다. 시험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1년 공부해서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3년 좀 시간을 두고, 1차를 보고 난 다음에 1년 쉬었다가 2차를 봐야지, 1·2차를 동시에 보는 경우는 합격률이 거의 10%도 안 됩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아까 초반에 다른 국가고시에 비해서 조금 그래도 쉬운 편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어려우니까, 시험은 시험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또 1년에 한 번이니까, 한 번 지나가면 1년 기다려야 하니까.

◆ 권대중: 사실은 합격생이 너무 많아서요. 합격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 김명숙: 그래도 미리미리 또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죠.

◆ 권대중: 그렇죠.

◇ 김명숙: 오늘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이야기,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와 함께 나눴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대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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