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소비자들 우롱한 미미쿠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9-27 17:34  | 조회 : 3096 
[생생경제] 소비자들 우롱한 미미쿠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권지연 소비자경제 컨슈머 저널리스트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나는 소비자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비자경제 컨슈머 저널리스트 권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권지연 소비자경제 컨슈머 저널리스트(이하 권지연)>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어제부터인가요? ‘미미쿠키’라는 게 검색어에 많이 오르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황당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권지연> 수제 쿠키라면서 고가에 판매된 쿠키가 알고 보니 코스트코 제품과 동일제품이었다는 겁니다. 이 미미쿠키는 쿠키, 롤케이크, 마카롱 등을 판매하는 디저트 가게인데요. 원래는 온라인에서만 판매되면서 맘 카페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유기농 밀가루와 첨가물을 넣지 않았다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요. 엄마들이 내 아이에게 먹일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쿠키라고 선전이 되면서 인기를 끌었던 거죠. 그러면서 3년 전쯤에는 충북 음성에 오프라인 매장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네티즌이 SNS에 글을 올린 거죠. 미미쿠키가 판매하고 있는 수제 쿠키와 코스트코 제품이 유사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는데요. 미미쿠키 측은 쿠키가 냉동 생지를 오븐에 구운 제품이고, 우리가 납품받은 생지가 공교롭게도 코스트코 제품과 동일한 것이다. 하지만 완제품을 우리가 구매해서 재포장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했는데요.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고요. 쿠키뿐만 아니라 다른 롤케이크도 코스트코가 판매하는 삼립 클래식 롤케이크와 동일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급기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 김혜민> 저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간이 크다. 코스트코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요. 대중적인 쿠키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자기들이 손수 유기농으로 만들었다고 팔 수가 있어요?

◆ 권지연> 거기다가 아몬드를 조금 뿌린다든지, 데코레이션을 해서 팔았는데요. 하지만 롤케이크의 원재료도 가공 버터라든지, 합성물 등이 첨가된 제품이고, 도저히 어디에서 수제, 유기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근거를 밝히셔야 할 것 같은데요. 

◇ 김혜민> 그러게요. 그러면 그 이후에 미미쿠키 측에 무언가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까?

◆ 권지연> 네, 22일에 다시 입장을 내놨습니다. 물량이 많아서 하면 안 될 선택을 했다, 진작 밝히려고 했다, 해명 글을 쓰면서도 무척 양심에 가책을 느꼈다, 솔직히 돈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 와중에 탈세 의혹까지 불거진다고요?

◆ 권지연> 한 네티즌이 미미쿠키가 지난해에 매장 라인업을 공개할 당시에 현금과 카드 결제 판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미미쿠키가 한 개당 2,000원 하는 마카롱을 현금 결재할 경우는 1500원이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든지 의혹이 불거질 수 있죠. 그래서 지난 24일에는 사람의 건강을 가지고 사기 친 미미쿠키를 신고한다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민,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 권지연> 가능합니다. 소비자들이 미미쿠키 제품이 코스트코 제품인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 가격을 주고 구입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민사 소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형사 고소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서상의 김종우 변호사의 말입니다. 

◆ 법무법인 서상 김종우 변호사> “민사상으로 이를테면 속여서 팔았기 때문에 위자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고, 형사상으로는 이것을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속여서 팔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총금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진행될지는 규모를 확인해봐야 알 것 같네요. 그러니까 피해 규모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피해 신고를 상세하게 다들 해야죠.”

◇ 김혜민> 지금 피해 규모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쿠키 가격이 얼마 되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쏟아서 고소할까도 싶고요.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나요?

◆ 권지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많은 소비자분들이 모여서 단체로 소송을 거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빨리 영수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 김혜민>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괘씸하잖아요. 먹는 거로, 건강을 가지고 사기 치는 미미쿠키 신고한다고 청와대 청원에도 올렸다는데, 이건 정말 저는 황당하고 괘씸하더라고요. 

◆ 권지연> 맞습니다.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죠. 

◇ 김혜민> 그럼요. 그리고 엄마들이 아기들 좋은 것 먹이겠다고 내가 비싼 것 먹을 걸 조금 아껴서 비싼 쿠키 사주고, 비싼 음료 사주는데 그런 엄마들 마음 이용하면 안 되죠. 

◆ 권지연> 사실 카페 같은 곳에서도 아마 코스트코 제품이나 이런 제품들을 사 와서 생크림 얹고, 조금 데코레이션하고, 이렇게 해서 3, 4배가량 높게 책정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사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울화통이 터지는 일인데, 하물며 수제 쿠키라고 속여서, 유기농이라고 속여서 이렇게 비싼 값에 팔았다는 부분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정말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소비자다, 오늘 소비자를 우롱한 미미쿠키 이야기, 권지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지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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