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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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두 번째 일자리 "임대사업, 고려해야 할 것들" -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8-07 12:30  | 조회 : 10109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 출연자 :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

다시 한 번 화알~짝 피어납니다! 나의 두 번째 일자리 "임대사업, 고려해야 할 것들" -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이하 장재현): 안녕하세요.

◇ 김명숙: 반갑습니다. 오늘 입추라고 하는데 선선함이 느껴지시나요?

◆ 장재현: 오늘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그러세요? 방송 함께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부동산 관련 이야기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시원한 마음으로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사업 관련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 30일에 정부가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잖아요. 이 소식에 머리 아파, 걱정이야, 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오른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머리 아파, 걱정이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건가요? 얼마나 오르기에?

◆ 장재현: 일단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가액 비율, 그러니까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인데요. 이 공시가격 비율을 현재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 연 5%p씩 인상한다고 이야기했고요. 2주택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이 6~12억 구간의 세율을 0.85%, 12~50억 정도 되는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는 1.25%, 50억 이상, 94억 이하인 경우 1.8%, 94억을 넘어서는 사람에게는 2.5%를 각각 인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종부세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공시가격이 12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내년부터 5만 원 정도 오르는 거고요. 3주택 이상은 9만 원이 오릅니다. 그런데 고가나 다주택자일수록 세금부담이 더 늘어나서 공시가격이 35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433만 원, 확 늘어나죠. 3주택 이상자는 1179만 원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강남권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다주택자들 경우에는 이번 종부세 부담이 크게 체감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김명숙: 그래서 많이 가지신 분들은 머리 아프다,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임대사업을 하면 반드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 장재현: 임대사업자 등록은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30일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내년부터는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약 14% 정도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따라서, 신고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금을 조금 감면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다주택자들, 특히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명숙: 그런데 다주택자는 아무래도 좀 돈이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반면 정말 집 한 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정말 먹고 살 걱정이 진짜 큰 걱정거리다. 이런 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집 하나 사서 그걸 전세를 놓든가 월세 수익을 받고 자기는 좀 안 좋은 집에서 전세를 사는 경우, 1주택 갖고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도 임대사업자로 되는 건가요? 그래서 세금이 나오나요?

◆ 장재현: 그렇진 않고요. 현재 정부가 9억 원 이상인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월세 임대료, 그다음에 3주택 이상 보유자 중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1주택자 중에서도 중산층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강북권에 있는 저렴한 주택을 보유하신 분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9억 원 이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권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최근에는 마포나 용산이나 강북권 지역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에서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이런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과세하는 거고. 그런데 다주택자 중에서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년부터 과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임대소득이 없는 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김명숙: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지금 이 시점에 확실히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빌라 한 채를 지어서 5가구 정도 월세를 놓고 본인이 그 건물에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가구라고 하나요, 이런 걸.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장재현: 일단 다주택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1주택이지만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를 물론 봐야 합니다. 그 주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고. 지금 현행법에서 보면 보증금 3억 이하,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2억 이하에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로 기준을 낮췄거든요. 거기에다가 임대소득이 만약 2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어쨌든 그 가구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임대등록자로 등록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여러 채 가진 경우에는 등록하는 게 유리하지만 주택이든 아파트든 한 채 갖고 있고 그걸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든 간에 집이 하나면 사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세금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임대사업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다주택자가 관심이 더 많을 텐데. 다주택자의 고민은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 그러면 세금을 내고 이걸 그냥 가지고 가는 게 나은가. 아니면 팔아버리는 게 나은가. 아니면 자녀한테 증여하는 게 더 세금적인 측면에서 나은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고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먼저 등록하는 게 우선인가요?

◆ 장재현: 일단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가 주택 보유자거나 혹은 다주택자, 특히 다주택자라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유리하고요. 내년부터 그동안 비과세 됐던 2000만 원 이하까지 임대소득자 과세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특히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의 경우 세무전문가들이 분석해놓은 걸 보면 2000만 원으로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내년부터 8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7만7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임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23만 원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일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과 등록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최대 16배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만 봤을 때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 김명숙: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들었어요.

◆ 장재현: 네, 혜택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2020년 말까지 등록한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임대기간에 따라서 8년은 80%, 4년은 40% 건보료를 깎아준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021년 말까지 3년간 감면조치가 이루어지고,

◇ 김명숙: 취득세도요? 지금 바로 질문이 들어왔어요, 말씀 중에. 5189님께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집을 구매하면 취등록세가 면제라고 하던데요. 구매횟수와 상관없이 계속 면제인가요? 그리고 임대사업이 월세만 가능한가요, 전세를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셰어하우스도 임대사업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우선 취득세 면제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횟수와 상관없이 계속 면제인가요?

◆ 장재현: 횟수와 상관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감면조치가 되는 거고요. 특히 정부에서 이야기하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취득세액에 대한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200만 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85%가 감면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20가구 이상의 8년 장기임대하는 전용 60~85제곱미터 소형평수에 대한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도 50%까지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으면 감면된다고 보입니다.

◇ 김명숙: 임대사업이 월세만 가능한가요, 이러셨어요.

◆ 장재현: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세와 월세 이런 것들을 가진 분들이 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리고 셰어하우스도 임대사업인가요, 이러셨네요.

◆ 장재현: 셰어하우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조금 개념상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셰어하우스라는 게 어쨌든 여러 명에게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임대료가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있다면 거기에도 과세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그러면 임대사업으로 등록할 때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겠네요.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 장재현: 보통 이야기를 들어보면 월세로 할 경우가 많아질 것 같거든요. 월세사업자는 2주택 이상자일 경우 9억 원 초과, 1주택자 그리고 전세사업자는 3주택 이상이 과세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전월세상한제에 걸려서 전세금은 연 5% 이내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이나 수도권 전세금 상승률을 보면 연 7% 정도가 오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전세를 놓는 사람들은 실제 시세가 올라가는 가격보다 임대료 인상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 월세가 많고 전세는 귀하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노후준비용이라고 할까요.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장년층들은 노후를 대비하는 수단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집 한 채 있더라도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거나, 단독주택은 새로 지어서 다가구로 만들어서 임대를 주거나. 그렇게 할 텐데, 그럴 때 고려해야 할 게 있을까요? 주택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임대료가 오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 장재현: 물론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앞으로 오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과 건보료를 앞서 얘기한 것처럼 깎아주는 건 있지만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8년 이상 장기임대에만 지원한다든지,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을 보면 기존 계약의 5%로 제한을 둬서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거고요. 임대기간도 4~8년 정도로 장기간 끌고 가야 건보료라든지 세금도 깎아주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적용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2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4년이나 8년으로 길게 적용한다는 거니까 그만큼 세입자들을 내보내기가 쉽지 않고, 또 전세금을 올리는 것도 5% 이내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지금 전세 시세가 올라가는 것만큼 상승분을 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으면 이런 부분들은 좀 세금이나 혜택은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전세금이라든지 임대료 혜택은 받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주의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집값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집값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값이라든지 경기도 아파트값이 단기간 올라갔긴 했지만 실제 최근에 정부에서 대출규제라든지, 종부세를 비롯해서 양도세라든지 청약규제라든지 이런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을 보게 되면 참여정부 때 규제를 하고 나서 2~3년 후에 아파트 가격이 하향 평준화 됐거든요. 하향 안정화 됐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처럼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 일변도로 가게 되면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죽게 되고, 시장이 죽게 되면 공급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전세금이라든지 월세금 임대료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요인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 집값도 안 오르게 되고 임대료도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실제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가격이나 임대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점도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명숙: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후준비로 임대사업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뭘 하나 구입해서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든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내려가는 지역보다는 오를 수 있는 지역을 꼽는 게 좋잖아요, 집값도 그렇고 월세든 전세든. 어려우시겠지만 지역별로 눈여겨봐야 할 곳이 있나요?

◆ 장재현: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지방의 변두리 지역이나 주요지역이 아닌 지역에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결국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맞는 것처럼 임대사업은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이라든지 혹은 경기도의 신도시 지역, 1기 신도시 지역, 분당 평촌 산본 같은 1기 신도시 지역이나요. 혹은 최근에 2기 신도시 지역은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많아지면서 급매라든지 가격이 좀 떨어진 지역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산 신도시라든지 별내 신도시라든지 광교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서울과 많이 떨어지지 않은 지역 내에서 임대사업을 고려하는 게 좋고요. 특히 지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임대사업 투자하시는 분들, 서울에 사시면서 지방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워낙 서울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관리의 문제가 생기다 보면 공실 위험이 커지는 거고. 특히 지역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지역 인근 지역이라든지 광역시의 중심 도심권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아닌 경우, 투자를 잘못할 경우 오히려 임대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서울 지역이라든지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좋은 투자방법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명숙: 서울을 비롯해서 신도시, 2기 신도시 해서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곳에, 처음에 조금 힘들더라도 집을 사서 임대를 하려면 그런 걸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질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Bic Runga의 ‘Sway’

(음악: Bic Runga ? ‘Sway’)

◇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다시 한 번 화알~짝 피어납니다! 나의 두 번째 일자리> 오늘은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사업자에 관련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의 두 번째 일자리> 코너에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중장년층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노후준비용으로 임대사업에 관해서 관심들이 있으시잖아요. 집 한 채가 있더라도 이걸 세를 높이 놓고, 월세를 많이 받는 조건으로 놓고, 나는 좁은 집에 살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그럴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장재현 본부장께서 아까 자세히 말씀해주셨는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3119번 청취자분께서 ‘2012년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서울에 시가 5억 상당 아파트 임대 중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실거주 중인 5억 아파트와 서울에 임대 중인 아파트 중에서 세금을 줄이려면 어떤 것을 먼저 팔아야 하는지요?’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물론 세무세법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부동산 관련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해주시겠어요?

◆ 장재현: 일단 저라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 크게 세금을 걱정해야 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두 가구를 매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두 가구를 저 같으면 계속 보유하고요. 임대사업을 등록해놨으니까 매도하더라도 양도세나 이런 부분은 크게 내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에는 두 주택 중에 어쨌든 입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고, 괜찮은 주택을 남겨놓고 조금 입지가 떨어지는 고양시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저라면 일단 두 주택을 계속 끌고 가는 쪽으로 생각할 것 같고요. 그래도 세금이 걱정돼서 판다고 하시면 두 지역 중에서 입지조건이 좀 떨어지는 지역을 먼저 매도하시는 게 아마 재테크 전략에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명숙: 그리고 지금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최근에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세금 때문에 증여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증여세도 사실 부담되는 거잖아요.

◆ 장재현: 증여세가 부담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 양도세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거든요. 다주택자들은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더 높습니다. 시세차익의 최대 60% 이상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 김명숙: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양도세도 많이 감면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 장재현: 예. 8년 장기임대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지금은 강남권 고가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면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게 현행 제도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소득자만 임대 소득세나 보유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크게 이게 실익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것보다 사실 매도를 하거나 증여하거나 두 가지에서 선택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가 있어서 그걸 증여할 경우, 딸과 며느리에게 각각 50%씩 증여할 경우 약 1억6000만 원 정도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공시가격 10억 아파트의 예를 들어선데요. 반면 시세차익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면 만약 이 주택을 10억에 사서 지금 현재 19억이라고 한다면 다른 부가세나 이런 걸 빼야 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양도세를 최대 60%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 5억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만 놓고 단순하게 비교해봤을 때에도 사실 증여세가 오히려 내야 하는 세금이 더 적기 때문에 이런 고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보다는 증여로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이번 정부의 개편안이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 많이 내자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전세 시장만 오히려 없는 사람이 더 타격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 장재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양성화해서 임대아파트의 보유를 양성화시키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전세값이나 혹은 월세값을 내리는 정책이 아니고요. 사실 공급이 정책의 주를 이뤄야 어느 정도 임대료가 안정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공급 정책이 제대로 된 게 없다는 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전세계약을 할 경우 미리 전세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4년 장기, 8년 장기로 할 경우 사실 못 올리는 만큼의 비용을 올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월세 전환이 늘어나게 되면 전세 물량이 더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물량도 없어지고 전세금도 장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이 올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 물량이 많아야 하는데 전세 공급이 많이 없고. 이런 악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금이 사실 서울이나 주요 지역은 상당히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 김명숙: 오늘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 관련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얘기를 나누면서도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어요. 시원해지길 바랐는데. 그럼에도 아무튼 우리가 집 걱정 없고 노후준비 걱정 없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재현: 감사합니다.

◇ 김명숙: 지금까지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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