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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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차량 침수 시, 어떻게 해야 하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7-02 15:52  | 조회 : 3517 
[생생인터뷰] 차량 침수 시, 어떻게 해야 하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과장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말 내내 비가 내리더니 오늘까지도 장맛비가 내렸죠. 지금 스튜디오 밖을 보니 조금 잦아들었는데요. 다행인 건,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이동 경로가 당초 예상보다 더 동쪽으로 바뀌어 우리나라의 피해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벌써 적지 않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서요. 지금부터 차량 관련해서 피해 보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김형일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과장(이하 김형일)>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매년 태풍이나 폭우피해로 접수되는 사례, 몇 건이나 됩니까?

◆ 김형일> 태풍이나 폭우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2003년 태풍 ‘매미’ 때는 한 4만 1천 건 정도의, 900억이 넘는 피해가 있었고요. 2016년 ‘차바’ 때는 한 450억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주로 어떤 종류의 피해들이 많습니까?

◆ 김형일> 주로 주차장에 주차 중인 차량이 침수 피해를 당하는 경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리고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김혜민> 이것 지금 차 속에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진짜 남의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사고 아니겠습니까? 

◆ 김형일> 그렇습니다.

◇ 김혜민> 차 침수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내가 든 자동차 보험에 침수 피해가 속해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 김형일> 네, 맞습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자기차량손해담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담보에 가입하시면 침수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혜민> 네, 그런데 침수도 100% 완전히 다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만 침수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 김형일> 네, 일단 수리하는 경우에는 침수 피해 당시의 차량가에 대해서 실제 수리비용을 보상하고요. 전손 차량, 그러니까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수리비가 차량가를 넘는 경우에는 침수 피해 당시 차량 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김혜민> 네, 그러니까 실제 수리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고, 또 차가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시의 차량 가액, 그 값으로 전손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침수 피해 말고요. 타이어나 휠 파손 같은 비교적 작은 피해도 보상이 가능합니까?

◆ 김형일> 안타깝게도 자동차 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는 주정차 중인 타이어에만 생기니 손해는 보상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태풍으로 인한 낙하물이나, 이런 물체에 의해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수리비 비용이 보상 가능합니다.

◇ 김혜민> 그러면 이 자차담보로 차량 침수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는지, 이 부분도 많이 생각하세요.

◆ 김형일> 실제로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사고 등은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고요. 대신 1년간 할인 유예가 됩니다.

◇ 김혜민>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는다?

◆ 김형일>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렌트하는 경우, 렌트 비용 같은 것도 처리가 되는 것이죠?

◆ 김형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차량손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은 대물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간접 손해 지급이 되지만, 자차담보에서는 별도 특약이 없다면 렌트비는 지급이 안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험료 할증은 없지만, 운행장 구역이나 이런 곳을 고의나 무리하게 진압하거나 해서 피해를 봤을 때는 보상을 못 받거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풍이 이미 예고됐는데, 그 지역에, 그 시간에 차를 몰고 갔다, 그런 경우에 침수를 받으면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안 해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형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찰관이나, 또는 공적인 신분이 가진 분께서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데, 통제를 무시하고, 그곳에 직접 진입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적용되거나, 보상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 김혜민> 실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셨나요?

◆ 김형일> 아주 간혹 이지만, 마음이 급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무시한 채 무조건 급하게 차를 빼려고 노력하시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한번 침수를 당해서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운이 안 좋게 다음번에 또 침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할증 사유가 됩니까?

◆ 김형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할증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침수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침수 분손이 있고, 침수 전손이 있습니다. 아까 전부 손해라고 해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어서 보험금을 전부 지급을 하면, 그때 당시 보험이 만료되는 것이죠.

◇ 김혜민>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침수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신고를 하지만, 그 전에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김형일> 침수를 당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견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차량을 미셔야 합니다. 차량이 침수됐는데, 시동을 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만약 물웅덩이를 지나는 중이시라면, 기어를 1단이나 2단으로 놓고, 한 번에 지나가셔야 합니다. 또 최근에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경우에는 차 앞부분이 출구를 향하도록 주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김혜민> 이것은 신속하게 차를 빼기 위해서요?

◆ 김형일> 네, 그렇죠. 물이 차오를 때, 신속하게 차를 빼기 위해서죠.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이런 정보를 잘 알고 계시면 이런 상황이 닥칠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청취자님께 드릴만 한 팁이 있을까요?

◆ 김형일> 네, 간단히 말씀 하나 드릴 것이 있는데요. 전부 손해 증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사한테 침수 전손처리를 받고, 전손 보험금을 지급 받으실 때,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이 차량으로 전손 보험을 하고,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어요.

◇ 김혜민> 그러니까 침수된 차를 폐기하고, 다른 차를 살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정보네요.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 김형일> 네, 저희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민> 전화번호 한 번 말씀 주시겠어요?

◆ 김형일> 네, 3702-8594번입니다.

◇ 김혜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입니다. 해당 사항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정보, 고맙습니다.

◆ 김형일>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김형일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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