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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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환노위원장,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은 생각 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6-28 21:34  | 조회 : 2630 
이정미 "환노위원장,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은 생각 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6월 28일 (목요일)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가 야심차게 꾸린 ‘국회 드림팀,’ ‘국벤저스.’ 오늘은 ‘이정미의 노동상담소’ 시간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정미 전 의원(이하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정의당, 가장 최근에 진행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지지율 두 자릿수를 돌파했다고요? 

◆ 이정미> 네, 오늘 10%대를 찍었습니다.

◇ 이동형> 정당 지지율 10%. 제3정당이네요. 이제는.

◆ 이정미>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창당한 지 이제 6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당으로서는 여론조사에서 두 자리수는 처음 얻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지난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서 저 정당을 조금 키워서 이제까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소모적인 대결정치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옆에 정의당이 제대로 경쟁하는, 그런 정치 체계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종잣돈을 같은 것을 마련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바람에 부응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겠다,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난 대선에서도 사실은 정의당이 생각보다는 많은 표를 얻지 않았습니까?

◆ 이정미> 저희가 사실은 대선 직전까지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홍준표 후보가 치고 나오는 그런 기류가 형성되면서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6%대의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 이동형> 대선 때 6% 지지, 지금 두 자리 수지지. 과거에 민노당 시절에는 두 자리 수 국회의원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총선의 목표라고 한다면, 교섭단체?

◆ 이정미> 교섭단체뿐만 아니라 이제 자유한국당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 야당이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 이동형> 이번 지방선거는 성적 만족하십니까?

◆ 이정미> 제가 바깥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의당, 일을 할 만한 정당이다, 그래서 너희 많이 찍어줬다, 이런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또 내부적으로는 지역구에서 굉장히 실력을 쌓아왔던 많은 지역 후보들이 안타깝게 낙선한 후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양가감정이 있었죠.

◇ 이동형> 정당 득표는 8.97%로 한국당 이어서 3위에요. 나름 선전했다고 평가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내 교섭단체 꾸린다고 하면, 선거 제도 개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이정미> 네, 사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 파란 돌풍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한 50% 지지를 주셨는데요. 광역의회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는 의석수는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가야 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반기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또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그리고 이전의 당 대표 시절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해왔던 약속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회 안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거부하고 나서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 이정미>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의 경우에도 이제 다당제도를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상황에서 또 다당제에 맞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아주 완전한 공감대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조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정의당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이동형>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 같이 논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이정미>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했죠. 전반기 국회에서요. 그런데 사실 그 시기를 지방선거 개헌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논의가 진행되면서 시기를 놓쳐버린 거고요. 저는 지금도 개헌 문제를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0년 만에 찾아온 촛불 혁명이었고, 그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수용하는 그런 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국회가 책임을 맡아서 논의를 또 이어나가야 하지 않은가, 그것이 국회의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 합니다.

◇ 이동형>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이정미> 아직 자유한국당이 원구성 협상을 할 주체가 형성이 안 되어 있고, 그 내부사정이 굉장히 복잡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얘기를 시작해가면서, 그것은 집안 내부 사정이고, 국회의 일은 우리가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로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만간 빨리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임명 문제가 또 걸려있기 때문에 7월 안에 여러 가지 처리를 해야 하고요. 국회의장하고 부의장 정도는 선출을 해서 대법관 임명과 관련된 일이라도 빨리 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최소 제헌절 전에는 상임위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노회찬 원내대표가 야당이 법사 위원장을 맡는다면 정의당도 법사 위원장 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상임위원장 한 곳을 정의당이 맡게 된다면 환노위를 원한다, 환노위에 이정미 대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 이정미> 어쨌든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 다시 맡는 것은 조금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 이동형> 자유한국당은 그 기득권을 놓치려고 할까요?

◆ 이정미>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상임위원장에서 처리됐던 법안들이 법사위에 지금 다 묶여 있습니다. 일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법사위원장님이 수사를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도의적으로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안 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의당의 의석수와 상관없이 일을 잘할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맡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온다면 환노위에 경우에는 정의당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상임위이기도 하고, 우리가 대변하려고 하는, 뭐 정당들이 각자가 대변하려고 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환노위가 기회가 된다면 한 번 저희들이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 이동형> 연정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청와대에서 정의당에게 입각 제의, 혹시라도 있다면요?

◆ 이정미> 일단 연정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이 무엇인가, 정부를 꾸려 나간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논의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이동형> 청취자님께서 “정의당이 젊은 층 사이에서 지지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당내에서 우수한 청년 정치인들을 육성할 필요도 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 이정미> 저희가 이번에 전체 후보자들 중에 10% 이상을 청년 후보, 저희는 35세 이하를 청년 후보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청년 후보자들을 내고, 그분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나름 청년 정치지도자들이 자기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는 청년 아카데미, 이게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당에서 지속적으로 청년들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는 1년간의 프로그램을 매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청년 아카데미를 이수한 청년들에게는 여러 당직과 보좌관직,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당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노동 현안으로 갑니다. 주 52시간 근무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노동자로서 좋은 일이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돈 못 버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 이정미>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중위소득 이상의 노동자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는 마구잡이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더 벌겠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저임금 노동자들, 너무 임금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피곤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생활의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줄이고, 소득은 높일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 이것이 저희들의 주장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근로시간 단축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함께 국회에서 논의가 됐던 것이죠. 

◇ 이동형>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재계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정부가 52시간으로 줄인 것은 일자리를 조금 더 많이 만들자,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 여력이 전혀 안 된다, 그러면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 또 이런 불만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 이정미> 제가 국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요. 노동자들과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 간의 갈등으로 이 문제를 계속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중소 상, 공인 대표자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임금을 조금 올려주고 싶다, 너무 노동자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올려주면 대기업들이 우리 납품 단가도 같이 올려줘야 하는데, 수십 년 동안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은 고착화되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다시 자신들보다 힘없는 노동자들을 또 누르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지불 능력을 높여주는 것은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계속 깎는 방법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이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경제 민주화, 이것을 제대로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 이동형> 청취자님께서 문자로, “인천교통공사 버스 운영팀에 운영 중인 버스 운전사인데요. 준공영제 임금 체결을 지키지 않고, 자체 시간제로 임금을 책정해서 안정감 있는 생활이 안 되고, 한 회사에서 급여가 30~10만 원씩 차이가 나서 기준도, 원칙도 없는 수당이 남발하는, 그래서 근로기준법 6조에 어긋나는 행위, 이것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셨는데, 이정미 의원실에 전화하세요.

◆ 이정미> 네, 그러니까 같은 근로조건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한 회사에서 임금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바로 연락하시면 노동청에서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네, 바로 전화하십시오. 문제 해결됐고, 또 이런 궁금증, 여쭤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인데, 회사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 체육대회, 이런 것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느냐. 

◆ 이정미> 사실 이번에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문제 처벌을 유예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 마디로 이런 근로시간을 어디까지 범위를 잡을 것이냐에 대한 혼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로시간 단축은 2월 달에 법안이 처리가 됐고,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7월 1일 시행, 그다음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시행. 그다음에 50인 이하는 2021년 7월부터 시행, 이렇게 이미 3년 6개월에 걸친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그런데 지난 몇 달 동안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또 유예를 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 판례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직무와 관련된 워크숍을 갔다, 당연히 이것은 근로시간입니다. 그리고 쉬고 있는 상황이라도 언제든지 상급자가 업무 지시를 해서 바로 일을 나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러면 그것도 근무시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체협약상의 그날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것인지, 아닌지는 단체 협약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 이동형> 박상준 기자의 질문입니다. 기자가 취재차 취재원과 술자리를 하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까?

◆ 이정미> 이게 지금 사실 저도 기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저한테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점심밥을 먹거나, 저녁을 먹을 때 그게 그 기자분들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몇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 싶어서 왔겠어요, 다 일의 연장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당연히 이 부분은 근로시간의 연장이라고 보고 있는 데요. 몇몇 신문사에서 약간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판결로 간다, 라고 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택시기사입니다. 택시기사들은 근로시간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까? 그거 적용하면 손님이 적어져서 수입이 적어지는데요?” 이런 질문이요.

◆ 이정미> 택시 노동자가 기업에 속해있는 분들이 있고, 개인 영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번에 그것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택시도 일정하게 임금을, 월급 수준을 보존해 주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바로 만들어야 합니다.

◇ 이동형> 개인 택시 말고, 법인 택시는 사납금 문제가 항상 있으니까요. 종교 관련해서 또 질문드려볼까요? 대표자나 상사가 업무에 관련된 간증을 하거나, 홍보 차 예배를 보러 가면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도 근로시간에 포함합니까?

◆ 이정미> 저는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업무 지시는 부당한 근로 지시로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면, 퇴직금도 줄어듭니까?

◆ 이정미> 당연히 퇴직금은 정산하는 과정에 이때까지 받았던 임금 수준이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줄면 퇴직금도 줄지요. 하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적정 시간, 적정 임금.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줄어서 임금이 다 깎이고, 나빠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임금 수준도 적정하게 보장받으면서 근로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도가 조금 정착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네요.

◆ 이정미>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도는 실행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월 달에 이 법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300인 이상 사업장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의 기업들이 실제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대한 준비들을 노사가 함께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진행되면서 어떤 것은 보완해야 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자꾸 기업 측에서 이런 것 너무 어렵지 않아, 그러면 유예시키고, 유예시키고요. 이번에 대기업 유예시키면 2020년 달에 가서 중소기업들이 아니, 그때 대기업은 봐주고, 왜 우리는 안 봐주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놨을 때는 실행해 가면서 이것들을 보완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시행은 하는데, 만일 지켜지지 않으면 처벌을 6개월 유예 한거죠? 지금이요?

◆ 이정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 대화 중 언급된 여론조사는 조사기간 2018년 6월 25일~27일(3일간), 조사대상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1명, 조사방법 무선(80%), 유선(2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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