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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금)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6-15 18:00  | 조회 : 1788 
톡톡!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그동안 공무원은 해외 출장을 갈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을 타야만 했는데요. 
38년 만에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폐지됩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 GTR은 
자국 항공 산업을 보호하고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공무원의 해외 출장 시 우리나라 국적 항공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돕니다.
1980년 9월, 정부와 대한항공의 계약으로 처음 시행됐고요. 십년 후인 1990년 8월에는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하면서 현재까지 두 개의 항공사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급한 출장 시 좌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변경·취소 수수료 면제, 마일리지 100%적립, 좌석 승급 혜택 등의 장점이 있는데요.

물론, 1980년대 GTR 도입 당시에는 이런 장점이 빛을 발했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비용이 최대 4배가량 비싼 경우도 있어 GTR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정 항공사에 특혜를 주는 GTR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어제 그간 운영한 GTR을 폐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는 정부 부처별 경쟁 입찰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항공권 구매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도 국내 저가항공사는 물론 해외항공사도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항공권과 연계한 숙박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우리 대통령은 전용기로 2020년까지 장기 임대한 대한항공을 이용해야 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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