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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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최저임금 정황논리만으로 쓸데없는 논쟁벌이고 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6-05 16:55  | 조회 : 2653 
[생생인터뷰] 최저임금 정황논리만으로 쓸데없는 논쟁벌이고 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KDI 발표 이후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논란에 대한 인터뷰 보내드렸죠. 어제 인터뷰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진행했고요. 오늘은 최저임금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 연결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이하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최근 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 논란이 참 뜨겁습니다. 특히 어제오늘 더 심한데요. 오랫동안 노동 연구를 해온 분으로서 이런 논란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성희>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따지기에는 아직 이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악영향 보도가 좀 과잉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청와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또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긍정적인 효과를 발표하면서 정황 증거 대 정황 증거가 맞서는 결과가 초래돼서 또 오히려 논란이 가시지 않고,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고용에 대해서 악영향이 있느냐에 대해서 어제 KDI 발표가 있었고요. 이전에 저임금 노동자에 소득 개선을 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그렇지 않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는 1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가 반박 발표를 했는데, 악영향이 있다는 발표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는 발표도 그렇고 엄밀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실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보입니다. 

◇ 김혜민> 최저임금 인상 효과, 아직 말하기는 이른 시점이고, 또 팩트가 아닌 정황증거 대 정황증거로 정말 논란을 위한 논란일 뿐이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교수님과 제가 이 논란에 대한 어떤 정황 증거로 이런 논란들이 불러일으켜졌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청와대의 발표부터 살펴보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인터뷰하셨던 허희영 교수는 청와대의 이런 발표에 대해서 대학원생이 이런 논문 가져오면 교수한테 혼난다고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희> 네, 90%라는 말이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얘기한 것이 소득 10분위 중의 1분위만 제외하고는 소득이 개선됐기에 90%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개선 문제에 대한 악영향이라는 말에 반론 형식이고요. 그런데 이 가계소득 변화로 판단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 근거도 엄밀히 따져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대비로 실질 소득이 오른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영향 때문인지는 구별해서 판단 내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악영향이 있다는 얘기도 그렇고, 이 반론도 그렇고 최저임금의 효과만을 추출해서 본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고요. 90%라는 표현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일부 일시적 부작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노동개선 소득 개선에는 긍정적이라는 판단이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론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 얘기일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혜민> 지금 교수님께서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연구 결과는 외국의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성희> 국내 연구도 국외 연구도 있고요. 연구 방법론이 워낙 다양하고 또 이게 매우 민감한 문제라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유리한 방법을 쓴 경우도 있는데요. 그 모든 연구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고용에 악영향이 있다는 것은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최저임금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고용에 영향을 줘야 하는데,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많고, 고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도 경기변화나, 산업별 구조적 변화와 같은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입증되지는 않는다는 얘기고요. 일시적 단기적으로 저임금 일자리에 최저임금이 바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확실히 입증되지는 않았고, 장기적으로는 소멸한다. 그래서 고용에 대한 악영향은 없고, 소득 개선은 명확한 효과가 있다. 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임금 소득이 대부분 사람들에 소득 개선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지요. 연구 결과에서도 이걸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라면 대체로 방향은 올바른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 소득개선을 해야 이 노동 빈곤을 없애고 양극화를 없앨 수 있다는 총 방향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이죠.

◇ 김혜민> 교수님께서 소득개선에 있어서는 확실히 나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청와대의 결과가 비판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업자와 자영업자를 뺐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희> 최저임금의 효과를 보는데 모두를 볼 수는 없고요.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면 임금 소득이 개선된 사람에 소득개선만 얘기할 수 있을 뿐이죠. 물론 다른 자영업자나 비임금 소득자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추출해야 한다는 건데, 지금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영향 때문에 자영업자의 소득이 나빠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걸 뺐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가상승률 대비 실제로 오르느냐 하는 것인데 아직 가계소득의 변화를 최저임금의 영향 때문이라고 판단하기에 어렵습니다. 물론 악영향이 많다는 얘기를 정황증거로 들이미니까 그에 대해 급하게 반론을 제기할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는데, 둘 다 정황증거에 불과하지, 이것 때문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까지 나온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봐서 앞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최저임금 인상을 하려고 했던 근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방향을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김혜민> 저도 이렇게 최저임금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면 청취자들이 문자를 주는데, 최저임금에 근본 원칙과 취지는 대부분 동의하세요. 당연히 근로소득자들이 근로 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정황증거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최저임금 때문에 내가 실직했다, 혹은 월급이 깎였다고 이야기하시는, 실제로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 때문에 오히려 고용이 악화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희> 이런 전체적인 통계 지표를 보는 와중에 개별적으로 마이너스 결과를 가져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긍정적인 결과가 더 많기 때문에 소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개별적인 결과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죠.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도 4대 보험 가입 조건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때문에 4대 보험 부담금을 빼서 실제 받는 임금은 줄었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반드시 줄어든 것은 아닌데, 다른 부대조건에 의해서 줄어들 수 있는 결과도 있을 수 있고요. 일부는 실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실직으로 해서 감소하는 것보다 국민적으로 오르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해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경우가 과연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고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서 나쁜 것이냐, 그러나 이 개별적인 비중도 무시할 수 없는 숫자라면 그 보완 대책은 반드시 마련될 필요성은 있겠죠. 

◇ 김혜민>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중 어떤 게 큰지 판단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으로 가야지, 무조건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확대한 것이라는 것이 교수님의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KDI의 발표에 대해서 제가 교수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고용을 위축한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인터뷰 중에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 이상원 박사는 KDI 분석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KDI의 분석이 외국 사례를 들어서 했는데, 고용 탄력성이 국가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외국 추정치로 최저임금 효과를 예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제 발표된 KDI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희> 네, 급조한 냄새가 많이 나서 사실 좀 실망스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올라서 얼마나 고용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때 고용 탄력성이 가장 중요하죠. 최저임금 인상에 효과에 의해서 줄어드는 고용의 비율이 얼마냐, 그것을 2000년대 이전에 헝가리의 경우, 동부 권에서 전환하면서 60% 정도 임금이 오른 사례에다가 80년대 미국의 사례를 가져와서 썼거든요. 그 이후에도 연구가 굉장히 많고,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비교집단을 명확하게 설정한 연구도 많이 있는데, 가장 고용 악영향이 클 수 있는 변수를 가져다가 썼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최저임금 대비 중위임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가정인데요. 높아집니다. 최저임금이요. 그러나 중위임금이 오르는 비율을 과소평가해서 최저임금의 상대적 비율을 상당히 높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는 비율도 높이 잡고, 그것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한국의 현재 고용 성장 치와 전혀 상관없는, 악영향을 많이 주는 변수를 잡아서 효과를 극대화시킨 것이고요. 발표된 내용도 사실은 헝가리보다 미국의 사례를 적용하면 훨씬 적어지는 거고, 이것이 상쇄효과를 감안하면 훨씬 줄어드는 것인데요. 과연 이것이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의 국책기관에서 이런 매우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효과를 내는 발표를 함부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매우 의심이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실망스럽다. 뭔가 논의의 기반이 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 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 김혜민> 교수님과 같은 전문가들은 이제 KDI 보고서에 대해 잘 살펴보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국민들은 그냥 국책기관에서도 최저임금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계속해서 간간히 최저임금에 관한 속도조절론에 대한 이야기를 내비친 것으로 보도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는데, 내각 내에서도 자꾸 이렇게 소리가 다르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희> 뭐, 주류 경제학 패러다임에서 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냥 교과서적으로 단순 대입해서 하는데, 최저임금이라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이 가져오는 역동적인 효과에 대한 고려는 사실 굉장히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얘기고요. 원래 원하던 방향으로 결론 내리기 쉬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시장경제의 교과서 논리를 단순 신봉해서 대입하는 것은 정책 제정하는 태도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를 신봉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최저임금에 악영향이 많다는 과잉대응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 영세기업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얘기가 과잉 대표되고 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개선이 가져오는 누적적 효과, 또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반작용을 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봐야하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 태도가 안타깝다고 얘기할 수 있죠.   

◇ 김혜민> 그러면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이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폭이 너무 크다든지, 너무 속도가 빠르다든지 하는 의견들에 대해서요.

◆ 김성희> 속도 조절이 아니라 공약 폐기수순입니다. 이 정도로 가면요. 산입범위를 확대한 것에 효과를 따져보니까요. 이게 16.4%의 획기적 인상을 했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에 3년간 7.5% 정도 인상한 수준보다 밑돌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공약 폐기죠. 현재 단계에서 벌써 그런 얘기를 하면요. 그리고 7월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해야 되니까 계속 16.4%에 준하는 15% 이상 수준의 인상을 할까봐 선제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결정 시기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지금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도 내리기 전에 사실은 누더기가 되는 형국이 되고 있어서 이건 나중에도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이제까지 하던 대로 저임금 불안정노동자를 방치하는 방식으로 계속 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할 것인지, 그 답을 가지고 보완대책이나 속도조절론을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김혜민> 네, 교수님 말씀 중에 산입범위 확대 얘기도 하셨는데, 산입 범위 확대와 같은 것들로 저절로 속도조절이 되고 있다, 폐기까지 말씀 해주셨어요. 교수님은 거의 지금 제자리걸음이다. 저절로 속도조절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성희> 이미 속도조절을 산입범위 확대로 한 것이고요. 향후 15% 인상하더라도 사실은 10% 미만의 인상률이고, 박근혜 정부 때의 인상률 수준의 근접한 효과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미 많은 양보를 많이 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도 보완대책으로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 70만 명중에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는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150만 명 정도이고요. 이 저임금노동자, 불안정노동자 충만 시대에 대한 이런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죠.

◇ 김혜민> 그러니까 참 의견이 팽팽한 것이요. 어제 저희와 인터뷰를 진행하신 교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자영업자가 25%나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교수님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김성희>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전체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25% 중에 또 25%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만 10%를 놓고 가야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 김혜민>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최저임금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결국 소득 주도 성장에 출발점이 최저임금일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걸 포기하거나 방향전환을 하거나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해도요. 그러려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기는 해야겠지만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 정도는 나와 줘야 할 텐데, 그런 게 있을까요?

◆ 김성희> 사실은 부정적인 신호도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 때문에 어렵다는 하소연은 분명 있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너무 짧고요. 통계적으로 아직 1분기 통계 밖에 안 나오고, 소득  관련 통계는 1년이 지나야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감도 아직 못하고 있고, 산입범위 조정 여파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어서 아마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받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경험한 사람들을 표본 추출해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신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으로 저임금에서 좀 개선이 되신 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삶에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과 같이 평가를 해야 하는데, 당장 악영향에 대해서 매우 과장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중요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잘 봐야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청취자분들이 지금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데요. 이 의견도 비등비등해요. 청취자님께서 “소득증가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국내 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서 소득 주도의 성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격동기를 거쳐야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바가 큽니다. 3명을 2명으로 감축하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걱정입니다. 최저임금 당연히 인상해야하는데, 7%에서 8%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의견이 좀 비등비등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처럼 정책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걸 체감하시는 분들은 이게 기다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 김성희> 네,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가 급증하고 양극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고요. 복지 체제도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나라, 미국 일본 최근에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 다 최저임금에 획기적 인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이것은 매우 진보적인 정책이 아니라, 국민 경제에 기반을 살리고, 불평등과 양극화,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 문제 때문에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교수님.

◆ 김성희> 네, 고맙습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 연구소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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