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인터뷰전문보기

[함께그리는희망]"가면 속 괴물의 모습-데이트폭력"-이성규 교수 5/26(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28 11:32  | 조회 : 3103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5월 26일 (토요일)
■ 출연 :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2부에서는 <함께 그리는 희망>으로 함께합니다.
장애, 복지계 이슈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 데이트 폭력 ; 연인의 폭력성에 고립 된 피해자

  ◦ 지난 5월 8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는 A양(20)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 앞서 A양은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광주 동구 모 백화점 앞에서 남자친구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발로 차이는 폭행과 보온병으로 머리를 가격 당했다.’는 내용의 글과 자신의 피멍이 든 신체 촬영 사진을 게재했음.
  ◦ A양에 따르면 남자친구의 폭행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고, 심지어 폭행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폭행은 계속됐다고 밝힘.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A양은 현재, 수개월 동안 인간관계를 끊다시피 하는 등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불안감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2. ‘연인’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데이트 폭력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데이트 폭력,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데이트 폭력

  ◦ 데이트 폭력이란 남녀 간 교제 과정에서 일어난 육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일컫는 말로, 과거에는 폭행과 감금 등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해당되었으나 현재는 억압과 압박을 통한 정서적으로 위협하는 경우와 폭언, 욕설 등 언어적으로 위협되는 경우의 범위까지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육체적 ․ 언어적 ․ 정신적 폭력 외에도 성폭행, 성희롱, 협박, 스토킹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데이트 폭력의 예

  ◦ 지나친 행동 통제 : 연인 혹은 배우자를 믿지 못하여 핸드폰 등을 통해 누구와 있는지 계속 물어보거나 몰래 엿보는 행위, 타인과 통화를 못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는 행위, 일정의 통제 혹은 간섭하는 행위, 친구들과의 교제를 금지하는 행위 등이 해당됨.
  ◦ 자존감을 낮추게 만드는 언행 및 신체적 폭력 행위 : 발로 차거나 팔을 비틀거나 목을 조르거나 하는 모든 신체적 행위, 원치 않는 스킨십 혹은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음담패설 및 비난의 말과 폭언, 욕설 등이 해당됨.
  ◦ 금전을 요구하거나 상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협박을 하여 돈을 갈취한다거나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 행위, ‘날 떠나면, 자살 할꺼야’와 같이 상대방에게 큰 부담과 지나친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어 죄의식을 갖도록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됨.

3.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데이트 폭력의 실태는 어떤가요?

 □ 데이트 폭력 실태 ; 신고 ․ 상담

  ◦ 올해 들어 데이트 폭력 관련 상담 ․ 신고 건수가 지난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8년 1~4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한 데이트 폭력 상담이 총 3,903건으로 지난해 동기(2017년 1~4월, 1,886건) 대비 약 107% 상승하였으며, 데이트 폭력 신고 역시 같은 기간 총 4,848건으로 지난해(3,575건) 대비 약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데이트 폭력 실태 ; 데이트 폭력 실태조사

  ◦ 지난 1월, 서울시가 서울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이트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000명 중, 88.5%(1,770명)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중 22%가 ‘위협과 공포심’을, 24.5%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며,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도 10.7%가 있었음. 특히,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운데 37.4%는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고 응답함.
  ◦ 데이트 폭력의 원인으로는 과반이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58.7%)을 꼽았으며,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가해자에 대한 법적조치 강화’(73%)를, 피해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가해자 접근금지 등 신변보호 조치’(70.9%)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4.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와 함께 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는데요,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데이트 폭력 처벌 ; 통상폭력범죄

  ◦ 데이트 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방지특별법(1997년 제정)과 같은 특별법이 없어 통상적인 폭력범죄(단순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로 처벌되고 있음.
    ∙ 단순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본 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됨.
    ∙ 특수폭행죄 : 집단적 위력을 사용하거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있는 물건을 사용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음.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본 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됨.
    ∙ 폭행치사상죄 : 폭행죄,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폭행의 경우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살인죄 보다 형량이 가벼움.

 □ 데이트 폭력 사범 1만 명 넘어

  ◦ 경찰청에 따르는 지난 해 데이트 폭력 사범은 10,303명을 기록, 전년보다 1,936명(19%) 증가하였으며 매년 평균 약 1,000명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데이트 유형 중, 폭행 ․ 상해는 7,552건, 체포 ․ 감금 ․ 협박은 1,189건, 살인 ․ 살인미수가 67건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황임.
  ◦ 하지만 대부분의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본인의 가족, 직장 등 개인정보를 가해자가 알고 있어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 스스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음.
  ◦ 또한, 보복에 대한 걱정은 물론, 생명에 위협이 가해질 정도로 중대한 상황이 아니면 개인이 감당할 몫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신고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5.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법 부재로 인한 법 제정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움직임이 있나요?

 □ 스토킹 ․ 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 대책

  ◦ 지난 2월, 정부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스토킹 ․ 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음. 이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찰 신고 시 가해자 ․ 피해자의 분리 조치와 함께 재발이 우려될 경우 접근 및 통신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임.
  ◦ 또한, 데이트 폭력의 엄정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 폭력 근절 TF(Task Force)'를 가동해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특히 적극적인 초동 대처를 위해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게 ‘서면경고장’을, 피해자에게는 사건 관련 절차와 지원이 담긴 ‘권리고지서’를 배부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

  ◦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 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상담 및 일시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고, 연내 피해자 상담 지침서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할 예정임. 아울러,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6월 중, 관계 부처의 대책 추진 현황을 재점검 할 것임을 밝힘.

 □ 법무부

  ◦ 법무부에서는 지난 5월 1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올 상반기 내 ‘데이트 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 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엄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6. 점점 늘어나고 있는 데이트 폭력,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등 관리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 데이트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

  ◦ 드마라 속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성의 손목을 낚아채어 끌고 가는 장면을 흔히 접할 수 있는데, 이 장면은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 드라마 속 장면’ 중 하나로 꼽힘. 검색창에 ‘Wrist grabbing korean drama’로 검색 될 정도로 이 모습 또한 데이트 폭력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는 미디어 콘텐츠 속 데이트 폭력이 ‘로멘틱한’, ‘설레이는’, 행위로 포장되는 것을 경계하고, 데이트 폭력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다툼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해야 함.

 □ 데이트 폭력 예방 교육 강화

  ◦ 성교육, 성희롱, 성폭행 교육의 경우 의무로 진행하고 있지만 데이트 폭력에 대한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 않음. 의무 교육 시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개념과 사례, 피해자의 대처방안 등을 함께 다루거나 필요하다면 교과 과정에도 해당 내용을 다루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 데이트 폭력 예방과 처벌을 위한 법안 및 제도 마련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트 폭력을 별도로 처벌하고 규제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행위의 유형에 따라 통상폭력범죄를 적용받아 처벌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클레어법(Clare’s Law, 2014)’을 시행하고 있는데, 클레어법은 2009년 폭력성향이 있는 남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로 살해당한 피해 여성 클레어의 이름을 따 만든 법으로, 연인의 전과기록을 공개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인에 대하여 우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제3자도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이 때, 정보 공개를 요청받은 경찰 등은 정보 공개가 필요하고, 합법적이며 원칙에 맞는지 등을 고려 해 공개 여부를 결정, 안내하고 있음. 우리도 적용해 볼 만 하지만 개인정보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

사랑하는 관계 일지라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데이트 폭력, 더 이상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닌 묵과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토요일 열린라디오 YTN 2부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인사)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