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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금) 미세먼지 결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4-06 17:40  | 조회 : 1841 
톡톡!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어제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미세먼지 결석이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미세먼지 결석'에 대해 알아봅니다.

교육부는 어제, 미세먼지 결석 인정 등을 포함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렇다면 누구나 미세먼지가 나쁘단 이유로 결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질병결석을 인정받게 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년 초에 학교에 진단서를 미리 내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라 결석하게 된다면, 학부모가 전화로 결석을 알려야 합니다.

유치원생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면 진단서 없이도 질병결석을 인정하는데요.

또,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바꿔 학교 내 공기질 기준에 ‘초미세먼지’ 기준을 새로 포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경 10㎛ 이하 미세먼지 농도로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 그램을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이제 2.5㎛ 이하 초미세먼지 농도로 세제곱미터당 35마이크로 그램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의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37.6%인데요. 정부는 앞으로 3년 안에 모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초·중·고교 중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617곳에는 실내 체육시설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톡톡!뉴스와 상식, 오늘은 미세먼지 결석에 대해 알아봤고요. 저는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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