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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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그리는희망]"文대통령 개헌안, 장애인 차별개선 의무 명시"-김홍래 기자 3/24(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3-26 23:13  | 조회 : 2064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3월 24일 (토요일)
■ 출연 : 김홍래 장애복지 전문 저널리스트

MC : 봄이 오나 했더니 다시 전국에 눈이 내렸습니다. 날씨가 마치 평창의 봄 이후 대통령 개헌안을 놓고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정치계와 비슷하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개헌의 여러 조항들에 대해 이런 저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조항은 어떤 내용들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계 반응이 나왔죠?

답변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는 장애인 차별개선 의무가 명시됐다는 겁니다.

MC : 장애계의 가장 큰 바람이 바로 차별금지 아닙니까. 차별금지법이 있을 정돈데요, 이 차별행위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헌법에 게시했다는 거죠.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성별·장애 등 각종의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구요, 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MC : 그동안에는 차별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혹은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률에는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헌법적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 헌법에 차별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의무로 명시했군요.

답변 : 네, 이번 개헌안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용어를 새로 정립한 것과도 연관 지을 수 있겠는데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모두를 포함한 ‘사람’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차별행위가 있을 시 이를 개선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는 뜻으로, 사람으로서의 보편적 기본권을 헌법으로 명시한, 철학적이고도 사람 존중의 본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MC : 보편적 기본권 강화 내용이 크게 환영받고 있다는 얘긴데, 반면에 이번 개헌안에는 포함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 네, 이 대통령 개헌안 발표에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7개 단체로 구성된 헌법개정장애인네트워크가 본격적인 개헌논의에 참여했고 장애계 의견을 모아 지난 3월 8일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 헌법개정장애인네트워크는 장애인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는 것은 물론, 자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며 사회참여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헌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번 개헌안에는 정말 기본권은 명시가 된 반면 사회참여 권리나 자립적인 존재 등을 위한 내용은 미진하다는 판단입니다.

MC : 장애계가 개헌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답변 : 네, 우선 현행 헌법에는 장애인을 통칭해 ‘신체장애자’로만 표기하고 있는데 실제 장애 종류가 15개나 되거든요. 이 부분은 용어의 문제로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장애계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철학과 내용을 담은 독자 조항을 삽입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C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따로 만들어질 정도니 그동안 장애인들이 얼마나 차별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답변 : 그렇죠. 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에 제정됐는데요, 장애인은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천명함과 동시에 각국의 법률을 통해 법적 효력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계는 그동안 국민과 시민의 범주에서 역사적으로 배제됐던 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헌법에 별도의 독자조항으로 두어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어 및 농문화 등의 언어다양성 부분이 빠져 아쉽다는 지적인데요, 수어는 언어청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언어나 마찬가지인만큼 소수언어나 다문화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MC : 헌법이 소수언어를 인정하고 보장해달라는 요구는 소수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 오늘은 장애계가 요구하는 개헌안이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 점점 가까워지고 있네요.

답변 : 네, 요즘 체감 정도를 보면 아마 6월 지방선거도 금방 눈앞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장애인은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MC : 장애인분도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왜 투표를 할 수 없다는건지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 각 유형의 장애인들이 제대로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선데요, 예를 들어 수어통역 없는 선거방송이나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투표소에서는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MC : 평창올림픽 방송에서도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 방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언어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은 올림픽을 제대로 즐길 수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수화통역사 한 명이 다섯명의 발언을 통역하다보니 누구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구요, 거리 유세에서도 수화통역이 없으니 그냥 몸에 진동만 느껴질뿐 무슨 내용인지 d라 수 없었다는 청각장애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 같은 발달장애인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그림투표용지 제공 요청도 있구요, 그리고 휠체어가 오르지 못하는 2층에 투표소가 있어서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온 휠체어 장애인도 있었습니다.

MC : 그러니까 장애유형에 맞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거군요.

답변 : 바로 그렇습니다.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각 유형에 맞는 편의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구요,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에서도 거소투표가 아닌 지역사회 투표소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MC : 네, 장애인 투표 편의제공 문제는 나중에 지방선거가 좀 더 가까워지면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수요,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답변 : 네, 이 시간을 통해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충남 인권조례 폐지 관련 뉴슨데요, 국가인권위가 충남인권조례 사태와 관련해 국제공조를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MC : 제 생각엔, 인권위가 다른 지자체로 인권조례 폐지가 확신될까 우려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답변 : 네, 맞습니다. 사실 제정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건 인권후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보니 국가인권위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구요, 혹시 다른 지자체로 인권조례 폐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 요청에 나선 겁니다.

MC : 어떤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 인권위가 충남도지사 재의 요구에 따라 의회에서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6일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조속한 국가방문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는데요, 이 유엔 특별보고관은 특정 국가나 특정 주제의 인권 상황을 다루기 위해 임명된 독립적 인권전문간데요, 국가 방문 등을 통해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해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구요, 아마 곧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MC : 외부의 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잘 해결하면 더 좋지 않을까... 잠시 생각해봅니다. 자 다음 소식이요.

답변 :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오는 5월 25일까지 ‘제26회 전국장애학생 미술공모전’ 작품을 접수합니다. 접수부문은 동양화, 서양화이구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를 가진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작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각장애 학생인 경우에는 지점토·도자기·종이접기 같은 공작품 출품도 가능합니다.
출품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금, 은, 동상, 입선을 가리게 되구요,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이, 그리고 고등부 금상 수상자 한 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이 수여되니까 평소 미술에 소질이 있거나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응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MC : 5월 25일까지 날짜도 넉넉한 편이네요. 다른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부모회 전화 02-2678-****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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