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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특정'에만 몇 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3-13 16:28  | 조회 : 2769 
[생생인터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특정'에만 몇 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공공기관 채용비리, 양파 껍질 벗기듯이 파볼 때마다 많이 나왔습니다. 강원랜드를 비롯해서 여러 채용 비리 문제,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고요. 어제는 최흥식 금감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정 합격자로 인해 피해자가 특정되면, 즉 누군지 명확하게 피해자가 밝혀진다면 적극적으로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첫 사례도 나왔는데요. 몇 명이 다시 구제됐죠. 이런 사례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사나 재판을 통한 피해자 특정이 있어야 한다, 채용 관련 서류도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강원랜드의 경우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둘러싼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현재 이런 상황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행정개혁 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맡고 계시죠,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하 이창원)>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번에 채용비리 피해자로 밝혀진 8명, 올해 하반기에 구제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창원> 말씀 드리기 앞서 취업이라는 것이 거리에는 취업만 한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젊은이들로 넘쳐나고 있고요. 또 최고의 뇌물이 취업이라는 얘기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취업 비리, 인사 비리에 연루되어 있으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피해자 구제가 이뤄졌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소한 채용비리 피해자가 1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할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사회적 합의, 토대 위에서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데요.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최고의 뇌물은 취업이라는 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있었던 일들인데요. 피해자 구제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공공부문이긴 합니다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창원> 이번에 사실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지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각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년 1월 29일 정부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점검 후속 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가 있었고, 그런 것에 이어서 후속 조치로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없었다면 과연 이러한 일이 이뤄질 수 있을까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이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 앞서 토대 이야기도 그런 차원에서 해주신 말인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특정된 피해자, 이 사람을 억지로 넣으려고 다른 사람을 떨어뜨렸다는 게 나타나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이창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정 짓는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즉 채용자 선발 순위 같은 것이 정해졌고, 그런데 그것 순서가 부당하게 바뀌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스안전공사 사례인데, 특정한 검찰의 공소장 및 법원의 확정 판결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뤄진 건데요. 공감대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피해자 구제의 시점을 감사 결과로 할 것이냐, 검찰의 기소로 할 것이냐, 법원의 확정판결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1월에 나왔는데요. 검찰과 채용비리 피고인 양쪽에서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감사원의 적발 후 지금까지 구제된 기간만 따져도, 상당히 빨리 진행된 건데도 8개월이거든요. 만일 특정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감사하는데 걸리고, 검찰 가서 걸리고, 법원의 확정 판결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대법까지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대상이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취업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복잡한 경제적 사정이 엮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뭔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이라는 아주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는 말에서 또 한 번 좌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 이창원>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당해 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부 지시로 움직이고 있는데, 각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요. 몇 가지 조건이 이뤄지는 것인데 단순히 언론 보도만 볼 것 같으면 금방 이뤄질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 김우성> 채용 과정이 기관마다 명문화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보면 많이 화제가 된 것, 모 검사의 폭로전까지 이어졌던 강원랜드의 경우, 몇 백 명이거든요. 지원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주신 조건과 과정만 놓고 보면 불가능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거든요. 

◆ 이창원> 문제가 제보이든 민원이든 무언가 부정 채용이 발생했을 거라는 점을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당해 주무 기관에서 인지해야 할 거고요. 그 다음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적발됐을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거고요. 그런 다음 검찰에서는 수사한 다음 기소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부는 구속이 되기도 할 거고요. 1심 법원으로 갈 것이고 확정판결이 나와서 끝나면 상관없는데 상소라든지 계속 이뤄지게 되면 만일 이 절차를 그대로 받는다고 할 경우 강원랜드에서는 수년이 걸릴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취업을 위한 젊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몇 년을 기다린다는 건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지만, 토대와 합의가 바뀌고 새로운 규정들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기관에 따라서 정확한 자료가 남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이창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제도 개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가 디지털 최고 강국 아니겠습니까. 인사 자료는 영구 보존한다는 거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사실상 3년, 5년 차이가 있기도 할 것이고, 사실 디지털로 영구 보존이 가능합니다. 창고에 쌓아 둘 필요가 없다는 것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설사 없어진 자료라고 하더라도, 파기했다든지 인사 비리자들은 파기도 서슴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디지털 포렌식의 최고 강국 아닙니까. 다 복구가 가능할 거고, 즉 인사에 관한 이러한 채용비리 인사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단순한 관행에 의한 봐주기가 아니라 이것은 범죄다. 그러한 공감대가 되면 그렇게 쉽게 유혹에 빠질 것 같진 않습니다. 

◇ 김우성> 여러 은행권 채용비리의 경우에도 프린트해서 출력된 자료 기록들이 근거가 됐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충분히 근거 찾아내서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바꾸면 된다는 가능성도 말씀해주셨고요. 어제 최흥식 금감원장 사임하면서 속보로 전해드렸거든요. 충격이기도 한데, 이러한 상황입니다. 채용비리가 간단한 부서 내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고위층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럴 경우 조사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 이창원> 사실 이런 거죠.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가장 유혹에 빠지는 게 인사입니다. 정치권도 자성해야 하는 거죠. 왜냐면 단순히 하부 공공기관에서 이뤄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입사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 낙하산 인사를 하게되면 밑에서는 당연히 위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는 잘못된 행정 문화, 조직문화가 만들어지거든요. 

◇ 김우성> 무언가 받으면 보은해야 한다는 문화도 생길 수 있고요. 

◆ 이창원> 서양 속담에 하인은 주인만큼만 정직하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위에서 예를 들어서 낙하산 인사나 인사 비리나 적절하지 않은 인사를 하게 되면 정권 말기 되면 더 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도 자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거로 봅니다. 

◇ 김우성> 많은 해명에 국민들이 더 화가 났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였을 겁니다. 관행이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디지털 기록, 잘못을 저지르면 누구든 결국 밝혀지게 된다는 조건,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정부에서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교수님께서 초반에 말씀해주신 토대, 합의라는 말이 와 닿았습니다. 법보다 무서운 게 국민들의 인식과 문화이거든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 이창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사실 곰팡이나 병균은 햇볕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여기에서 햇볕이라는 건 공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사 자료, 계속 그것으로 자기네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사자료에 관계되는 파트만 삭제하고 모든 인사에 관한 위원회나 과정, 전체 과정을 공개하게 되면 그렇게 쉽게 유혹에 빠지지 않거든요. 인사위원회도 외부 인사들 많이 참여시키고, 각 과정 과정마다 외부에서 깨알같이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으면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인사 비리, 인사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병은 알리라고 했다, 라는 말도 떠오릅니다. 널리 알리고 공개할수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창원>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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