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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수) 친고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3-02 09:57  | 조회 : 1958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영주입니다.
‘미투(Me Too) 운동’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친고죄가 처벌에 변수가 되는데요. 오늘은 친고죄에 대해 알아봅니다.

남의 몸을 함부로 만지는 성추행,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성폭행은 형사처벌의 대상이죠.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껴안는 것, 몸을 만지는 것은 모두 강제추행인데요.
처벌에 공소시효가 문제 됩니다.
성추행, 성폭행 공소시효는 10년인데, 10년이 넘은 범죄는 원칙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면, 10년 넘은 일도 문제가 되는데요.
공소시효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폐지된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처벌에 변수가 되는데요.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2013년 6월 이전 성범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시효 이내여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3년 6월 이후 범죄는
피해자 고소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 수사하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2013년 6월19일 이전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반드시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성폭력 범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죠.
결국 원래 알고 있던 사이에서 성폭력 사건이 있었을 때,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경우 사실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림자 속에 가려져있던 어두운 사건들이 밝혀져서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바래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손영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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