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데이

인터뷰전문보기

"문제는 사무장병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2-14 12:06  | 조회 : 2881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 출연자 : 진형오 손해보험협회 팀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정부는 의료보험 보장범위를 늘리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료복지 범위를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이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인데요. 게다가 지난 달 26일에 화재가 발생해서 19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됐다는 정황이 포착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 조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밀양 세종병원 참사 화재가 발생하기 전인, 이미 지난달 15일부터 이런 의료분야 부패에 대해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손해보험협회 진형오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진형오 손해보험협회 팀장(이하 진형오): 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협회 진형오입니다.

◇ 장원석: 지난달 26일에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해서 192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이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된 정황이 일부 포착돼서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 조사를 전국 210곳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고요. 사무장 병원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말하면 공식적인 용어, 법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곳을 말하는 겁니까? 

◆ 진형오: 사무장 병원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법체계상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을 개소할 수 있는 자가 의사, 한의사,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돼 있는데요. 이러한 자들 이외에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나 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사를 고용하여 개설한 병원을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고 합니다.

◇ 장원석: 사무장 병원, 역시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설립해서 운영하는 병원, 의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인데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진료라든지 수술실에 실제로 의사가 치료만 잘하면 되지, 병원의 주인이 의사인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진형오: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의사도 아닌 자가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하려고 할까요. 그건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겠죠.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환자의 생명·안전보다도 돈이 먼저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행위입니다. 이런 의료행위에 사람의 생명보다도 돈이 우선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실한 진료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고, 결국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비단 이러한 이유뿐만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 자격도 없는 자가 설립한 병원,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정상적인 진료 행위가 아닌 허위입원, 허위치료, 과잉진료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겠죠. 결국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무장 병원은 환자의 생명·안전보다도 돈 벌기에 급급한 부실한 진료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나아가 환자 유인·알선, 치료비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등 불법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행위고요.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데 사무장 병원이라는 것이 참 교묘해서 겉으로 누가 설립했는지 드러나지도 않고, 의사를 명목상 내세우기 때문에 일반인이 봐서는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 진형오: 예, 맞습니다. 겉으로 봐선 알기 어려운 게 맞습니다. 명목상 의사를 개설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만 봐서는 실제 개설자가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인지 알기 어려운 거죠.

◇ 장원석: 그러면 내과면 내과, 요양병원이면 요양병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의료행위 범위라든지 항목이 있는 게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설립하고 운영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진형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그 개설하고 싶은 병원의 형태에 따라서 해당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전면에 내세워서 병원을 개설하면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사무장 병원이 개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방병원을 하고 싶으면 한의사를 고용하고, 내과를 하고 싶으면 내과 전문의를 고용하는 형태처럼 말이죠.

◇ 장원석: 굉장히 교묘한 형태인데 정말 드러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데 사무장 병원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 진형오: 국회 공청회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09년 6곳이 적발된 뒤에 해마다 많은 수의 사무장 병원이 적발되어 2016년 한해에만 255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8년간 적발된 수를 합치면 총 1172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적발된 숫자이고요. 실제 사무장 병원 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더 많은 숫자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 장원석: 적발된 곳만 8년 동안 1100 곳이 넘는군요. 그러면 사무장 병원이 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지, 보험 재정을 어떤 식으로 갉아먹고 또 위협이 되는지, 실제로 예를 몇 가지 들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 진형오: 수사기관 검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며 약 7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58억 원, 민영보험사로부터 약 66억 원 등 도합 124억 원을 편취한 사례가 16년 말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문제는 해당 병원이 정상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던 부분 역시 경찰 수사 결과 적발된 것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병원은 허위 서류를 꾸며서 환자가 치료받은 것처럼 위장해서 건보공단 및 민영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편취했다는 것인데요. 결국 의료인이 아닌 자가 돈을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사기죄도 저지른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장 병원에게 지급된 돈이 다 지금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아시겠죠.

◇ 장원석: 글쎄요, 보험료 내는 거 거기서 나오는 거겠죠.

◆ 진형오: 맞습니다. 우리 국민 분들이 납부하신 건강보험료, 실손보험료 등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무장 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우리 국민들이신 거죠.

◇ 장원석: 이런 거 들으면 참 화가 나요. 우리는 선량하게 꼬박꼬박 다 내고 있는데 이런 게 이런 식으로 허투루 쓰이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말이죠. 그러면 처벌을 해야 하는데, 방금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사무장 병원으로 병원을 불법 운영한 것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진형오: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장 병원의 편취금액 및 사회적 폐해에 비해서 처벌이 경미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장원석: 그러게요. 아까 몇 십 억, 100억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면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난립하는 사무장 병원을 뿌리뽑아내고, 줄줄 새는 보험료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강력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 진형오: 지금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을 살펴보면,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병원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장 병원을 조사하는데 만약 해당 병원이 이러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방안이 발의되어 있고요. 사무장 병원으로 수사가 개시된 병원을 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한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발의돼 있군요, 아직 통과는 안 됐고요. 사무장 병원과 관련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 진형오: 사실 진짜 병원의 주인이 의사냐, 아니면 사무장이냐, 에 대해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 분들께서 사무장 병원인지 아닌지를 미리 사전에 알고 대응하시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장 병원은 영리 추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시는 환자분들께 과잉·허위 진료행위에 가담하도록 유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원래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치료를 다른 병으로 둔갑시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입원도 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게 해준다든지, 치료를 5번밖에 안 했는데 10번 한 것처럼 꾸며 영수증을 발급해준다든지, 이런 불법행위에 가담하도록 유혹하는 거죠. 환자분들께서 이런 유혹에 넘어가시면 나중에 해당 사무장 병원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처벌받을 때 우리 환자분들께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받으시더라도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 장원석: 당장 몇 푼 혜택을 본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면 결국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군요. 사무장 병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경각심을 갖고, 이번에 뿌리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형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손해보험협회 진형오 팀장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렸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사무장 병원을 비롯한 과잉진료, 허위입원환자,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약분야 부정부패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번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