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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자동차 사고, 산재보험이 유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2-12 12:58  | 조회 : 14142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2월 12일 월요일
□ 출연자 : 박경구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사무관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지난달에 다룬 바가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서 오늘은 후속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출퇴근길 산업재해 인정범위가 넓어졌죠.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장인들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출퇴근 시에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시행된 지 두 달 반 정도 지났는데요. 사업주라든지 정치권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오늘은 근로자 입장 위주로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의 박경구 사무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박경구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사무관(이하 박경구):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우리가 출퇴근길에 바쁘고 정신없다 보면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단 급한대로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퇴근길에 자동차 사고도 역시 산재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죠?

◆ 박경구: 예, 그렇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통근버스 같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만 인정됐는데, 저희가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산재로 보상받기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있어왔고, 정부도 이런 부분을 계속 개선하려고 준비해왔고, 그래서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기존의 통근버스뿐만 아니라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통근버스뿐 아니라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해도 중간에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과 자가용, 자전거도 다 포함되는 거죠?

◆ 박경구: 예.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면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뿐만 아니라 도보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지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제 오늘이 2월 12일이니까 아직 시행 초기입니다만, 출퇴근길에 산재보험 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박경구: 지금 현재까지 대략 600건 이상 신청이 되긴 했는데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추후에는 보다 좀 많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죠. 고용부가 애초에 연간 8만 건 정도를 예상했는데, 예상보다는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만 아직 초기니까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서 교통사고 등을 처리하면 편리하긴 한데, 할증이 붙어서 나중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산재보험을 신청해서 처리하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을 때 유리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 박경구: 일단 각 보험마다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딱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선 자동차보험하고 달리 산재보험은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요. 그냥 과실을 따지지 않고 법에서 정한 급여를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산재보험은 연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하시면 유족급여가 연금으로 지급되고, 또 장애정도가 높을 경우에도 연금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연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보장 수준이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 외에도 말씀드리면, 치료 종결 후에도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랄지 합병증 관리제도 같은 게 있고요. 또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같이 다양한 재활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와 닿네요. 두드러지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 평균 임금을 10만 원 받는 40세 남성 노동자고요. 만약 출근길에 자동차 사고로 신체 일부가 골절이 됐고, 세 달 쉬면서 요양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했을 때와 산업재해 보험으로 청구했을 때 보험금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 박경구: 이게 사례를 주시긴 하셨지만 사실 개별적인 상황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기 힘들어서, 좀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긴 곤란한 측면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사고로 다치시면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나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치료비가 나가야 하고요. 그다음에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치료비는 양 보험 모두 다 실비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일실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산재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실하고 무관하게 거기서 정한대로 지급되는데, 평균 임금의 70%를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평균 임금이 10만 원이니까 7만 원씩, 석 달 90일이라고 하면 총 6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계산 방법이야 비슷하겠지만 약간 산정 방식이 좀 다른데, 일단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수입 감소액의 85% 정도를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과실 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사례에 보면, 정확하게라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과실 비율이 80% 정도다, 라고 하면 대략 135~136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20% 정도다, 라고 해서 과실이 좀 적다면 545만 원 정도. 그런데 과실이 많을수록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 장원석: 이게 좀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예를 한 가지 좀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임금 10만 원 정도 하루에 받는 40세 남성 노동자가 출근 중에 자동차 사고로,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다면 유족 급여는 자동차보험하고 산재보험이 어떻게 다릅니까?

◆ 박경구: 유족급여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에서는 연금으로 지급되거든요. 산재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평균 임금의 47%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부양가족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한 명당 5%씩, 최대 20%까지 가산이 되어서 지급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돌아가신 노동자분이 부양했던 사람이 한 명이냐, 두 명이냐, 그 차이에 따라서 1년에 약 1900만 원에서, 최대로 치면 245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이기 때문에 유족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하실 때까지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누적 지급 금액은 생존 기간이 길수록 많아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족이 한 분이었고 20년 생존하셨다고 하면 3억8000만 원 정도, 30년이다 하면 5억7000만 원 정도, 계속 늘어나는 구조긴 하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장례비가 지급되는데요. 그 장례비는 이것도 법상 평균임금의 120일 분이 지급되기 때문에 12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장례비가 500만 원이고, 사망 당시 나이를 고려해서 위자료랑, 얼마까지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취업 가능 연한을 고려해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게 되거든요. 그 산정된 금액에서 또 본인의 과실 비율이 얼마냐, 그걸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이 되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경우는 과실 비율이 20%였다고 산정하면 일시금으로 대략 2억8000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 장원석: 그렇죠. 일반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과실 여부에 따라서,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지금 뭐라고 정해줄 순 없지만, 산재보험은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핵심적으로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이미 올해 들어서 자동차 사고 출퇴근길에 난 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는데 너무 아쉬운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산재보험으로 바꿔서 다시신청할 수 없겠습니까?

◆ 박경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산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런데 동일한 보장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중복지급은 안 되지만, 산재로 지급할 금액이 더 많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동차보험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차액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장원석: 그러면 올해 들어서 출퇴근길에 자동차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신 분들, 일반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하신 분들은 산재보험을 따로 신청하시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겠군요?

◆ 박경구: 예. 차액이 있다고 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원석: 물론 이따가도 또 여쭤보겠지만, 몸이 다쳤을 경우 들어간 금액에 한해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경구: 그렇죠.

◇ 장원석: 그리고 이외에 출퇴근 자동차 사고 시에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비교했을 때, 추가적으로 청취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 박경구: 사실 바로 앞에 나온 이야기긴 하지만, 제일 지금 도입돼서 가장 착각하시는 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산재는 신청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오해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게 산재는 회사에 신청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거 백날 해도 회사에서 산재를 해주겠느냐,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회사랑 상관없이 사고가 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는 절차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사업주 확인 제도도 지금 폐쇄돼서 사업주 확인을 받아야겠다, 그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사업주 분들도 따로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저희 산재보험이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정도에 따라서 산재 보험료를 할증시키고 혹은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입된 출퇴근 중 사고는 사업장 내가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 일어나는 재해기 때문에 산재를 재해자들이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업장의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크게 사업주 분들도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 나왔듯이 산재는 부상이랄지 장애, 사망에 대한 보상이지, 어떤 자동차가 훼손되었다, 그런 물적인 부분까지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자동차가 가벼운 접촉사고로 파손됐을 때는 그것까지 산재비용으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 박경구: 예, 그렇습니다.

◇ 장원석: 다만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점.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경구: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의 박경구 사무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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