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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한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2-08 12:46  | 조회 : 4183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2월 8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도로를 다니다 보면 심심치 않게 일부 차량에서 새카맣거나, 아주 희뿌옇고 짙은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문을 닫고 있어도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하고 찝찝하죠. 서울에서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래된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인천과 경기도 17개 시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참여도 중요할 텐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연결 되어 있습니다. 김 과장님, 안녕하세요.

◆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하 김정환): 안녕하세요. 김정환입니다.

◇ 장원석: 지난달 셋째 주에 15일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돼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이 무료인 날이 있었는데. 나라 밖에서 먼지가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 국내에서 어떤 조치를 한다고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최근 환경부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지난달 16~18일 ‘국내 요인 비중이 커지면서 최고 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노후 경유차가 지적받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가 내뿜는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 김정환: 노후 경유차는 2005년 이전에 되었던 차량을 말합니다. 이 차량들은 매연저감정치가 부착돼 있지 않아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큽니다. 전체 경유차가 927만 대인데, 노후 경유차가 등록대수는 31%이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은 57%를 차지합니다. 참고로 노후 경유차는 신규로 제작된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8.2배 더 많이 배출합니다.

◇ 장원석: 오래된 경유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들어보니까 더 실감이 나네요. 현재도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정확히 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김정환: 현재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는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차량은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지자체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외에 등록된 차량도 수도권을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대상이 됩니다.

◇ 장원석: 운행제한을 받는 차량은    어떻게 골라내나요? 도로 곳곳에 있는 카메라나 센서로 확인하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정기점검에서 확인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 김정환: 운행제한 단속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렇다면 운행제한 차량을 갖고 계신 차주들은 저감장치를 새로 달거나, 차량을 바꿔야 하는 건가요?

◆ 김정환: 우선 조기폐차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저공해조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하시면 계속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화 사업으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동시저감장치 부착·LPG 엔진 개조가 있으며, 차량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장원석: 그러면 2005년 이전에 만들어진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조치들을 하면 다시 운행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정환: 네, 맞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경유차라든지 건설기계를 경유에 따라서 폐차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 김정환: 우선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하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중고차 가격 전액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계용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폐차 후에 신차를 구입하는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시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시면 됩니다.

◇ 장원석: LPG차 얘기가 나와서 관련된 걸 이어서 여쭤보면요. LPG차는 당연히 경유차보다 배출가스를 내뿜는 것이 적을 것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김정환: 동급 차종을 비교해볼 경우,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이 LPG차가 경유차보다 93배 적게 배출됩니다.

◇ 장원석: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 김정환: 네, 맞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LPG 차량으로, 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비용도 지원이 됩니까?

◆ 김정환: 네. LPG 엔진 교체 사업도 지원이 됩니다.

◇ 장원석: 그런데 기존에 LPG 차량은 유지비가 다른 연료보다 덜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 싶었지만, 그런데 아무나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경유차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LPG로 신차를 산다든지, LPG 엔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허용되는 건가요?

◆ 김정환: 아직까지는 전면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고요. 5인승 RV차의 경우에는 LPG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LPG 신차 교체라든지 일부 차량 보조금, 그리고 엔진 개조 비용까지 정부에서 지원된다는 거죠?

◆ 김정환: 이번에 LPG 신차 교체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특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에 취약하기 때문에 건강 보호를 위해서 어린이 통학차량 중에 노후 경유차량을 LPG차로 전환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상 차량은 2009년 이전에 등록된 15인승 이하 경유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하면 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장원석: 경유차가 일반 세단형 경유차도 있고 승합차, 아이들 많이 타고내리는 승합차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트럭도 있는데. 세 가지 모두에게 해당하지는 않는 건가요?

◆ 김정환: 일단 어린이 통학차량, 승합차량에 대해서 일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서울에서도 앞서 언급된 것처럼, 서울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서울 공기가 서울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만 해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아서 이번에 수도권 17개 시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습니까. 어디어디 지역이 이번에 해당됩니까?

◆ 김정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상 지역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단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전역이 해당되겠고, 경기도 중에서는 수원시·고양시 등 17개 시로 확대됩니다.

◇ 장원석: 그런데 참여하는 지자체는 뭐고, 안 하는 곳은 뭐고. 이게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 김정환: 일단 2018년에 대상 지역이 되는 경우는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가 일단 대상이 되겠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인가요?

◆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는 파주시, 동두천시 등 경기도 11개 시에서도 시행하여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장원석: 그런데 이런 제도가 확대되고 강력하게 조치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분들이 동참을 안 해주시면 사실상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벌금, 벌점 이런 것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어떤 입장 있습니까?

◆ 김정환: 우선 현재는 시도 조례에 따라서 1차 위반을 할 경우에는 경고, 그다음에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 초기기 때문에 우선 제도를 시행해나가보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서 페널티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강구하겠습니다.

◇ 장원석: 지금 우리가 노후 경유차가 대기오염을 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한때 친환경차로 불릴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선이 많이 달라졌어요. 폭스바겐·아우디 디젤 게이트도 있고요. 그래서 경유차를 관리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당국에서 검사기준도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까?

◆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우선 2016년 9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는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약 2배 강화됩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정밀검사는 15%에서 8%로, 정기검사는 20%에서 10%로 강화됩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는 종합검사를 받을 때 기존에는 매연 검사만 받았는데,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게 됩니다. 질소산화물 검사는 수도권에 우선 적용하고, 그다음에 차차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덤프트럭 등 도로를 다니는 건설기계 3종이 있습니다. 현재는 정기검사만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기준·방법이 강화된 정밀검사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장원석: 아무래도 큰 차는 기름도 많이 먹고, 그만큼 내뿜는 양도 많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런 저감대책으로 인해서 수도권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김정환: 우선 운행차 부분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저감효과를 바로 걷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명해 드린 내용들을 차질 없게 추진하면 연간 1314톤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환: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환경부의 김정환 교통환경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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