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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위해 더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2-07 12:19  | 조회 : 3160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2월 7일 수요일
□ 출연자 : 박일훈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단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올해 들어서 최저임금이 올랐죠. 예년보다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늘자,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청률이 높지 않아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혜택을 받는 사람도 늘어나겠죠. 오늘은 기존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정보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의 박일훈 단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일훈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단장(이하 박일훈): 안녕하세요. 박일훈입니다.

◇ 장원석: 일자리 안정자금이 1월 31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는데요. 신청률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만, 현재 신청 기업 수라든지 대상 노동자 수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 박일훈: 2월 6일 어제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된 근로자 수는 24만2900명이고요. 신청 사업주, 즉 신청 건수는 10만300여건입니다.

◇ 장원석: 기존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19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확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던 건 뭡니까?

◆ 박일훈: 그동안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 근로자 중심으로 연장근로 수당 등이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판매·단순노무의 일부 직종도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서비스·판매·단순노무 근로자도 생산직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형평성을 맞추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입니다.

◇ 장원석: 이번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조건이 조금 주목되던데요. 어떻습니까?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일훈: 개정 사항은 계속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상황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1항에 따르면, ‘월정액급여 15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생산직·운전운수 및 그 관련직 종사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개정한 것인데요. 개정 내용과 아울러서 특히 월정액급여 수준도 이번 개정으로 19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기존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하면 보통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위주, 앞서 단장님도 말씀해주셨지만요. 그런데 이번에 대상 직종이 확대됐더라고요.

◆ 박일훈: 예.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대된 직종이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종사자, 매장 및 통신 판매 종사자, 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종업원, 편의점 등의 상점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등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장원석: 이런 직종들이 추가되는 데 있어서 어떤 의견들을 듣고 어디에서 자문을 구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박일훈: 이것은 저희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협의가 있었고, 또한 저희 여러 차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 장원석: 하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만의 소관은 아니니까요. 다른 기획재정부라든지 다른 부처와도 업무효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부가 이런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요. 더불어서 개선된 제도가 있어야 할 겁니다. 아무래도 참여율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 박일훈: 이와 더불어서 몇 가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현재 지금 3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지원을 받고 나서 신규채용이나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기간 도중에 근로자 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인 미만을 적용하는데, 지원 기간 도중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원을 종료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써 말씀드리면, 생업에 바빠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배 인상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산하였습니다. 현재는 30인 미만 사업체만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50%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이지만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던 30인 이상 공동주택 경비·청소원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고 나서 해당 사업장에 직장 가입자로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만 경감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자, 건강보험 취득일자와 무관하게 2018년도 건강보험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모두 경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아울러서 일자리 안정자금 소급 신청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하여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장원석: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들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한 달에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였는데, 어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라든지, 월 평균 20만 원, 연 240만 원 한도로 적용 지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대되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도 늘어나고요. 그러면 소급 관련 말씀해주셨는데. 기존에 190만 원을 살짝 넘어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아쉽다고들 하셨어요. 이분들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한 거죠?

◆ 박일훈: 예. 기본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금년 중 언제 신청하시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근로자의 월 보수가 연간 평균에서 19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언제 신청하시든 소급하여 지원해드립니다.

◇ 장원석: 그 외에 또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번에 부족해서 앞으로 더 개선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 박일훈: 예. 앞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현행 월정액급여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아울러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과 동시에 이미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각지대가 축소되어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주 분들께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셔서 사업 경영도 도모하시고 고용안정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장원석: 정부가 이번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것으로 5만여 명 정도 노동자들이 혜택을 본다고 전망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일훈: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저소득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개정안은 오는 13일에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박일훈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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