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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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팩트체크]"영유아 영어수업 금지, 법적 근거 없다? 팩트체크!"-이고은 기자 1/21 (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1-22 16:40  | 조회 : 3092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1월 21일 (일요일)
■ 출연 : 이고은 팩트체커

사회자 : 뉴스의 흐름이 워낙 빠르다 보니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여겨질 때도 있죠. 지난 2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팩트체크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는 최근까지 계속 논란이 이어졌던 ‘영유아 영어수업 금지’ 정책에 대해 해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고 하다가 지난 16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논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무엇이 팩트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 정책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요?

이고은 :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될 예정인데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선행학습규제법’에서 3년간 유예됐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방침이 시효가 만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도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이 방침에 대해 지난 16일에 1년간 유예 기간을 갖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회자 : 반대 여론이 상당했죠. 우선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A: 그렇습니다. 우선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대상 방과 후 영어수업은 정규 교과 수업이 아닙니다. 이른바 사교육인 것이죠. 때문에 선행학습규제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보다는 여론이 정책 방향을 움직이는 데 큰 몫을 했는데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폐지를 반대한다는 청원글에 약 8800명이 동의하는 등 반발이 컸습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수요와 만족도가 컸는데 금지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사회자 : 학부모들의 주장을 보면 유치원 영어교육을 금지하면 오히려 영어 사교육 시장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사실일까요?

이고은 : 유치원 영어교육을 금지하면 금지 대상이 아닌 영어유치원이나 영어학원 등 사교육 시장으로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우선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물론 과거 사례를 보면 영어교육 정책이 바뀔 때마다 사교육 시장이 출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영어교육은 공교육 정규과정 체계에서 영어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계속 확대되어 온 흐름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사교육 풍선효과를 걱정하는 여론도 컸습니다.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영어몰입교육 정책이 굉장히 논란이었죠. 당시 사교육 비율 증가를 보면 2007년에 비해 초등학생 영어 사교육 비율이 60.7%에 비해 2008년 62.7%로 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영어 사교육을 받지 않던 초등학생 7만6000여명이 새로 영어 학원을 다니게 된 셈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 조기교육을 축소해서 사교육 시장이 커진 경우는 이제껏 한 번도 축소된 적이 없어서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사회자 : 30대 이상 분들의 경우 영어수업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까?

이고은 :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영어교육의 역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중학교에서 영어교육을 한 것은 해방 직후였는데,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으로 영어가 편성된 것은 1997년, 이른바 세계화 물결을 타고서입니다. 약 20년밖에 안 된 것입니다. 유치원의 영어 교육은 특별한 자료를 구하기 힘든데, 바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의 영어 교육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정규 교육 과정, 즉 현재 누리 과정에는 영어 수업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것은 모두 방과 후 사교육 수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사실 영어 조기교육 금지 정책, 문 정부 들어와서 시작된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요?

이고은 : 앞서 말씀드렸던 선행학습규제법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14년 3월 제정된 법안이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정규과목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2학년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방과 후 수업이라는 형태로 영어수업이 이뤄져 왔거든요. 그래서 선행학습규제법이 생기면서 1~2학년 대상 방과 후 영어수업도 규제하려다가, 당시에도 반발 여론이 심해서 이걸 3년간 유예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 이미 정해진 대로 법을 시행하려고 한 것이고, 그 흐름에 맞게 영유아 대상 영어수업도 규제하려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 영어교육 정책,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번 정책 유예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우려한 미봉책일 뿐,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문제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까요?

이고은 :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잘 따져보면, 영어교육이 계속 어린 연령대로 내려오고 또 그에 따라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는 큰 흐름이 비단 영어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입시 위주이고 평가 위주이다 보니까, 교육의 목적이 너무 왜곡돼버려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해서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선행학습이 판치게 되고, 이를 규제할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츰 영어 조기교육이 대세가 되어버린 느낌도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어교육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의 교육 체계가 입시와 경쟁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야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려면 우선 경쟁 위주에 각자도생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구조가 근원에 있으니 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은 사회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 다음 뉴스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 지난해에 비해 16.4%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새해 들어 일자리가 줄고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이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감소와 물가 인상이 최저임금 때문일까요? 맞습니까?

이고은 : 우선 일자리 감소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에도 이 프로그램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감소에 대한 팩트체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경비원과 청소노동자 등이 해고됐다는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물가, 경기 등 여러 경제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둘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물론 일부 직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 비용 때문에 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 상승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감소의 인과관계에 대해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팩트들을 종합해볼 때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 같습니다.

사회자 : 최저임금은 사실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고용 해지 등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고은 :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입니다. 때문에 고용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안을 너무 축소해서 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기업 등 사용자 입장에서만 분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소득층 소비가 늘고 산업생산을 유발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기본적으로 고용 정책이 아니라 임금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를 최대한 보호해주되 고용에 대한 문제는 다른 정책으로 보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이고은 : 물가 역시 원자재 비용, 환율, 경기 변동 등 무수한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요소만으로 절대적 영향을 끼친다는 설명하기가 힘든데요. 최저임금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연구는 90년대 이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는데, 지금까지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주가 고용조정이나 이윤조정 등을 하는 등 대응을 하게 되겠죠. 때문에 단순히 최저임금이 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단순화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사회자 : 연말 연초에 요식업계에서는 줄줄이 가격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또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죠. 그럼 이 역시 최저임금을 주범으로 지목하기는 어렵겠군요.

이고은 :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10% 이상 올라도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좁아진 해도 있거든요. 최저임금 때문에 햄버거 값이 올랐다, 자장면 값이 올랐다 말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요식업계 관계자들은 최저임금이 가격인상의 한 요인일 수도 있지만, 더 결정적인 요인은 임대료라는 분석하기도 합니다. 또 가격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가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인상을 결정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자 : 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인데, 마치 경제를 해치는 주범처럼 낙인찍는 상황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뉴스 팩트체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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