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인터뷰전문보기

전문가 "개파라치, 서로 간 불만만 더 쌓이게 만들어... 안정 방안 절대 아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1-19 19:57  | 조회 : 2328 
전문가 "개파라치, 서로 간 불만만 더 쌓이게 만들어... 안정 방안 절대 아니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월 19일 (금요일)
■ 대담 : 이웅종 연암대학교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사람이 개에 물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모든 반려견을 위험도로 따라 8종으로 분류했고요. 키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해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관리기준을 만들었고요. 위반할 경우 물어야 할 과태료도 대폭 올렸습니다.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시행한다는군요. 정부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 들어보죠. 일명 ‘개통령’으로 불리는 분이죠. 반려동물 심리전문가, 연암대 이웅종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웅종 연암대학교 교수(이하 이웅종)>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정부가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웅종> 안전관리 대책 여러 가지를 내놓았거든요. 배설물 수거, 규제 강화하는 건 좋다고 생각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40cm 이상 입마개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말도 안 되는 안전관리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왜요?

◆ 이웅종> 공격성을 키로 판단한다는 기준이 되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규제는 없거든요. 입마개 착용 여부에 따라서. 현재 가정에서 많은 반려동물들이 길러지고 있거든요. 40cm로 정한다고 하면 반려견으로 길러지는 70% 이상이 지금 입마개를 착용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 곽수종> 반려견 대책에서 개의 키로 규제한다고 하는 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세계에서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반려견 대책을 마련합니까?

◆ 이웅종> 보통 일반적으로 맹견 분류라든지 공격성이 강한 개라든지, 그 나라 고유의, 사람에게 위험 정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견종들은 규제를 통해서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한다든지 절대 예절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킨 다음에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모든 반려견을 키를 재고 밖에 나갈 때 입마개를 착용한다는 것은 억측이죠.  

◇ 곽수종> 유명 아이돌 최시원 군 반려견의 한일관 주인 사망사고, 그때 반려견이 40cm가 넘었습니까? 아니면 작은 개였습니까?

◆ 이웅종> 프렌치 불독과 같은 견종 스탠다드를 보면 25~32cm에 해당되거든요. 다리가 짧고. 그래서 40cm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 곽수종> 그러면 국내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웅종> 현재 1천만 시대이고요. 반려동물 숫자를 보면 40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 곽수종> 교수님같이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논의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합의점이나 도출해야 할 점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웅종> 대책 마련 이전에 저를 비롯해서 동물단체, 농림축산식품부와 토론회를 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동물단체나 전문가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거든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절대 이뤄질 수 없는 거라고 전부 입을 다 모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상 40cm라는 것을 가지고 하게 되다 보니까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 거죠. 

◇ 곽수종> 어떤 분이 40cm 기준, 정부의 어느 부처가 대책을 마련한 겁니까?

◆ 이웅종>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과에서 추진했거든요. 

◇ 곽수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견 대책을 내놓았다고요? 그렇군요. 최시원 군 사고와 해외 대책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맹견으로 분류되는 개 종류가 몇 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했습니까?

◆ 이웅종> 현재 우리나라에서 8종으로 더 늘려놨거든요.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에서 또 추가된 것이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이 있습니다. 대형견으로서 경비견 역할을 하고 동물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혼종들입니다. 

◇ 곽수종> 2737번 님, “저도 물릴 뻔한 적이 있습니다.”, 4408번 님, “키가 크면 아무리 순하다고 하더라도 보는 사람은 공포를 느낍니다.” 0415번 님, “대중교통 이용할 때 캐리어 이용 안 하는 손님들 많습니다. 승차 거부하면 욕하고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0842번 님, “규제도 좋지만 키우는 사람 교육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견은 안 문다는 생각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는데요. 최근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1천만 정도 되면서 이에 대한 교육이 절실할 때이네요. 

◆ 이웅종>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숫자와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이거든요. 따라서 반려동물 펫티켓과 에티켓에 대한 관련 법규라든지 이것을 좀 더 보급하고 홍보를 통해서 이런 규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바로 순간적으로 반려인에 대한 입장에서 반려동물 40cm 무조건 공격성이 강하기에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 곽수종> 말씀 듣고 보니 정부에서 고민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입마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목줄 길이가 2m로 지켰는지 아닌지 감시하기 위해서는 개파라치 제대로 한다는데요. 어떻습니까?

◆ 이웅종> 개파라치,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개파라치는 반려 문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 절대 아닙니다. 서로 간 불만만 더 쌓이게 만들고요. 개파라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줄 길이와 체구를 재면 반려인 입장에서는 누가 가만히 재게 만들 것이며 어떻게 보면 서로 간 불신을 키우고 더 마찰이 심해질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곽수종> 5500번 님, “견종으로 구분한다면 족보 없는 개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하셨습니다. 

◆ 이웅종> 도사나 핏불 등 말씀드렸던 그런 개들의 믹스견도 분류되거든요. 이것은 아무리 개들이 문다, 실질적으로 보호자가 잘 알거든요. 법으로 묶어서 무조건 입마개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거나 비반려인과 함께 있을 때 놀라거나 했을 때 안전 대책을 미리 준비해주는 것이 좋고요. 개가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을 때는 안전을 위해서 보호자 자체가 입마개를 착용하고 목줄 짧게 잡아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오히려 더 권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 곽수종> 저도 어릴 때 개에게 물려 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개에게 물리니까 그 집 주인이 개의 가죽이라고 할까요. 털 쪽을 벗겨서 제 상처 난 곳을 덮어서 붕대로 감아서 치료했고요. 그 다음 보니까 셰퍼트가 제 뒤를 따라와 놀라서, 제가 도망갔거든요. 셰퍼트는 저를 쫓아오고, 어린 나이에 가게에 들어가 살려달라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공포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개에게 물려본 사람들은. 

◆ 이웅종> 실질적으로 개 트라우마가 있었던 분들은 개 자체가 사이즈와 관계없이 작든 크든 개가 오면 공포심을 갖는 게 사실이거든요. 만일 이렇게 비반려인이나 개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오게 되면 반려인이 미리 눈치를 채고 개를 가만히 앉게 한다든지 안정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펫티켓과 에티켓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홍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곽수종> 한일관 사장, 고인이 되신 그분이 사고가 난 다음 과태료 5만 원으로 최시원 씨는 해결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법적 근거가 마련됐나요? 5만 원으로 반려견 안전 관리 대책으로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웅종> 안전관리 대책에서는 제도적으로, 개들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뤄졌는가에 따라서 법적 마련을 뚜렷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보입니다. 5만 원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비반려인이나 반려인 모두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은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사망사고가 일어났기에 돈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도적 마련을 할 때도 가만히 있는 개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죠. 가만히 있는 개를 학대를 통해 사람이 물렸을 경우 법으로 하는 건,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에 따라서는 생각해보고 고려해봐야 하겠죠.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웅종>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웅종 연암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