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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국제대교 붕괴, 총체적 부실의 결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1-18 12:44  | 조회 : 3220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월 18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상효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난해 8월 평택 국제대교 교량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는데요. 어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역시나 일어나지 않을 수 있던 사고로 보이는데요.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효 연새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상효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이하 김상효): 안녕하세요.

◇ 장원석: 지난해 8월 26일에 경기도 평택에 있는 건설 중이던 평택 국제대교의 상판 4개가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붕괴한 상판 4개는 교각 6개가 지탱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1개가 무너지면서 상판 4개도 함께 무너져서 20여m 아래 호수로 떨어졌는데요.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여기까지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제가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건설 단계별로 문제점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구조적으로 왜 무너졌습니까?

◆ 김상효: 구조물은 저희가 상부구조라고 부르는 자동차가 다니는 구조가 있는데요. 그 구조를 구성하는 게 길게 된 3개의 벽체가 힘을 받쳐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의 벽체 중에 받침을 2개만 받쳤어요. 1개를 받치지를 않았는데 그걸 받친 것까지 다 3개가 같이 받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안전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받침이 없는 것은 시공 중에는 힘을 받아주질 못해가지고 부족했던 거죠, 받치는 강도가. 그래서 무너지게 됐습니다.

◇ 장원석: 상판, 교각 이런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가 있어서 제가 쉬운 말로 풀어보면, 기둥이 제대로 받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다 물건을 올리니까 무너져내린 건가요?

◆ 김상효: 기둥은 받쳤는데요. 그 위에 구조물을 기둥 위에다가 뭘, 받침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받침을 받쳐놓고 그 위에다가 올리게 된다고 하면, 이게 밀어내는 식으로 시공을 하는 거거든요.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밀어내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잘 밀려가라고 받침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 받침을 3개가 받쳐줘야 하는데, 설계할 때는 3개가 받쳐주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했는데 설계에서도 1개를 빼먹고, 계산할 때만 3개가 다 받쳐지는 것같이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시공 과정에서도 받침을 2개만 받친 상태에서 밀어내다 보니까 받치는 힘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무너진 것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상판, 차량이 오갈 도로를 조각조각 낸 것을 다리 위에 올려야 하는데, 그것을 들어서 그냥 얹어놓는 게 아니라, 옆에서부터 조금씩 밀면서 다리를 만들어가는 거군요.

◆ 김상효: 밀어서 내는 겁니다. 거기가 호수가 돼서 들어올리기가 불가능하니까. 육지에서 만들어가지고 쭉 계속 밀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밀려가라고 밑에 받침이 설치가 되는데, 그 받침 자체를 계산할 때는 벽체가 3개가 있어서 3개가 다 힘을 받는 걸로 계산하고는, 받침은 2개만 설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부족했던 거죠, 받치는 힘이.

◇ 장원석: 그렇군요. 지지해주는 받침이 부실했다, 구조적으로는 그런 핵심 원인이 있었는데요, 붕괴 사고의. 그러면 관리당국, 시공사, 하청업체 여러 관계자들이 얽혀있는데, 누가 가장 잘못을 한 겁니까?

◆ 김상효: 종합적이죠.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받침을 두 개만 해줬으니까 시공하는 사람들은, 사실 시공하는 사람들은 설계를 받으면 구조적인 검토를 한 번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벽체가 3개가 있으면 3개를 받쳐주든지 그래야 하는데 2개가 돼 있으면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하는데, 의무가 있어요, 시공자가. 그런데 시공자는 우리 일반적으로 설계자가 잘 했겠지, 하고 그냥 생각없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 장원석: 왜냐면 다 전문 기업이고 전문가들이 투입됐을 텐데. 이런 SOC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있어서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너무 지적사항이 많아서요. 다른 공사는 운이 좋았던 건가, 아니면 기본을 잘 지켰던 건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공사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설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나요?

◆ 김상효: 설계에서 처음부터 받침을 3개를 받쳐줘야 하는데 2개만 받친 거고. 그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사실은 마지막에는 벽체가 쳐지는데, 그렇게 되면 받침이 2개만 있어도 사실은 되는 구조예요, 다 완성되고 나면. 그런데 밀어내는 과정에서는 마지막에 설치되는 벽체를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관계로 받침이 3개가 들어가서 밀어내야 하는데. 아니면 양쪽에 받치는 2개 벽체가 굉장히 튼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였죠. 그러니까 3개가 다 힘을 받아준다고 생각하고는 받침은 두 군데만 했는데, 2개만 받쳐지는 벽체가 튼튼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건데. 시공자는 설계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 2개 벽체가 튼튼히 받아주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2개가 굉장히 튼튼하면 1개가 안 받쳐줘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설계할 때 3개가 받쳐지는 걸로 설계를 해놓고는 2개만 실제로는 받쳐놨으니까 그 힘이 못받아주는 것을 시공자가 감지를 못한 거죠.

◇ 장원석: 설계를 잘 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한 건데. 그런데 그렇게 의문이 들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예 지적을 하고 함께 문제점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왜 중단이 안 되고 계속 공사가 진행됐을까요?

◆ 김상효: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옛말에도 있지만 그런 사고가 나거나 이러려면 사람들이 귀신에 씐 것 같이 좀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그걸. 저도 그것은 그 과정을 같이 지켜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지적 중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 사고다, 인재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놓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 김상효: 그렇죠. 예.

◇ 장원석: 어쨌든 설계상 문제가 있었는데도 괜찮겠거니, 생각하고서 시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시공 단계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었잖아요?

◆ 김상효: 네. 그러니까 시공하기 전에도 검토를 하고요, 설계도서를. 또 시공자 입장에서 이게 제대로 시공이 될 수 있는지 다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걸 다 했고,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안 본 거죠, 그러니까. 보는 과정은 있습니다. 원래 해야 하고.

◇ 장원석: 공사 현장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 부분이 이상한 것 같다고 느꼈을 때, 그것을 아예 공사를 완전히 중단시켜버릴 만한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요?

◆ 김상효: 그건 현장의 소장이나 감리라든가 감리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충분히 중단시킬 수 있었죠. 사고가 날 거라고 예상했으면 강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 장원석: 그러면 공사 설계 단계, 시공 단계까지 왔고요. 공사 과정에서 검토라든지 안전관리에 미흡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 김상효: 그것도 설계에서 그렇게 됐고. 시공 초기에 그것을 놓치고, 받침을 한 개 더 설치해야 하는 걸 놓쳤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사고가 나면 항상 그렇지만, 다른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또 원칙대로 시공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그 정도 가지고는 무너지는 사고는 안 나는데, 이건 워낙 받침이 3개가 있어야 할 게 2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부수적인 시공부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고가 난  데를 가서 보면 항상 그런 게 복합적으로. 필요한 것을 처음에 놓친 게 제일 크고,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조금씩 부실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겹쳐져가지고 사고가 발생한 걸로 생각합니다.

◇ 장원석: 지금 쭉 공사 단계별로 살펴보니까 나비효과처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점점 단계를 거칠수록 심각하게 드러나고, 이것을 몇 번이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공사현장에서는 사실상 어렵나요?

◆ 김상효: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공사를 하는 현장이라면 시공하는 사람과 그걸 감리하는, 감독이라고 할까요. 그걸 감리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인원들이 사실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공사현장이 굉장히 상황이, 시공하기도 힘들고 감독하기도 힘듭니다, 호수 위를 지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입된 인원이 너무, 특히 감리가 너무 투입인원이 적었어요.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투입인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좀 현실적이 못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보고서에도 건의사항으로 앞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하는 걸 써냈는데. 그런 감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게 투입돼 있고 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관찰을, 관리를 잘 못한 거죠, 결국은. 어쨌든 자기네가 관리를 하겠다고 그러고 공사에 참여했는데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앞으로는 개선을 국가적으로 해야 한다. 이게 공사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서 투입되는 인원이나 이런 것이 조정이 돼야지, 그냥 단지 공사비만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투입인원이 정해지니까. 그러니까 공사비가 100이면 여기에 한 명, 200이면 두 명, 이런 식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이 돼가지고는 안 된다. 공사의 난이도나 그런 걸 생각해서 투입인원이 결정돼야 한다, 이런 걸 저희가 이번에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예산 문제가 따라가니까 쉬운 얘기는 아닌데, 개선이. 그러나 개선은 돼야 하죠.

◇ 장원석: 그렇죠. 시공 직원하고 감리 직원하고는 소속이 같습니까? 

◆ 김상효: 다릅니다. 감독하는 입장이니까 서로 다르죠.

◇ 장원석: 그건 어떤 기관에서 어떤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감리하는 분들은?

◆ 김상효: 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에서, 이번 같은 건 평택시에서 시공자는 시공자대로 선정을 하고, 또 감리자는 감리자대로 따로 선정을 합니다.

◇ 장원석: 그런데 지금 돈을 주는 곳은 같나요?

◆ 김상효: 그렇죠. 돈을 주는 것은 발주자가 하는 거죠. 평택시가 한 거죠.

◇ 장원석: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금액을 가지고서 나누다 보니까 감리직원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었다.

◆ 김상효: 그렇죠. 자기들은 법에서 감리비용은 이걸 써야 한다, 하고 돼 있는 그 비용에서는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법 자체가 굉장히 그냥 현실성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에 투입된 전담 직원이 감리 직원이 2명이고, 감리단장 한 사람은 공고가 또 다른 공고가 또 하나 있어요, 옆에. 그 두 개를 묶어서 발주를 해놓으니까 다른 공고하고 같이 또 봐야 하고, 감리단장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담하는 직원은 둘인데, 그 공사현장의 길이만 해도 3km 이렇게 되는 전체 길이가 긴 구간이기 때문에 두 명으로는 공정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 장원석: 지금 공사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가 늘 발생하는 그런 공사현장의 사고의 원인과 비슷하거든요. 어떤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감독이 부실하고, 저가 입찰경쟁하고, 공기 단축하려는 경쟁으로 인해서 안전 문제는 등한시되고요. 이번에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가 대교 붕괴사고 하면 우리 국민들 가슴 한편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시공, 감리업체 처벌·규제, 이것만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개선점이 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상효: 사고 조사를 해보면 현장에서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관련 법규가 미비해서 지원이 부족했던 것,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어찌 되었든 간에 저는 법규상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고 들어갔고, 감독을 하겠다고 들어갔으면 거기에 맞춰서 잘 해야죠. 그건 원론적인 얘긴데.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도 보면, 저희가 이번에 보고서에도 냈지만 개선을 해줘야 한다. 국가가 지금 시공자들이나 감리자들은 공사가 나오면 당장 수주하는 게 급하니까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어떤 공사든 다 있으니까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저희가 감리하는 사람이 감독을 하는 권한이 좀 약합니다, 사실은. 법으로는 돼 있다고 하지만 감독을 강하게 하다 보면 공기가 지연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시공사하고 또 발주처하고도 갈등이 생깁니다. 공사가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감독자가 그렇게 강하게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권한이 보장이 돼야 한다는 것하고. 감리비용이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결정돼야 한다. 그냥 공사금액만 가지고 결정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계 단계에서 이 공사는 난이도가 어려운지, 쉬운지는 설계자가 잘 아니까 설계자들이 이것은 감리 인원이 이 정도 투입돼야 한다, 하는 것을 계획해서 제안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걸 건의했고요. 그다음 하나는 지금 시공현장에서 시공사들이 경영합리화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많이 씁니다. 안 그러면 정규직들만 가지고 운영하면 공사가 끝나고 그다음 공사가 연결이 안 되면 본사에 와서 몇 달씩 쉬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을 많이 씁니다. 현장채용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현장채용직들을 주로 어디 투입하는가 하면, 저희가 공사라는 업무가 있고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게 다 현장에서 뛰어야 하는 업무입니다. 그런 게 사실 현장 근무자 중에서도 힘든 업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주로 거기에다가 배치하고 자기네 정규직은 돈 관리를 하고 발주처하고의 서류업무하고 하는 데만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공사하고 품질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은 일단 임금도 싸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자신이 일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좀 결여될 거고. 또 밑에 같이 일하는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하도급사라고 하는. 협력업체들 관리도 어렵지 않았을까. 정규직이 얘기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채용돼가지고 단기간만 일하는 사람한테 하도급 회사들의 직원들이 말을 잘 듣고 어려워하면서 일을 성실하게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건설시공비용이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경영합리화라는 명목으로 가능하면 현채직을 쓰면, 공사 끝나면 그냥 월급 안 나가면 되니까. 또 필요할 때 고용하면 되니까. 그리고 월급 자체도 굉장히 싸니까. 그걸 선호하고 법에서도 그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직들을, 국가에서 하는 정책도 정규직들을 고용을 자꾸 많이 하도록 장려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시공사에서 어려운 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 끝나면 다음 공사 딱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배정할 때 따져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나오네요.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개선점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끝까지 들어봤습니다. 감리 문제하고, 더불어서 비정규직으로 인한 여러 논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상효: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 장원석: 지금까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김상효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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