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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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 과거처럼 권한 남용할 것이라는 우려 덜하셔도 됩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1-15 19:58  | 조회 : 2034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 과거처럼 권한 남용할 것이라는 우려 덜하셔도 됩니다“

- 靑 검경수사권 조정안, 원론적으로는 올바른 방향 제시.. 형사사법체계 근간 변화시키는 획기적 변화
- 검찰수사권 이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결과 될 수도, 우려스러운 점
- 경찰 개혁은 경찰 개혁대로 가고, 검찰 개혁은 그보다 훨씬 더 우선 강도 높게
-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검찰 개혁 미루자는 논리는 검찰 개혁 무산시키려는 의도
- 세계 어느 기관도 수사권 같이 보유한 국가정보기관 없다, 대공수사권 분리는 불가피
- 경찰, 과거처럼 권한 남용할 것이라는 우려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월 15일 (월요일)
■ 대담 :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이번에는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경찰 검찰 국정원 개혁안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경찰 내에서 수사권 독립을 오랫동안 주장해온 분이죠, 울산지방경찰청 황운하 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하 황운하)>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황운하> 원론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거고요. 경찰을 1차적 수사기관으로 하고 검찰을 2차적 보충적 수사기관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거든요. 이것은 지금까지 형사사법체계의 일종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검찰은 우리는 수사기관으로 인식했잖아요. 검찰, 하면 수사기관. 검찰도 스스로 자기들을 칼이라고, 칼잡이니, 칼을 들먹이면서 수사기관으로 자신들이 불리길 원했거든요. 어제 발표된 개혁안은 검찰은 기본적으로 기소기관으로 임무를, 역할을 변경시킨 거죠. 기소기관이고 예외적으로 특수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이기에 바람직한 방향이긴 한데요. 그런데 애초 대통령 공약은 수사 기소의 분리였고, 또 선진 외국 중에 영국 미국 등은 거의 완벽한 수준의 수사 기소 분리가 이뤄져 있고요. 공약대로 보면 검사에게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직접 인지 수사하는 것은 공약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약 내용이 좀 후퇴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할 경우 과연 검찰 개혁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겠는가.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권의 분산인데, 검찰권의 분산의 핵심이 수사권을 떼는 거거든요. 왜냐면 기소권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니까 고유의 영역으로 놔두면 수사권을 떼는 것이 검찰권의 분산인데,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를 보면 고위공직자 수사와 재벌 수사, 경제범죄, 기업범죄, 금융 범죄를 하지 지금도 절도 잡고 폭력범 잡고, 이런 건 안 하지 않습니까. 현재도 경찰이 1차적 수사를 다 담당하고 있고, 검사가 현재에도 고위공직자 수사와 경제범죄, 금융범죄에 국한해서 사실상 수사하고 있거든요. 경제범죄 금융범죄 범위를 앞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이 이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우려스럽다는 거죠. 

◇ 곽수종> 법을 하는 사람들은 단어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2차적 보충적 수사 담당한다는 건 2차적, 보충적 수사는 소위 말해서 최종적 수사권을 갖는다고 해석해버리면 변화된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 황운하> 최종적이라는 의미보다는 2차적 보충적 수사기관이라는 것은 일본 형사법 체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일본 현재 경찰을 1차적 본래적 수사기관이라고 하고 검찰을 2차적 보충적 수사기관이라고 해서 1차적 본래적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경찰은 1차적 수사기관이고 검찰이 2차적 수사기관이다. 경찰은 본래적인 수사기관이고 검찰은 보충적 수사기관이라고 대비되는 개념이거든요. 이것은 수사는 본래 경찰의 사무라는 거죠. 검사가 수사를 넘겨받아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해서 검사가 보충해야 할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2차적 보충적 수사로. 대통령 공약은 그러한 의미로 2차적 보충적 의미를 쓴 겁니다. 

◇ 곽수종> 일본의 경찰 검찰 시스템에서 따온 말이라는 게 이해가 되네요. 경찰대 1기가 출범했던 이유는 수사권을 그때부터 가져오자는 게 취지였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 황운하> 폭넓게 보면 경찰을 민주경찰로 바꾸자는 게 취지였다고 봐야죠. 

◇ 곽수종> 그런데 지금 영화 1987도 상영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경찰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검찰이 해온 무소불위의 권력에 시녀 노릇을 해온 조직은 아닌가, 이러한 우려와 배신감이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운하> 그럼요. 그래서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경찰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고요. 경찰의 지난 과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형사 사법 체계를 민주주의 원칙인 권력 분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바꾸는데 있어서 경찰이 미덥지 않다는 이유로 현재의 검찰에 권한이 집중되어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폐단이 생겼는데, 검찰로 인해서 숱한 인권 침해가 생기고 권력 남용이 생기고 부정부패가 생겨 여러 국가적 문제가 됐는데, 그것이 지속되어야 할 만큼 경찰이 그렇게 문제가 많으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별개로 봐서, 경찰도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또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검찰 개혁이 지체되거나 예컨대 지난번 법무부 장관님이 자치경찰을 전제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를 전제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한다든지 검찰 개혁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전제로 거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봅니다. 경찰이 미덥지 않으므로 검찰 개혁을 전제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경찰 개혁은 경찰 개혁대로 가고, 검찰 개혁은 그보다 훨씬 더 우선해야 하고 훨씬 더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개혁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려는 그러한 핑곗거리고 오해될 수 있거든요. 경찰 개혁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경찰도 자치 경찰로 분권화하고 수사경찰, 행정경찰 분리 수준의 방안도 마련하는 건 해야죠. 그렇지만 경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있으니까 검찰 개혁을 미루자는 논리는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는 그러한 의도로 오해될 수 있다는 거죠. 

◇ 곽수종> 검찰 조직 안에 계시는 분의 생각과 우리나라 많은 시민들이 경찰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 같은 페이지에 있으면 참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겠지만, 3448번 님, “경찰력이 막강해지면 1987년 공안경찰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셨고요. 백남기 농민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경찰이 30년 지난 세월 속에서도 근대화, 현대화 또는 시대의 흐름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하느냐. 특히 대공수사권 문제는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국정원보다 더 믿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운하> 대공수사권은 이렇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 어느 첩보기관, 예를 들면 CIA나 영국의 MI6나 이런 어느 기관도 수사권을 같이 보유한 국가정보기관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공수사권을 현실적으로 담당할 데가 경찰은 쭉 담당해왔기에, 경찰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편 남북 분단 상황에서 대공 수사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건 무책임합니다. 그래서 대공 수사 역량이 약화되지도 말아야 하며, 이로 인해 경찰권이 비대화되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권이 비대화되는 것도 막아야 하고. 그렇게 보면 안보수사처라는 기구를 둬서 경찰청 소속하에는 두되 경찰청에서 분리 운영하는, 이러면 비대화 우려를 많이 차단할 수 있지 않으냐. 현실적으로 과거 1987에서 나왔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었던 것처럼 경찰이 과거 정권 안보에 앞장서면서 대공수사권을 남용한 측면이 있었죠. 지금은 시대적 상황이 대공수사권 남용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 우려하시는 것은 과거의 경찰 과오 때문에 우려하시는 건 이해됩니다만, 시대 상황에 비춰볼 때 그렇게 과거처럼 권한 남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황운하>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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