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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前특검은 직무유기, 검찰은 MB위세 눌려 나몰라라 했던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1-15 09:55  | 조회 : 2686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월 15일 (월요일) 
□ 출연자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특검vs검찰, 서로 책임전가...결국 ‘특수직무유기’ 인정한 셈
-특검, MB, 꼬리곰탕 먹이고 봐주기 조사...특수직무유기혐의 농후
-경리 여직원, 특검 수사 대상 아니었다? 충분히, 넓은 의미의 수사 대상에 포함 돼
-비자금 120억, 일개 직원이 혼자 빼돌릴만한 규모 아냐
-검찰, 당시 MB 위세에 눌려 부실 수사했을 가능성도
-다스 실소유자 MB 가능성 정황 쏟아져...특검-검찰, 은폐했을 가능성 높아
-특검에 반박할 자료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제대로 발표, 통지 안 한 특검의 죄가 더 무겁다
-우리 사회 불법 비자금 악순환 끊어지도록 노력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정면 반박했습니다. ‘자신은 철저히 수사를 했고, 사실 120억 원 횡령에 대한 문제를 검찰에 자료를 넘겼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호영 전 특검을 특수직무유기혐의로 고발했던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하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신율: 어제 정호영 전 BBK 특검이 반박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 안진걸: 네, 잘 봤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특검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넘겼고, 120억 원 이것도 넘겼는데. 그렇다면 이게 더군다나 특검의 수사 영역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였죠?

◆ 안진걸: 예. 핵심이 특검의 수사 영역이 아니라는 것과,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했으니까 저희가 특수직무유기로 고발했는데 직무유기의 죄는 특검이 아니라 일반 검찰이 저질렀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몇 가지를 알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특수직무유기는 인정이 되는구나, 검찰이든 특별검찰이든. 서로 자기들이 안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특수직무유기가 아니라고는 안 하잖아요. 직무유기가 발생했다는 건 사실인데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수사 자료를 다 넘겼다고 했는데 당시에 어찌됐든 발표나 기소나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수없이 많은 자료의 일부 자료를 포함해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인데. 당시 검찰총장 등은 다 나서서 그것은 제대로 된 인계가 아니다. 수없이 많은 자료를 잠깐 포함시켜놓으면 그걸 누가 아느냐. 정식으로 통보를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 신율: 수사 의뢰나 통보를 해야 한다는 거죠?

◆ 안진걸: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가장 최근에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하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로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고발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은행과 최순실 게이트 이런 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됐거든요, 블랙리스트라든지 그리고. 그 부분은 다 일반 검찰에 이렇게 통지를 정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꼬리곰탕 먹고 대충 봐주기 조사했다는 측면에서 특별검사 팀의 특수직무유기혐의가 더 농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해주시죠.

◇ 신율: 영역이 아니다, 라는 데에 대해서,

◆ 안진걸: 그 부분도 특검법 2조를 보시면, 당시 특검법 2조에 어떤 것이 수사대상인지 나와 있는데, 2조 2항이 있고 2조 7항이 있는데, 2조 2항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횡령이나 배임 혐의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지금 다스에서 2003년께 120억 정도, 80억 정도가 비자금 조성됐단 의혹이 있고, 그게 2008년 2월이나 3월께에 120억으로 불려져서 회사로 도달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은 누가 보기에도 일개 개인 직원이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소유주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을 했을 거나, 또는 배임이나 비자금 조성했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2조 2항에서도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2조 7항에서도 보면 이 ‘특별검사가 활동을 하다가 관련돼서 알게 된 범죄들’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넓은 의미의 수사 대상으로 충분히 간주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굳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그 8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횡령이 됐는데 그게 개인이 횡령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다스 영업이익이 40억이 좀 넘었습니다. 한 해의 영업이익이 40억, 50억인 회사에서 단숨에 80억이 횡령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은행에서 과다하게 전표를 작성해서 빼냈다는 식으로 특별검사 발표해놓은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혼자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해외 원자재 수입 가격을 뻥튀기했다든지, 여러 가지 수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당시 또 채동영 경리팀장이 일관되게 얘기하잖아요, 관계자들이.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이라고. 그래서 그 경리직원 한 분이 빼돌릴 수 있는 규모가 아니고 그것을, 그리고 보통 개인적 횡령하면 돈을 다 사용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런데 이분들은 협력자들과 함께 골고루 은행이나 증권이나 이런 데, 돈을 자기 보험이나 이런 데 숨겨뒀다가 심지어 돈을 40억을 넘게 불려서 갖다 주잖아요, 다시 회사로. 이런 횡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안 처장님, 이게 어쨌든 확장시키면 충분히 수사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이신데요. 

◆ 안진걸: 예,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검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 안진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를 들면 특검이 일정하게 약간의 메모를 해서 또는 언질을 해서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이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검 기간이 짧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특검이 직무유기를 저희들은 저질렀다고 보고 있지만, 혹시 일반 검찰에 넘어갔을 때에도. 당시 특검 때도 당선인 신분이었고,  곧 실제로 취임을 했거든요, 대통령으로. 그 위세와 권력에 눌려서, 또는 스스로 충성하기 위해서 수사를 안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 신율: 검찰이요?

◆ 안진걸: 예. 이번에 동부지검에 저희가 고발해놨기 때문에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의혹 단계긴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는 증언과 진술, 정황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충분히 파악했을 특별검사와 또 일반 검찰 일부가 나몰라라 봐주기 또는 알아서 은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동부지검 특별한 수사팀에서 모든 걸 밝혀낸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정호영 전 특검은 ‘추가 자료도 공개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고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걸 갖고 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안진걸: 예. 추가적으로 내시면 좋겠습니다, 뭘 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지금 오늘이나 내일쯤에 특검이 발표한 자료를 반박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 핵심은 뭡니까?

◆ 안진걸: 특검은 특검 조사결과를 보면요. ‘이상은 씨가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고. 또 지금 다스에서 사실 190억이 BBK로 투자가 됐잖아요, 엄청난 돈이. 그런데 그거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조사하고 입수한 여러 상황을 보면 김재정 씨가 실제로 경영을 주도한 게 아니라 김성우 대표이사가 주도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스에서 190억이 투자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검은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습니다. 사실 1대주주는 고 김재정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이고, 다스 상속세 관련해가지고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도 최근에 공개됐고 저희가 검찰에 제출도 했잖아요. 그러면 1대주주인 고 김재정은 왜 전혀 회사 경영에 관여도 안 하고 경영권도 행사하지 않았는지, 그런 합리적 의심에 대한 부분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저희는 정호영 전 특검이 뭘 공개할지는 모르겠지만, 뭐라도 다 공개 빨리 했으면 좋겠고. 저희는 특검이 예전에 발표했던 자료, 며칠 전에 해명했던 자료를 충분히 반박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자료를 공개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하면, ‘봐라. 우리는 검찰한테 이걸 넘겼다’라는 구체적인 자료가, 그런 게 나오면 또 이 문제 지금 쭉 설명하신 것하고 또 다른 차원의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 안진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당시에 2008년 2월 달에 특검수사결과를 발표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저희도 저희들 눈으로 직접 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특수직무유기가 발생했는데 그걸 특검이 주도했는지, 일반 검찰이 주도했는지는 향후에 밝혀질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우리 국민들이나 저희들이 보기에 어쨌든 특별검사가 많은 걸 확인하고 120억이나 되는 돈이 당시 횡령 상태에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처벌도 안 하고. 그리고 일반 검찰에 제대로 통지도 안 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특검이든 일반 검찰이든, 그게 비자금이었든 심지어 백 번을 양보해서 개인의 횡령이었다 하더라도 120억을, 80억을 횡령해가지고 120억으로 불려오는 횡령이 없을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기소를 아무도 안 한 걸로 봤을 때, 만일 그 사람을 기소했을 때 개인 횡령이 아니니까, 이걸 개인 횡령이 아닌데 나한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폭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사람이 보통 구속이 되거나 기소가 되면 자기가 아니면 자기가 아니라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럼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 돈을 조성한 게. 이렇게 되니까 양쪽 다 묻어버렸다, 이렇게 보는 게 팩트일 것이고. 다만 그것을 밝혀낸 특검이 제대로 발표도, 통지도, 기소도 안 한 걸로 봤을 때 특검의 죄가 더 무거운 것 아니냐, 이런 추정까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참여연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비리 의혹제기 활동을 꾸준히 해오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계획 있으십니까?

◆ 안진걸: 저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건희 전 회장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차명계좌하고 비자금 운영에 자꾸 불법이나 비리를 저질렀단 의혹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은 이런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고. 특히 기업에서 온갖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까지 됐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기업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권력을 탐하지 못하도록,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공적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업무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서게 된 것이고,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상속세, 다스 상속세 관련 문건. 민간 기업의 일이고 대통령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면 청와대에서 그런 문건을 작성할 일도 없고, 얼마 전에 공개된 BBK 환수 과정에서 LA 총영사의 요청 상이라는 청와대 문건도 작성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최대한 앞으로 새롭게 입수되는 자료들과 함께 공개하고, 반드시 이번에는 진상을 진행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한 단계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율: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 신율: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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