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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판매재개, 아이폰 유상 배터리교체..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소비자 기만행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1-09 12:53  | 조회 : 4994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월 9일 화요일
□ 출연자 : 박경준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2년 전에 발생했던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차량 사전예약을 시작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 없이 사실상 중단됐던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또한 애플의 아이폰에서도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왔다는 건데요. 게다가 이 점을 숨겨왔다는 게 더 반발이 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비판이 거셉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 해외 소비자들에 비해서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사과, 또 배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기업들이 국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인 박경준 변호사,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경준 변호사(이하 박경준): 안녕하세요.

◇ 장원석: 어제 YTN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폭스바겐이 판매재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2년 전에 국내에서는 판매중단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판매재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 박경준: 지난해 배출가스 서류조작 사건으로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해당 차량에 대해서 대규모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폭스바겐코리아가 새로 출시되어 판매하는 세 개 차종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새롭게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은 게 맞다면 판매재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장원석: 그렇다면 지난해 있었던 정부 제재는 해당 모델에만 국한되는 거군요.

◆ 박경준: 그렇습니다.

◇ 장원석: 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에서 제품을 판다든지, 이런 사업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제재는 아니었고요?

◆ 박경준: 예. 전체적인 제재는 아니었습니다.

◇ 장원석: 일단 독일 폭스바겐이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지난해 초였습니다. 배기가스 조작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요. 미국 법무부와 무려 43억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는데요. 국내 집단소송 상황은 어떤가요?

◆ 박경준: 현재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서류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형사재판, 행정재판, 또 민사재판 이렇게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폭스바겐코리아 재직한 피고인들 중 한국인 이사 한 명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게 됐지만, 한국인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행정재판은 2017년에 환경부가 폭스바겐이 신청한 서류조작 관련 차량에 대한 리콜 계획을 승인해줬는데, 그런 환경부의 처분이 국내 차량 소유자들의 피해를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차량 소유자들이 환경부의 리콜 계획의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여전히 소송 계속 진행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자들 수백 명이 폭스바겐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손해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관건은 손해가 무엇이냐, 이런 심리가 집중적으로 돼야 할 것 같고요. 그 사건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 장원석: 그런 손해를 봤다는 것을 개인 소비자들이 다 입증해야 하는 건가요?

◆ 박경준: 결국은 예.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손해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배기가스 서류조작으로 인해서 과연 손해를 입은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사실 일반 소비자들 중에서 자동차 전문가가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불법 배기가스 조작, 그런 세부적인 부품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그걸 어떻게 입증해낼지 참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어쨌든 미국 법무부와 합의해서 43억 달러, 약 4조5천억 원 정도의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냈는데. 그럼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배상이 실제로 부족한가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 박경준: 미국 같은 경우는 집단소송 제도도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있어서,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결국은 벌금이 되더라도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의 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벌금을 내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폭스바겐이 손을 든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 장원석: 집단소송이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군요.

◆ 박경준: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해외 업체들이 덜 겁먹는다고 할까요? 법적 제재에 있어서.

◆ 박경준: 그렇죠.

◇ 장원석: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조치를 발 빠르게 했고요, 더 일이 커지기 전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발뺌하는 입장이고. 기소된 당시 사장은 재판을 받기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했고요. 이렇게 조작을 위법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미국에는 또 추가로 현금보상까지 했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에는 또 신차 예약판매를 한다는 것.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아우디·폭스바겐 제품을 사줄 걸 알기 때문에 이러는 건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경준: 예, 맞습니다. 서류조작 해가지고 배출가스 인증을 통과시킨 폭스바겐코리아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피고인 중 한 명인 폭스바겐코리아 전 대표이사가 2017년 6월에 독일로 출국한 이후에 건강상을 이유로 2017년 7월, 또 11월에 열린 형사재판에 불출석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제도상 폭스바겐 측이 자국민의 형사처벌만 피하도록 해주면 회사가 입을 피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소비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위법한 행위를 반성도 하지 않고 또다시 신차 판매, 재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 장원석: 법적인 문제를 요리조리 잘도 피해다니고 있는데요. 경실련에서는 지난해 가을부터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가 만드는 자동차 교환·환불법'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폭스바겐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독일 다임러 그룹의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우리 소비자들을 기만한 사례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대항하는 캠페인이라고 보면 될까요? 

◆ 박경준: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다른 기계류와 달리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기계기 때문에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전 기준이 보장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다른 공산품들과는 다른 별도의 안전기준과 소비자 보상 등의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서 경실련에서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법 제정 캠페인을 펼쳤던 것인데요. 지난해 10월에는 하자 있는 자동차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정안 내용에도 아직까지도 까다로운 교환·환불 요건이 규정돼 있거나, 또는 자동차 회사가 사전에 수락한 경우에만 교환·환불 분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장원석: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교환이라든지 환불, 리콜조치를 하는 걸 보면, 똑같은 제품이 여러 나라에 다 팔렸는데 어디 나라는 자발적으로 리콜도 해주고 교환도 해주고 환불도 해주는데, 또 다른 나라는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얘기하는 고객들에 한해서 바꿔주거나 교체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박경준: 이게 법제도상의 미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인 자동차관리법상으로도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서 과연 현실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까 법제도의 실효성이 걱정되는데요. 이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그러니까 이전부터 현재까지도 교환·환불을 받으려면 자동차의 결함을 소비자가 스스로 충분히 증명해낼 수 있어야만 하는데요. 그게 가능하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분야 이쪽에서 보면 결함 있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소비자들의 권익이 철저히 침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애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대형 글로벌 기업인데요. 주력상품인 아이폰, 구형 모델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드러나니까 이제 나중에 사실을 인정해서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집단소송이 움직이고 있는데, 대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에서는 ‘배터리 성능 저하는 소비자를 위한 조치다’라고 했지만, ‘신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꼼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경준: 애플은 아이폰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시인하면서도 추운 곳이나 또는 충전량이 적을 때 갑자기 기기가 꺼지는 것을 막기 위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애플의 변명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애플의 주장과 같은 이유 때문에 배터리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이 혁신적인 기술이었다면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판매했더라도 소비자들이 그 의도를 알고 구입여부를 선택했을 텐데, 그런 기술적인 내용을 숨기고 판매하다가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진 후에 소비자들을 위한 조치라고 하는 걸 보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애플 사용자들은 애플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종의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보상절차도 불만을 많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무료가 아니고요. 이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배터리를 교체해주겠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했는데, 그걸 할인해서 3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량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고 하고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 우리 소비자들 지금 법적인 대응도 하고 있는데, 국내 소송 가능성 실제로 있을까요?

◆ 박경준: 보상방법 자체가 납득이 가지는 않는데요. 현재 애플의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모여서 미국 애플 본사나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있고, 또 징벌배상법도 도입되지 않아서 이런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는 기업들이 안하무인격으로 반성적인 고려도 없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인식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소비자 주권이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장원석: 그러면 집단소송제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 박경준: 실질적으로 집단소송제라는 것은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판결이 나오면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돼 있는 제도입니다.

◇ 장원석: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요?

◆ 박경준: 네, 맞습니다. 동일한 피해자에게 동일한 피해금액을 배상해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스스로 소송에 참여해야지만 소송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금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 장원석: 그렇군요. 그래서 일부 법무법인 측에서는 소비자들을 모으고 지금 홍보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지켜봐야겠고요. 그런데 소송을 하더라도, 앞서 폭스바겐코리아도 그렇지만, 애플코리아도 마찬가지고요. 본사를 해외에 둔 한국지사를 대상으로 보통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 박경준: 보통 맞습니다. 국내에 있는 한국지사를 상대로 소송하게 돼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배·보상 문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도 판매를 재개하고, 이런 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 배상·보상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고요. 애플코리아라든지 폭스바겐코리아가 독일이라든지 미국 본사와 달리 국내에서 사업권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대응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박경준: 그 회사가 결국은 국내에서 사업을 접는다면 몰라도 사업을 계속 한다면 수익이 창출될 것이고, 그렇다면 종전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에서의 판매나 사업을 완전히 접는다고 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구도가 생기는 게 많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이런 다국적 기업들을 상대할 때 이런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법이 개정되면 사정이 나아집니까?

◆ 박경준: 집단소송제라는 부분으로 개정이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고, 상대방을 누구로 잡을 것이냐, 라는 것들은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하는 초창기에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이용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피해가 발생된 이후에는 결국 사업을 접는다면 현재와 동일한 상태의 피해 구제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앞서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적인 제도의 차이점으로 가장 대표되는 것이 징벌적 보상제, 그리고 집단소송 이런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 박경준: 예.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있었고요.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건도 있었고,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건들이나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는 사건들이 잦다 보니까 현 정부 들어서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또 집단소송제 도입을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정위가 과징금 부가처분을 하는 정도가 위법한 행위를 처벌하는 정도였는데, 만약 이런 집단적 손해배상제도나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정착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피해 구제, 또는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기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장원석: 정부 개입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법무부는 독일 폭스바겐사와 바로 협의를 하기도 했고 했는데. 애플의 경우 산업부는 ‘우리는 안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처가 아니다’ 그리고 공정위도 ‘소송을 지켜봐야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떨까요?

◆ 박경준: 우리나라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개입이 굉장히 미온적인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정부가 어떤 일반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켰거나 또는 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자유방임적으로 기업들을 놔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피해들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기업의 계속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당당한지 조금 몇 가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경준: 수고하세요.

◇ 장원석: 지금까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경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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