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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그 여파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1-08 12:45  | 조회 : 3192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월 8일 월요일
□ 출연자 :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6.4%가 올라서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큽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시급이 올라간다는 건 좋은 일이죠. 당연히 노동자 손에 들어갈 월급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일부는 또 아니었습니다. 사업주들이 직원들의 근무 일수나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인원 감축을 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을 대량 해고하거나 모 대학에서는 청소경비 인력을 감축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이하 이가현): 안녕하세요. 이가현이라고 합니다.

◇ 장원석: 오랜만에 연결하는군요. 지난번에도 반가운 소식으로 인터뷰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비슷하군요. 최저임금이 인상 적용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 현장에서는 실제로 분위기가 어떤가요? 

◆ 이가현: 아무래도 기대감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알바노조는 2013년도부터 최저임금 1만 원을 이야기해 왔어서 이번 인상이 숨통은 트여졌지만 아쉽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현장에서 조합원들 분위기를 보면 그래도 최저임금은 조금이나마 많이 인상이 돼서 이번 달 월급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아직은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일을 그만두려고 했던 분들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래도 좀 더 버텨봐야지, 이런 분위기가 있을 정도로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예단하기는 이릅니다만, 그래도 일부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모 구직전문 사이트에서 지난해 12월에 고용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자동화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줄여야 할 것 같다’는 답이 많았고요. 또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올해 1월 들어서 조사를 했더니 ‘구직이 힘들어질 것 같다’, ‘갑작스러운 해고나 근무시간 단축 통보가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 이가현: 아르바이트 업계에서는 사실 맥도날드 같은 경우가 알바노동자가 1만8천 명일 정도로 큰 규모거든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이런 아르바이트 현장 분위기를 재빠르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 보시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근무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다는 우려나, 아니면 원래 야간 시간에 일하셨던 분들이 야간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다는 우려들, 그리고 맥도날드 등 키오스크 도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알바 노동자들이 기계로 대체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존재하고 있기는 한 상황이에요.

◇ 장원석: 거기서는 느끼기에 자동화 조치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근무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는 분위기를 가장 먼저 느끼고 있다고요?

◆ 이가현: 네. 아무래도 그쪽에서 저희 조합원들도 많이 일을 하고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맥도날드가 업계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도입하는 것 같아요. 체제도 빨리 변경시키는 것 같고. 자동화나 아니면 야간 노동시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일자리가 사라질까, 노동시간이 단축될까 하는 걱정들이 확실히 존재는 하는 것 같아요.

◇ 장원석: 단일규모로는 그쪽이 큰 편인가요?

◆ 이가현: 예. 1만8천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 장원석: 그렇군요. 지금 일주일 됐는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거나, 근무시간을 줄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처우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제보가 있습니까?

◆ 이가현: 그런데 사실 아르바이트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 워낙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받고 있고, 수당도 법정수당에만 딱 맞춰서 받기 때문에 이렇게 꼼수를 부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워낙 최저에 최저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꼼수조차도 부릴 수 없는 근무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꼼수 같은 경우는 저희 쪽으로 현재 제보가 들어온 건 아직까지는 없고요. 작년에 이어서 사실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불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최저임금 위반한다든가, 갑작스럽게 해고를 한다든가. 그런데 그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돼서라기보다는 알바 업종에 원래 많이 이런 불법적인 관행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이유로 들어오는 제보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장원석: 그럼 불법적인 관행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면 보통 혼자서 법적인 제재를 한다든지 대응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노조 차원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있습니까?

◆ 이가현: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면 되게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사장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사장이 갑-을 관계인 거잖아요, 둘의 관계만 놓고 보면. 그런 상황에서 돈, 원래 정당한 대가를 달라, 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은 그냥 참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고 일을 하거나 참고 그만두거나. 그런데 겨우겨우 용기를 내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연락이 오시면 저희는 노동청으로 진정 넣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거든요. 노동청에 넣으면 한 달 이런 시간 안에 임금 못 받았던 걸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 장원석: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예전에도 이미 계속 안 지켜오던 사람들 아닌가요?

◆ 이가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바노조가 전북지부가 작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전북지부 만들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최저임금 위반한 편의점이었거든요. 5000원으로, 작년 임금에서도 최저임금을 안 지키고 5000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분이 사장한테 겨우 용기를 내서 최저임금이라도 달라, 라고 얘기했더니 ‘네가 사회생활 아직 안 해봐서 몰라서 그런다. 왜 이런 걸 다 요구하느냐’라고 계속 무시를 하셨고 돈을 안 주셔서 결국 알바노조랑 같이 문제제기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편의점이랑 다른 옆에 있는 매장들에서도 최저임금, 가게나 이런 데 들에서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들이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저희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워낙 명백한 불법사항이다 보니까요.

◇ 장원석: 그럼 실제로 사업주, 고용주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기도 합니까? 지난해 이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비닐봉지를 하나 가져갔는데 그걸 절도죄로 신고했다가 결국 절도죄가 아니라고 해서 업주는 문을 닫은 상황까지 가기도 했습니다만.

◆ 이가현: 사실 처벌받는 비율이 1년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겨우 용기 내서 진정 내는 건수가 16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처벌받는 비율이 1%예요. 겨우겨우 용기 내서 문제제기해도 처벌을 1%밖에 안 받는 거예요. 사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최저임금 안 지켜주고 있다가, 그런 돈을 아끼는 거고 나중에 진정 넣으면 그때 최저임금만 딱 맞춰서 줘도 처벌받지 않는 거니까 법이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사실상의 페널티는 없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법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때 알바노동자 사건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이 정도 건인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한 달, 몇 달 생활비이기 때문에 되게 큰돈이지만 사실 다른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면 몇천만 원, 몇억 이런 건수에 비해서는 작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로감독관들이 워낙 일이 또 많고 근로감독관 수가 부족하니까 알바 노동자 사건을 대충대충 처리하는 정황들이 있어요. 근로감독관 수를 늘려서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도 잘 시정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노동청에다가 부탁해도 그런 사례들이 워낙 많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경우는 소외되기가 십상인데. 저도 그런 비슷한 사례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해주고 뭔가 문제제기를 해야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테니까, 오늘 그래서 그런 인터뷰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꼼수’라고 저희가 표현을 쓰는 것이, 잘 지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고용주들도 많은데 일부에서 계속해서 최저임금을 지켜주지 않고 무급 휴식시간을 증가시켜서 기존의 시간을 채운다든지, 그렇게 하니까 꼼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인원을 3명 일하던 것을 2명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결국 이게 최저임금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 이가현: 저희도 최저임금 1만 원을 2013년도부터 얘기했는데, 그때 최저임금 1만 원만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같이 수반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조치들이 예를 들어 임대료 같은 부분을 제한하는 부분이나, 대기업들이 밀어내기 관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이나, 아니면 대기업 본사들이 로열티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하라, 이런 얘기들을 같이 했었어요. 왜냐면 사실 영세상인분들도 돈 못 버는 거 저희도 알거든요. 같은 을과 을이다, 넓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세상인들이 겪고 있는 진짜 어려움인 임대료 부분이나 대기업들의 불법적인 관행 같은 부정한 관행 같은 것을 조치한다면 알바노동자들한테도 꼼수 부리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세상인들과 알바노동자가 같이 연대하는 것이 이런 꼼수도 막는 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원석: 방학을 맞아서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 많이 할 텐데,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최소한으로 피해를 피할 수 있을까요?

◆ 이가현: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나한테 권리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부당한 것을 막을 권리가 있고, 거절할 권리가 있고, 나는 정당한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부당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들 때는 주변에 생각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저희 알바노조 알바상담소 같은 경우도 있고, 노동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사회에도 많은 단체들이 있으니까.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주변에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생기면 그것들에 대해서 잘 파악해주시고요. 나중에 저희가 문제가 발생하면 한 번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가현: 네.

◇ 장원석: 지금까지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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