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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팩트체크]"홍준표, 도지사 시절 경남에 불난 적 없다고? 팩트체크!"-이고은 기자 1/7 (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1-08 19:44  | 조회 : 2501 
사회자 : 새해 첫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지난 2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팩트체크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회자 : 네.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신년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등 주요 야3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야당 대표는 청와대 신년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런 관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고은 : 결론은 절반의 진실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당대표의 청와대 신년인사회 불참 관례는 과거에 있어왔던 관례이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후부터는 바뀌는 추세였습니다. 바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신년인사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전까지는 연말마다 다음해 예산안 및 법안 통과를 놓고 갈등을 겪느라 여야 관계가 경색을 겪으면서 야당 대표들이 신년인사회 초청에 불응한 것이 통상적 관례였던 것에 비하면, 김 대표와 전 원내대표의 참석이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야당 지도부들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회자 : 그 이전에는 야당 지도부는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게 관례였다는 것이 사실이군요?

이고은 : 네. 이전에는 신년인사회 때 야당 인사가 참석하는 것이 특수한 경우로 기록될 만큼, 야당 지도부는 해당 정부가 주최하는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던 것이 맞습니다. 2003년 초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신년인사회 때에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던 박관용 국회의장이 참석했고요. 10년 뒤인 2013년에 민주당 소속인 박병석 국회부의장이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 경우들은 야당 인사라기보다는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으로서 간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 그러나 2014년 이후에는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까?

이고은 : 2015년 신년인사회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조정식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 2016년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여당 지도부, 경제5단체장 등이 참석하기도 했고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나 국회 경색 등의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지난해인 2017년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상태여서 신년인사회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2014년 이후 신년인사회에 야당 인사는 무조건 불참한다는 관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추세로 바뀌는 중이었다, 관례가 조금 희미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시절에 신년인사회에 불참했던 적이 있었군요?

이고은 : 네.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6년 당시에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2법과 노동개혁 5법 등 쟁점 법안의 직권 상정 문제로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문 대표는 당시 전날 청와대에 불참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참석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과거 상황을 보면, 12월 31일 자정이 될 때까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 때문에 여야가 몸싸움을 벌일 정도로 격한 대치가 이뤄지곤 했는데, 그 상황에서 새해가 됐다고 야당 지도부가 청와대 초대에 응해 같이 웃으며 밥 먹는 것이 어색하기도 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회 상황을 보면 과거처럼 격한 대치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야당 지도부의 ‘보이콧’이 다소 어색해보이기도 합니다. 야당이 현 정부에 나름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 다음 뉴스에 대해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뉴스가 됐네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한 번도’ 발언이 논란이었죠? 제천 화재 현장을 찾아 자신이 경남도지사 시절 경남에서 불난 일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하고, 류여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폭로에 자신이 24년간 ‘한 번도’ 성희롱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사실입니까?

이고은 : 제천 화재 현장 발언부터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12월 25일 제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서 자신이 “경남지사를 하는 4년 4개월 동안 경남에서 건물이나 사람이나 불난 일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홍 대표의 주장과 달리,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홈페이지의 전국 화재 현황 통계를 보면, 경남 지역의 화재 사고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홍 대표가 경남지사에서 물러나기 전인 1년간 경남지역에서는 총 3820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경기와 서울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사고 건수였습니다. 또 이 기간 화재 인명피해는 104건으로 이중 30명이 숨져서 인명피해 당 사망자수 비율도 30%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한 번도 불난 일이 없다는 말은 거짓이었죠.

사회자 : 다음으로 성희롱 발언을 24년간 하지 않았다, 이 발언에 대해 살펴보려면 성희롱의 정의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고은 :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상대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죠. 법 조항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개념이 보다 협소하게 정의돼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등을 살펴보면, 법에서는 권력이나 권위가 높은 사람이 직위를 이용해서 성적 언동으로 불쾌감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특별한 언동이 특정 대상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경우여야 합니다. 성희롱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감정인데요. 성희롱은 성추행 및 성폭행 행위와는 달리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해서 송사를 가리게 됩니다.

사회자 : 그럼 지난달 26일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홍 대표가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고은 : 류여해 최고위원은 지난달 26일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조치를 받았습니다. 류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당한 뒤 홍준표 대표에 대해 ‘마초’, ‘토사구팽’, ‘후안무치’ 등의 표현을 쓰면서 강력하게 비난했는데요. 그러면서 홍 대표가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바로 자신을 ‘주모’라고 불렀다던가, ‘밤에만 쓰는 것이 여자’라는 말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홍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나는 24년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성희롱 발언을 한 일도 없고 성희롱으로 구설수에 오른 일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또 다시 ‘한 번도’ 논란에 휩싸인 것이죠.

사회자 :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 그동안의 발언들을 비추어 24년간 성희롱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A: 우선, 류 최고위원이 주장한 ‘주모’라는 표현은 홍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여자는 밤에만 쓴다는 표현은 비공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여서 아직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희롱 발언이라는 것이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발언의 경우 성희롱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해석이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요. 홍 대표는 그동안 성희롱 발언을 해왔다기 보다, 성차별적 발언을 많이 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대선 전 “설거지는 하늘이 정한 여자의 일”이라는 표현을 쓴 일이라던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성폭행을 돕기 위해 돼지발정제를 구입했다는 내용 등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는 여성을 남성을 보조하는 위치로 보는 전근대적인 성차별적 사고관을 드러내거나 여성을 성적 도구로 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보여줘서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사회자 : 위험 수위는 오갔지만, 처벌은 힘든 애매한 경우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뉴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예고됐습니다. 이를 두고 보수 개신교 측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종교인 과세를 두고 헌법 제20조 제1항인 종교의 자유, 제2항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폅니다. 종교인 과세가 위헌이다, 사실일까요?

이고은 : 한국기독교총연합회ㆍ한국기독교연합ㆍ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종교인과세TF는 종교인소득 과세가 종교인의 개인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하는데, 종교 활동비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우선 헌법 20조 1항의 종교의 자유는 신이나 절대자 등 초월적 존재를 믿을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자유로서,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는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때문에 세금납부는 종교적 행위로서 현행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인 납부를 위헌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정교분리 원칙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고은 : 이건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국가에 의한 종교활동을 금지한다는 의미이고, 소극적으로 보면 국가에 의한 특정 종교의 우대 또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종교인 과세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종교게 내부에서 반박이 나온 상태입니다. 진보성향의 개신교 교단 측에서는 “종교단체가 투명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한 꾸지람을 하는 것이 진정한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단체나 종교인 역시 실정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헌법 38조는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종교인 과세 특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때문에 종교인과세TF 등 보수 개신교 측의 주장은 거짓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새해에도 유용한 뉴스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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