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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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말아요 그대 “법정소송 잘하는 법”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1-08 12:50  | 조회 : 9339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8년 1월 8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걱정 말아요 그대 “법정소송 잘하는 법”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말 우리 흔히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살다 보면 어이없게, 정말 본의 아니게 소송 같은 법적인 문제에 뜻하지 않게 휘말리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난감하죠. ‘아니, 내가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법원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겁부터 나고요. 특별히 지은 죄도 없으면서. 그래서 올 한해 우리 모든 청취자분 제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만에 하나 살다 보면 모를 일이니까 이런 일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소송학개론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함께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늘 월요일에 함께하는 <걱정 말아요, 그대> 이 시간, 월요일의 남자, 새해부터는 월요일의 더 멋진 남자로 호칭을 바꿔볼까 합니다.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이하 최진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진녕 변호사입니다.

◇ 김명숙: 감사합니다. 우리 최 변호사님, 연말연시 바쁘게 보내신 것 같아요.

◆ 최진녕: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요. 밖에 PD님도 너무 시간이 빠르다. 1월 1일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 더불어서 오늘이 어떤 날인가. 사실 이번 코너, <걱정 말아요, 그대> 월요일의 변호사를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 김명숙: 알고 계셨구나. 제가 오늘 사실 그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변호사님 혹시 알고 있으세요, 이번 주 무슨 주간인지? ‘?’ 붙이시면 제가 야단칠 걸 그랬어요. 저희 만난 지 1년 된 날이에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난 1월 3일 날 화요일의 변호사였는데 진행하는 동안 월요일의 변호사로 거듭났는데요. 올해도 여러분의 힘이 되는 든든한 변호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김명숙: 고맙습니다. 벌써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월요일의 변호사 아니고 월요일의 멋진 변호사로 호칭을 바꾸겠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어요. 1주년 축하 선물로요.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에도 늘 저희 많은 애청자분께 고민 없이, 걱정 없이 한 해 잘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정보 부탁드리고요. 우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소송학개론입니다’라고 감히 표현했는데. 우리가 법 없이 사는 분도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소송 같은 데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난감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 사실 소송까지 가지 않는 방법이 제일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의 핵심 포인트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

◆ 최진녕: 변호사가 참 소송 안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뢰인들 오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합의하고 끝내시는 방법을 찾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법학 중에 이른바 예방법학이라는 부분이 아예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소송까지 가지 아니하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예방법학인데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문서작성의 생활화’라고 하겠죠.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많이 작성합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시는 분의 성경은 신과 사람 사이의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돌판에 새겨질 정도로 서양의 역사는 계약의 역사이자 계약서 작성의 역사가 됩니다. 그 반면, 동양은 서면으로 작성하기보다는 서로 신뢰하고 말로 하는 것. 남아일언 중천금이다, 라고 하는데 돌아서면 남아일언 껌딱지 하나도 못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좀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이게 사실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친한 사이에서. ‘이거 일단 문서로 계약해. 도장 찍어’ 이러면 ‘나를 못 믿나’ 예전에 이런 인식이 많았는데.

◆ 최진녕: 그렇습니다. 옛날 그래서 법학에도 보면 ‘신분에서 계약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믿고 했지만 이제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모든 것이 계약으로 되면서,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됐을 때 나중에 그것이 위반됐을 때 이행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예방의, 소송에 가기 전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돈을 빌려주곤 할 때 가급적 서면으로 작성해서 증거를 남겨놓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 김명숙: 요즘에는 계약서도 물론 중요한데, 녹취를 많이 하잖아요. 그건 어떤가요?

◆ 최진녕: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은 서면으로 하다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목적부터 핵심부터, 그것을 위반했을 때 이행하는 내용까지 쓰는데,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휴대폰으로 해서 그 내역을 녹음해놓는 것도 나중에 소송이 됐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또한 한 가지 방법이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계약할 때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가운데 누가 있으니까 믿고 하다가 나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계약 대상의 물건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또 법인과 계약할 때는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등기부 등본 이런 것도 체크해야 하고. 또 가급적 계약할 때 당사자끼리만 하지 말고 거기에 참관인 또는 제3자를 둬서, 한마디로 증인을 둬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주장의 내용을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을 남겨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더불어서 주위에 의사가 있으면 건강에 주의하듯이 변호사를 친구로 하나 두고 있고 평소에 물을 수 있다고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꼭 계약하거나 뭘 하기 전에 주위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서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괜찮겠지. 우리 사이에 믿으니까’ 이런 건 금물이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 그리고 ‘구두로 다 했는데’ 이렇게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핵심 포인트, 초반부터 다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소송까지 가지 않으려면 문서작성의 생활화. 그리고 계약서나 녹취 필요하고, 현장을 꼭 확인하고, 기본적인 서류를 반드시 다 점검하라. 그리고 증인을 꼭 내세우고 그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하라.

◆ 최진녕: 학점은 A+입니다. 정말 잘 흡수하시네요. 맞습니다. 완벽정리, 좋습니다.

◇ 김명숙: 문제는 제가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 최진녕: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 잘 챙겨놓으실 겁니다.

◇ 김명숙: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소송공화국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소송 건수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저희가 오늘 소송까지 가지 않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 최진녕: 그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최후의 승자는 변호사다, 이런 얘기도 저희끼리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입니다만, 가장 아까운 돈이 의사와 변호사한테 갖다 주는 돈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평소에 결국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잘 먹고 잘살아서 법률적으로 건강하면 법원까지, 병원까지 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의외로 소송을 많이 제기합니다. 일본에 비교했을 때 형사고소 같은 경우에는 10배가 넘게 고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17년 사법연감’이라고 해서 지난해 법원에 소송 접수된 건을 봤더니만 674만 건. 이게 얼마나 되는지 잘 감이 안 오실 건데, 2015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623만 건 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6% 가까이 많았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가장 많았던 때가 IMF 때, 1998년에 거의 7백만 건이 됐는데, 결국 18년 만에 거의 최고 수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이 참 이웃과 잘 지내는 것 같으면서도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끼리 합의보다는 어떻게든 법원에 가고, 법원에 가서도 이른바 끝장을 본다, 삼세판 끝낸다. 이런 풍조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사법적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 김명숙: 참지 못해서, 또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서 그런 걸까요? 왜 이런 게 자꾸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면서는 대화와 소통을 하자, 이런 얘기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 최진녕: 결국 누가 맞나 끝까지, 한 번도 아니고 삼세판, 1심·2심, 대법원까지 가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중에 변호사가 최후의 승자가 되고 당사자는 그 사이에 녹아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혜로운 분쟁 해결 방법,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그러나 ‘소송에까지 가지 않으려면’에 대해서 아까 핵심포인트를 말씀해주셨지만, 불가피하게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누군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소송 걸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땐 겁부터 나서 뭘 어떡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 최진녕: 진짜 법원에서 서류가 하나 왔다. 그리고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전화가 왔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 김명숙: 그럼요. 주차위반 딱지만 날아와도 깜짝 놀라는데.

◆ 최진녕: 그렇습니다. 변호사들도 가다가 경찰 아저씨가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하면 아무 죄도 없으면서 ‘이거 뭐지’ 하는데, 하물며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걱정이 많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당사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1심 법원에 소가가 낮은 사건은 본인이 아니고 가족들도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대신 출석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가가 커서 갔더니만 판사는 이미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 있는,

◇ 김명숙: 소가라는 걸 뭘 말하는 거죠?

◆ 최진녕: 소송의 가액. 법원에서 원고가 피고한테 달라고 하는 금액. 그것이 1억 원이냐, 2억 원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금액이 커지면 재판부가 판사님이 3명이 있는데요. 3명 판사님이 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가거나, 본인이 못 갈 경우에는 가족은 못 가고 반드시 그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1심 중에서 소가가 큰 합의부사건, 그리고 항소심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알아야 하고. 말씀드렸듯이 소송의 진행절차를 알아야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 텐데요. 소장이 일단 오면 겁부터 내실 것이 아니고, 온 내역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법원에서 오는 서류는 일반인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안내서를 써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장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면 됩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부인한다고 하면 그 이유가 뭔지, 이 부분을 양식에 맞춰서 써내야 하는데요.

◇ 김명숙: 그건 민사나 형사나 다 똑같은 거예요?

◆ 최진녕: 기본적으로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은 똑같습니다만, 형사소송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민사소송인데, 민사소송은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우편을 받은 때로부터 한 달 내에 답변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만약에 안 내면 법원이, 원래 법원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침묵이라고 하는데 침묵은 곧 자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고의 주장 내용을 보고 소송 요건에 맞으면, 다투지 않고 한 달이 넘어간다고 하면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무변론 판결을 해서 원고청구를 그냥 인용해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한 달 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또 원고한테 법원이 우편으로 배달해줍니다. 그럼 그걸 보고 또다시 반박하는데, 소장이 오고 답변서로 반박하고, 반박한 답변서에 온 건 또 그것을 서면으로 반박하는, 그것에 대해서 또 한 번 피고가 반박해서. 소장-답변서-반박준비서면-재반박서면, 이렇게 서로 서면이 두 번씩 오가면 법원에서 ‘이제는 법원에 오십시오’라는 절차가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법원에 가서 증인도 제출하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만 당사자 본인 소송도 할 수 있고, 그 소송 내용이 어려우면 반드시 전문가, 변호사와 상의한 다음에 변호사 선임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소송 가액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 거군요. 형사는 더 복잡한가요?

◆ 최진녕: 형사는 아시다시피 이제부턴 잘못하다 보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국립대학이라고 하죠. 구치소·교도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 김명숙: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변호사님한테 새로운 거 많이 배우네. 남아일언 껌딱지부터 시작해서.

◆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원래 법원에서 오는 서류 중에 구약식, 한마디로 벌금 같은 건 와도 벌금을 내면 됩니다. 그렇지만 법원에 와서 형사재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벌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죄가 유죄가 되면 사실상 교도소에 가야 한다는 것이 공소장으로 와서 구공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이 와서 재판에 나와라, 라는 그런 내용이 왔을 때는 심각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아시는 변호사님을 선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 반드시 다퉈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다 보면 정말 어이없이 영어(囹圄)의 몸이 되어서 구치소에 가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넘겨졌을 때는 문제의 심각성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 김명숙: 특히 그런데 민사 같은 경우에는 소송 기간이 엄청 길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각각 다른가요? 어떻게 되나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속사건 같은 경우 길어도 6개월입니다. 그런데 형사사건도 불구속 사건이라고 한다면 자백하지 않고 다투면 그 기간도 길어지는데요.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재판에 나와서 서로 다투는 사건은,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통상 10개월 전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1심 판결까지. 다만 그것은 소가가 좀 크고 당사자가 다투는 사건인데, 그것이 아니고 3천만 원 이하의 돈을 달라, 라고 하는 이른바 민사소액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장을 내면 법원에서는 그것을 한 번 보고는 이행권고 결정을 합니다. 그 기간이 두세 달 정도 되는데요. 3천만 원 이하 사건은 짧으면 세 달 정도, 조금 길다 하더라도 6개월 이하 정도 걸리지만, 말씀드렸듯이 소유권을 넘겨달라든가 아니면 1억 원 넘는 돈을 달라거나, 이런 사건으로 변호사가 선임돼서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사실 1년 정도는 1심 판결에 쉽게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활까지 해가면서 소송까지 매달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사건으로써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사건이면 이른바 나 홀로 사건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해서 변호사까지 다툴 경우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퉈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어떤 경우에는 민사에서 판결이 나도 받지 못하고 계속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항소심 가고 대법원까지 가면 더더욱 힘들고. 거기다가 소송은 해놨는데 그 상대방이 재산을 뒤로 빼돌려버리거나 팔아버리면 사실 판결은 휴짓조각이 되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해놓는다든가 가처분해놓는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 소송도 중요합니다만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명숙: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가더라도 최소화하려면 무조건 일단 어떤 경우에도 전문가와 상담을 반드시 하라. 그런데 지금 6817님이 문자 주셨네요. ‘변호사님, 아는 동생이 전세금을 경매로 날렸는데 돌려받을 수 없나요? 마음이 아파요. 전세금이 동생에게 전부인 돈인데’

◆ 최진녕: 말씀은 전세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따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소액임차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경매됐다 하더라도 일정 금액 최우선 변제가 되는데. 좀 전에 문의를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들어가면서 주민등록을 제대로 옮겨놓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쉽지 않거든요. 기초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에 대해서 보장해주는데 완전히 이 금액을 날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요. 아마 이것을 다시 돌리기는 현실적으로 경매가 끝났다고 하면, 이제는 아마 나가라는 명도청구까지 해서 그냥 이 추운 겨울에 밖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 계약철 되고 이사철이 될 건데, 반드시 이사할 경우에는 바로 그날 전입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이와 같은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지킨다,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확정일자는 세입자와 주인 간에?

◆ 최진녕: 아니요. 계약서만 있으면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하고 그날 확정일자 받아주세요, 하면 요즘도 500원이죠. 그걸로 도장 하나 꽝 찍어놓으면 나중에 1순위로, 특급 순위로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이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요. 우리가 간과하는 거예요. 아까 핵심 포인트 1, 문서작성의 생활화, 거기 해당하는 거죠?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노래 하나 듣고 갈까요? 오늘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 준비했습니다.

(음악: 럼블피쉬 - ‘예감 좋은 날’)

◇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월요일의 멋진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소송까지 안 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소송까지 간다면 최소화할 방법은 어떤 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한 번으로는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렇죠?

◆ 최진녕: 소송학개론 2부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그럴 것 같습니다.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지금 5874님, 문자 주셨어요. ‘최 변호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4인4색에서 혼자 대처하실 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영원한 팬이 될 거예용’ 하셨는데, 진정한 팬이신가 봐요.

◆ 최진녕: 파이팅!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맛에 방송합니다.

◇ 김명숙: 4인4색이 무슨 TV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팬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4871님,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분야별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국선변호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용이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국선변호사 얘기하셨는데.

◆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소송할 때 소송비용이 참 걱정되죠. 소송비용에는 소를 할 때 인지대를 내야하고 송달료를 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돈인데요. 그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돈을 청구하면 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45만 원 정도 되고, 송달료가 13만 원 남짓 되는데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 법원에 납부하는 돈이 얼마냐, 이 계산하는 건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홈페이지에 가서 ‘법률구조공단 생활법률 자동계산’에서 ‘소송비용계산’이란 메뉴를 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로그인할 것도 없이 금액, 당사자 몇 명, 피고 몇 명 딱 넣으면 인지대·송달료 계산이 딱 나오기 때문에 내가 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말씀드렸듯이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변호사 비용, 요즘 옛날하고 달리 변호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다릅니다만 소송하는 데 착수금 5백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만,

◇ 김명숙: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사실 망설여지는 분들, 필요한데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변호사 비용이 상당 부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시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소송비용의 산입에 관한 대법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길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들어갈 때 비용이 좀 들겠지만, 옛날에는 2000만 원 청구하면 상대방한테 150만 원 한도에서 변호사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이 돼서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옛날에는 1억 원 청구할 때는 4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는 개정에 따라서 740만 원, 한 마디로 착수금뿐만 아니고 성공보수로 변호사한테 주는 것까지도 대부분 지금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면 꿩도 먹고 알도 먹을 수 있는, 소송도 이기고 착수금, 성공보수나 이런 것까지 대부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이겨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 김명숙: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 만약에 질 것 같아서 돈도 없는데 변호사 비용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 최진녕: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더 어렵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대신에 어이없이 마구 소송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로 산입되는 규정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마구 없는 사람한테 기관에서 제기하는 그런 소송, 상당 부분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본인이 소송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료 안 받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고, 상담료가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문을 두드려서 상담한 다음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면 승소도 해서 권리도 확정받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에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 꼭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그래도 어쨌거나 진 사람은 비용을 부담하긴 해야 하는 거죠?

◆ 최진녕: 그렇죠. 그러니까 소송이 걸려오면 변호사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다툴 게 아니고, 이제는 빨리 그것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되네, 하면서 빨리 이제 합의합시다, 소송해서 합의합시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겠죠.

◇ 김명숙: 현명하게. 그리고 궁금하신 소송비용이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참고하실 수 있고요. 지금 국선변호사 잠깐 말씀하셨는데,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하는 건가요?

◆ 최진녕: 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에만 있습니다.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또 70세 이상인 노인인 경우, 이런 경우에 선임되는데. 재판에 넘겨지기 전이라 한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구속될 때 영장실질심사 이럴 때도 요청하면 국선변호인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 김명숙: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또 변호사님 다음에 뵐 때 이야기를 나눠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 최진녕: 안타깝습니다만 2부를 기약해야겠습니다.

◇ 김명숙: 새해 들어서 처음 나오셨는데, 너무 바쁘게 지금 빨리빨리 달리셨어요.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많은 분께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 최진녕: 고맙습니다.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 김명숙: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전성기,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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