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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업그레이드 ISA, 서민재산 불려준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2-19 16:57  | 조회 : 2740 
[생생인터뷰] 업그레이드 ISA, 서민재산 불려준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일단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고요. 중도인출 불가능했는데 가능해졌습니다. ISA, 만능 통장이라고 했던 첫 관심보다 생각보다 시들했습니다. 가입자 수는 216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나온 추가 혜택만으로 다시 관심을 모아 전 국민의 통장이 될 수 있을까 의구심도 있는 상황입니다. 호평을 받을 수 있는지, 비과세 혜택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어떨지에 대해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이하 안창남)>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사실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만능통장이라는 말만 기억에 남는데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금과도 밀접합니다.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안창남> 세금과 밀접하다는 말씀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조세특례제한법 91조18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계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 안에 예금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주가연계증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는 복합적인 계좌입니다. 은행에 예금하거나 주식은 주식 계좌가 따로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합쳐진 계좌를 말하고요.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고, 주로 가입 대상자들은 서민, 농민,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2016년도에 도입되어 있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한시 규정입니다. 

◇ 김우성> 이렇게 세금 혜택까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을 불려주는 통장이라는 관심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관심이 높았고 보도도 많았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없었습니다. 별로 매력적인 혜택이 아니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창남> 첫 번째는 수익률이 너무 낮았어요. 2016, 2017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저금리가 계속되다 보니까 주가 수익률이 낮았죠.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비과세 금액이 200만 원, 25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것이 매력을 끌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아니었다는 점. 그다음 중간에 인출해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제한적이었다, 중간에 인출할 수 있지만 모두 세금 추징되기 때문에 제한적이었다는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2016년 3월 첫 달에 120만 명 가입자 한꺼번에 몰렸지만 그해 9월 240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말씀하신 대로 216만 명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혜택 부분, 아쉬운 부분, 중간 인출하거나 통장을 깨는 건 아니지만 그럴 경우 혜택이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1년을 봤더니 금융사에 맡겨놓은 경우 수익률이 6.45%까지 있다고 해요. 관심이 높아지니까 업그레이드 얘기가 나옵니다. 비과세, 서민 농어민 비과세 혜택과 이런 것들을 늘리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안창남>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을 보면, 일단 비과세 폭을 과감하게 넓혔습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 그대로 있지만 서민형, 총 급액이 5천만 원 이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종전 250만 원 비과세 혜택이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중도 인출을 할 때도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세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호황이 되어 수익률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현재 예금금리가 2% 정도인데, 일부 ISA 계좌 상품의 평균 수익률이 8%까지 올라갔습니다. 자연적으로 관심이 모아질 거로 예상됩니다. 

◇ 김우성> 교수님, 비과세 혜택 400만 원이라고 하면 안 와 닿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 안창남> 세제 전문가이니까 말씀을 쉽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ISA의 주된 소득원천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제는 플러스 날 때만 과세를 하고, 마이너스 나오면 펀드에서 마이너스, 원금이 손실 당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통합계좌이다 보니까 이자에서는 플러스가 나고 배당, 펀드에서 마이너스가 나면 차감해줍니다. 차감해준 금액 중에서 400만 원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명목상 400만 원 비과세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혜택은 엄청나게 클 수 있습니다. 외관상 나타나는 400만 원보다는 훨씬 비과세 혜택 금액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입자들이 안다면 훨씬 가입자 숫자가 늘어가고, 무엇보다도 이 상품의 특성은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재산 형성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상품이어서 비과세 내역을 잘 정부에서도 설명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해서 많이 손실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 김우성>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 성격의 계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도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도 설명해주셨으니 와 닿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게, 혜택 부분에서 의무 가입 기간이 있고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간 돈을 못 깨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감면세액 추징을 안 한다고, 중도인출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의미는 어떻게 보시나요?

◆ 안창남> 중도인출 한다는 얘기는 ISA 상품 자체를 탄력적으로 하겠다, 일반적으로 중도 인출이 자유로운 금융 상품과 경쟁력 있게 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감면세액도 추징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가입자들이 이제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사실 서민층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취지를 설명해주셨지만, 서민층이 사업하다가 갑자기 폐업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통장에 돈을 못 꺼냈던 부분에 배려가 생긴 것 같습니다. ISA가 선진국의 모델을 참고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요. 어떤 제약을 없애야 한다는 건가요?

◆ 안창남> 첫 번째는 가입 대상자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우리는 현재 근로자와 사업자, 농어민에 대해서만 하고 있지만 이분들만 서민층은 아니잖아요. 가정주부도 은퇴한 자도, 기타 소득만 있는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폭을 확대해서 정말 국민 모두가 다 이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저변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제 혜택의 폭도 조금 더 강화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깐 설명해 드렸던 400만 원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된다고 알고 있고, 세제의 복잡함을 모르는 사람은 더더구나 400만 원이면 다른 상품도 40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세제 혜택도 넓혀주고 가입의 폭도 대상자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지금 이 제도의 취지가 서민들의 재산 형성이라고 했는데요. 개선점도 많고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서민들이 재산 불리는데 ISA 활용하시면 유리할까요?

◆ 안창남> 저는 분명하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세제 혜택만 본다고 할지라도 다른 상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나 배당 소득을 받으면 국세인 소득세 14%와 지방세 1.4% 합쳐서 15.4% 세율 적용받고요. 하지만 ISA는 모두 다 분리과세입니다.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4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 받고,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소득세 9%, 지방세 0.9% 합쳐서 9.9%만 내는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이거든요. 세금 혜택이 사실 대단하죠. 두 번째는 약간의 아쉬운 점은, 이 규정이 2016년도 도입되면서 한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자에 한해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층의 재산 형성을 도와주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면 이 한시 규정을 풀어서 일반 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때라도 들어와서 서민들이 1년에 2천만 원, 5년간 한도 1억 원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금융 소득에 대해서 가계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지금 정부 취지와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안창남>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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