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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화) 아동 수당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2-05 16:47  | 조회 : 1767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이후에도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던 여야가
어제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는데요,
그 가운데 아동 수당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어제와 오늘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아동 수당’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타결된 아동 수당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법 제정안 취지나 제4조를 보면 ‘모든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만 돼 있고
수급 조건에 보호자의 소득수준 등은 명시돼 있지 않은데요,
‘부자에게도 주느냐. 안 주느냐’를 두고 여야간의 의견 충돌이 이어져오다,
결국 지급 대상을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제외하는 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선별적 복지’로 의견을 좁혔습니다.
사실 아동수당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공약으로
내년 7월 지급이 정부의 목표였는데요,
이처럼 소득 상위 10%라는 기준선이 생기면서
253만 영유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는 등 선정 기준을 만드는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돼
당초 정부 목표였던 7월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수당 수급 자격의 당락을 가를 상위 10% 기준선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복지부는 일괄적인 소득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해당 가구의 가구원수별로 상위 10%를 선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와 아동 1명 가정이라면 723만원, 부모와 아동 2명 가정이라면 887만원이
아동수당 지급 경계선이 되고,
부채를 뺀 순자산이 6억6천만원을 넘으면 아동수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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