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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목) 사회적 참사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1-30 10:03  | 조회 : 2187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중에 가장 관심을 받은 것은 단연 사회적 참사법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의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다시 조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참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사회적 참사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정부 때 활동했던 1기 세월호 참사 특조위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미흡한 결론을 내린 채 마무리 됐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안건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해 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씩,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되는데요.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이고 1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2년까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특조위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 안전사회 소위, 지원 소위 등을 두도록 했고요.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 신청을 받아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이에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고발,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적인 청문회도 열어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을 신문하며 보다 심층적인 검증이 가능해집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와 청문회를 거친 뒤에 특별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조위가 특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참사법에는 특조위 조사 내용을 공개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규정도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참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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