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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앱, 금지된 우버와 다를바 없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1-24 13:20  | 조회 : 3868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정부는 지난 1995년에 혼잡한 출퇴근시간 교통수요 관리 차원으로 카풀 제도를 도입했고요. 적극 권장했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중후반 당시 신문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유명무실한 카풀 제도 혜택 늘려야 참여 늘어’, ‘카풀 실시 차에 세금·주차료 혜택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상업적인 행위를 한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요즘에는 카풀 앱으로 카풀을 쉽게 해주는 서비스가 유행인데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카풀 앱의 '출퇴근시간 선택제'에 대해 법을 위반한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택시 업계에서는 카풀 앱을 통해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발생한다면서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자가용 불법 카풀영업행위 근절 촉구대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과 전화연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이하 김성한): 안녕하세요.

◇ 장원석: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승객과 일반 택시를 연결해주는, 그리고 일반인이 본인 차량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던 ‘우버’가 몇 년 전에 시끌시끌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5년 3월에 국내에서 금지가 됐는데, 카풀 앱이 요즘에는 인기인데요. 카풀 앱이 우버하고 비슷한 개념인가요?

◆ 김성한: 예,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자가용 여객운송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자가용 자동차를 영업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이건 사업용 자동차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반행위로 금지하고 있고요. 다만 출퇴근시간대에 출퇴근 방향이 같은 운전자들이 차량을 공유해서 카풀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카풀 앱은 우버처럼 자가용 여객운송을 알선하는 행위 중에서도 출퇴근시간대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장원석: 그러니까 교통체증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카풀 서비스 하는 것은 합법이나, 그런데 출퇴근시간에 한하고 있다는 거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 김성한: 예,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출퇴근시간에 택시보다는 조금 싸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값을 보탤 수 있으니까 부담도 덜하고,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공유경제가 실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 김성한: 당초 1995년에 입법되고 나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은 자가용 이용을 교통혼잡 시간에 줄이고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혼잡비용들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입법됐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풀러스’라든가 이런 카풀 앱을 이용해서 지금 성행이 되고 있는 경우는 당초에 자가용 교통방향이 같은 출퇴근 이용자들이 차량을 공유해서 이용하는, 그런 공유경제의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카풀 앱은 사실상 현재 기업화 되어 있는데요. 운전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승객을 유치하고 있는 경우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방향이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 목적으로 알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들이 최근에는 출퇴근시간 자체도 선택제로 해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의로 운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사업용 자동차처럼 여객운송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화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카풀 앱 측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는 ’출퇴근시간‘이라고만 나와있을 뿐, 그 출퇴근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요즘과 같이 출퇴근시간이 24시간 중에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 상황에 이것을 명확하게 할 수 없어서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폭 넓은 법리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출퇴근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전 10시 5시간, 그리고 오후 5시, 17시부터 익일 오전 새벽 2시까지, 이렇게 넓게 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 김성한: 법에서 ‘출퇴근시간대’라고 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통념상 출근과 퇴근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교통혼잡이 몰리는 그런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출퇴근시간대라는 개념을 법 내 단서조항에다가 그렇게 넣지 않았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풀러스’에서 하고 있는 ‘출퇴근시간 선택제’의 경우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또는 특정 시간대를 넘어서서 24시간 카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경찰에서 입건한 경우에도 보면 하루에 2회 이상 운행한, 카풀 영업을 한 운전자의 경우에 80명 정도가 입건이 됐는데, 이렇듯이 운행 횟수도 넘어서서 완전히 출퇴근시간대라는 사회적 통념 개념을 넘어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경우라고 봅니다.

◇ 장원석: 그런데 카풀 앱 측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이용자들을 모니터링해서 하루에 세 번 이상 운행하면 소명을 요구하고,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성한: 여객을 운송하는 것은 대단히 공공성이 강한,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허제나 등록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카풀 앱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규제해서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현실하고는 다른 얘기고요. 이미 ‘풀러스’라든가 이런 카풀 앱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서 자체적으로 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카풀 앱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분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 처리도 되지가 않고요. 안전성에 있어서도 대단히 큰 문제가 현재 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하는데, 이미 ‘풀러스’의 경우에는 벤처라든가 또는 스타트업, 4차 산업혁명과는 약간 개념이 다른 겁니다. 사실은 지금 대기업 자본들이 이미 투입이 돼서 수백억의 자본들을 유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대중교통이나 택시의 여객운송을 보완하거나 또는 자가용을 줄이는 그러한 보완재로써의 역할보다는, 택시 시장을 대체하는 또는 대중교통을 대체하는 이런 대체재로써의 개념으로 기업화돼서 대기업 자본들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서, 실제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이 골목시장과 상점들을 시장을 침범해서 고사시키고 폐업시켰던 그러한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장원석: 대기업, 세계적인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서 자본을 잠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해주셨는데. 서울시하고 국토교통부는 일단 중재적인 입장에서 운수사업법상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 김성한: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미 지금 출퇴근시간을 넘어서서 24시간을 풀로 가동하겠다고, 그런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카풀 목적과 범위를 벗어났다. 그래서 자가용을 이용해서 여객운송을 하는 알선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취지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고, 국토교통부에는 출퇴근시간대와 관련한 법령 정비와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상태이고. 국토교통부도 거기에 대한 판단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출퇴근시간대를 포함해서 법령 정비를 하겠다는 입장은 다르지 않고요. 다만 현재 카풀이나 또는 플랫폼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고,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서도 현재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토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입법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의 미비 내지는 운영상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출퇴근시간대가 어떤 시간대이고 사회적 통념상, 그리고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알선행위나 또는 영업행위는 자가용 여객운송에 해당된다, 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해석들을 제기하는 것이, 제시하고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래서 서울시가 지난 22일인가요? 토론회를 열려고 했었는데 택시업계가 반발해서 취소가 됐었는데, 어떤 점 때문에 토론회에 참석을 안 하게 된 건가요?

◆ 김성한: 토론회에 참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토론회에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요. 택시는 지금 가장 승객이 많은 시기가 출퇴근시간대입니다. 특히 심야시간인데요. 지금 카풀에서 그동안에 정했던 시간들은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인데, 이것을 다 풀어놔가지고 24시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택시 노동자들은 사실은 이것을 다 감수해왔던 건데, 지금에 있어서는 24시간 체계로 해서 완전히 규제를 풀고 자기들 임의로 법을 어겨서 운영하겠다, 그것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택시 승객이 감소하고 있고,

◇ 장원석: 그러면 정부가 제재나 감시는 잘하고 있습니까,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 김성한: 지금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아직 기소를 하거나 이러한 수사들은 안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 정비도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 장원석: 저희가 택시 업계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또 상대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질문도 드리고 했었는데, #0945로 여러분들이 문자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7384번님,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은 걸러내야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편리할 수도 있는 앱인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어렵지 않을까요? 상생하는 방법 찾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1079번님, ‘있는 법은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름만 카풀이지, 사실은 콜택시처럼 운행하는 것 엄격하게 막아야 합니다. 다만 손님들이 왜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택시 업계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목소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런 대체 교통수단으로 마음을 돌리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특정 시간대, 그리고 특정 지역의 심야시간에 승차거부가 지속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민주택시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심야시간대,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승차거부가 심한 지역에 직접 나가서 계도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택시 노동자가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운행하고 있다 보니까 무리한 운행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도 또 사용자 측에도 실질적인 처우개선이나 이런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카풀 앱의 경우에 지금 요금이 저렴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요금 할인 서비스를 승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빨리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도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성한: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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