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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수) 궐석재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1-23 09:58  | 조회 :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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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영주입니다.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달 말에 다시 시작됩니다.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붙여 재개를 준비해 온 만큼 궐석재판으로 가는 수순이 자연스럽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궐석재판이란 무엇일까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궐석재판’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재판에 나타나지 않거나 자신의 사건을 변호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재판소에 대해 소송절차를 진행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인 만큼
피고인의 입장에서 항변할 기회가 일반재판에 비해 적어지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궐석재판은 일반재판에 비해 피고에게 불리한 편이고,
법 형평성을 위배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피고가 그에 합당한 처벌이 아닌
피고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더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재판이 궐석재판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피고에게 불출석의 큰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궐석재판을 허용하거나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궐석재판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추후에 피고인이 등장하면 다시 재판을 여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부가 구인 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출석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인데요.
이 때문에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이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손영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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