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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화) 전속고발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1-14 17:41  | 조회 : 1958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나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유통분야에서 독점해온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전속고발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속고발권은 36년 전인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탄생했는데요. 공정위만 고발권을 가지도록 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경쟁 제한적 활동을 규제하는 법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많고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당해도 공정위가 움직이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고발권 행사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백화점·할인마트·프랜차이즈 등 유통분야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피해자 본인과 민간단체 등 누구나 검찰에 직접 대형 유통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고발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공정위를 거치지 않아도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갑질 피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금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고발로 기업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속고발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최형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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