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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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일자리 안정자금 Q & A"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1-10 20:21  | 조회 : 3139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일자리 안정자금 Q & A"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1월 10일 (금요일)
■ 대담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르죠. 정부가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민간 기업의 임금을 정부가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하 이성기)> 네, 안녕하세요. 이성기입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곽수종> 바쁘신 중에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이성기> 저희들이 나름 많은 고민을 했고요. 먼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되므로 해서 일자리 안정 자금이 필요한 중소 영세 사업주들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습니다. 3개월 반 동안 정부에서 폭넓게 논의하고 있고요. 현장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우선 7월 17일 고용부 기재부 등 23개 기관이 참여해서 관계기관TF를 구성했는데요. 11차례 정도 전체 회의를 했고,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9차례 정도 업계 간담회도 했고요. 사업체 현장도 방문하고, 심층 면접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장의 애로나 제도 개선 상황에 대한 건의를 충분히 들었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업 시행 계획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나갔고, 어제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발표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남아 있는 과제들이, 국회 예산 심의가 남아 있기에 논의 과정에서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고요. 만약 문제가 제기되면 보완해나가도록 약속해나가겠습니다. 

◇ 곽수종> 앞서도 많은 내용 말씀해주셨는데, 핵심적 내용. 이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짚어주신다면요?

◆ 이성기>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 대상이나 요건일 텐데요. 이 부분 말씀드리면,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되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비원, 청소원 분들, 이런 분들은 예외로 인정해서 30인 이상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지원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고요.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1개월 동안, 최소한 1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하고요. 그분들의 월 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노동자 한 분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만약 단시간 노동자, 파트타임. 그런 분들은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적용이 아닌 분들도 지원함으로 해서 사각지대로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거고요. 이렇게 한다면 전체 236만 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관련 예산으로 3조 원 정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곽수종> 지원 대상을 어떻게 보면 촘촘하게, 신경 쓰실 수 있는 곳까지 거의 다 신경 쓰려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지원 대상에서 과세소득 5억 원 이상 사업주를 제외했다는 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 이성기>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는 게 최저임금 인상됨으로 해서 영세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건데, 최저임금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경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사업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본인 책임으로 최저임금 준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과세소득 5억 원 이상 정도로 한다면 지원에서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 안정자금 지원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관계법들을 위반해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거나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인건비를 받고 있는 사업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떼게 되고, 그렇게 큰 원칙은 잡고 있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앞서 예산을 결국 통과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은 앞으로 올라갈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한시적 제도인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성기>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당장 부담은 있겠지만, 이른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양극화를 완화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내수 활성화가 되면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반드시 저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계소득이 증가되면 소비도 증가되고, 그로써 생산이나 일자리가 증가하게 되고요. 다시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이른바 성장 분배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부담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영세업자의 경우 경영 또는 고용 유지가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이런 사업들이 영구적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검토하게 될 거고요. 이러한 일자리 안정 자금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영세 중소자영업자들의 임금 지급 여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를 해소한다거나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 간 이익 배분 구조를 바꾼다든지, 중소기업의 경영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들 같이 추진해서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과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우리 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곽수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톱니바퀴에 같이 맞아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검토 내용 중에서 사업주의 소득 변화도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고용인들의 소득 증가 내용도 보셔야 하는데, 여러 내용이 참고가 될 텐데요. 이게 그러면 몇 년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을 테니 조정해가면서 해야겠다는 게 대선 때도 말씀하셨고, 당선 이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몇 년 정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추측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 이성기> 저희들이 일단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행하기 전부터 철저하게 현장의 효과라든지 영향력을 보고 있습니다.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볼 것이고요. 그러한 효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쭉 보고 하반기쯤 되면 내년도 이후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같이 결부가 되어 있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몇 년간 지속된다는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 곽수종> 그러면 모니터링한다고 하셨는데요. 모니터링하는 기업군과 사업장 형태, 표본으로써 통계자료를 만드실 준비는 하고 계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이성기>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전체 사업의 전달 체계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워낙 많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하긴 어려울 거고요. 여러 가지 통계 수치, 말씀하신 표본 타깃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 시행을 준비하면서 어느 쪽에 어떤 업종에 해야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본을 잡을 수 있을지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수종> 지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업체를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인력 감원하는 등 부정 수급 문제,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대책이 있으신지요?

◆ 이성기> 저희들 나름대로 일단 도덕적 해이나 부정 수급 문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30인 문제, 그러다 보니 30인에 맞추기 위해서 사업체를 인위적으로 쪼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인위적으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32인을 30인으로, 또는 29인으로 감원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랬을 경우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기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쉽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는 e나라도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과세 정보나 건강보험 정보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들이 연계되어 있기에, 이러한 시스템을 연계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 수급의 문제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최대한 막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곽수종>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부담이 있을 거다. 그래서 꼭 받아야 할 노동자분들이 받지 않기로 포기를 한다거나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고민하셨겠죠?

◆ 이성기>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하게 되면 4대 보험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고용보험을 가입해서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 때문에 두루누리 사업이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 내년도에는 이 사업의 지원 방안을 대폭 확대해서 이른바 190만 원 미만 근로자들이 두루누리 사업에 가입하게 되는, 즉 고용보험 안 들어있던 분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자 사업주 부담분의 90% 정도까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부담하고요. 10인 미만 사업장은 80% 정도까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신규로 가입하게 되면 내년도에 보험료의 50%를 경감해줍니다. 그렇게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서,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50% 감면을 통해서 4대 보험 가입이 쉽도록 해나갈 예정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사각지대에 남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취약한 계층으로 봐서 그분들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일자리 안정 자금은 지원하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자세히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대한 세부적 진행을 말씀 주셨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맡기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역할 충실히 가능할까요?

◆ 이성기>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게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러한 적용 징수 업무를 20년간 계속해온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사업주 관리, 피보험자 관리 등 충분한 축적된 노하우도 있고요. 인프라도 갖추고 있기에 이 사업성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고 보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비단 근로복지공단뿐만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된 국세청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등 여러 가지 DB도 활용하고 그쪽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접수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전국에 56개 정도밖에 없는데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전국에 있는 주민센터 등까지 포괄해서 이 사업들을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된 역할들은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곽수종> 대한민국이 디지털 국가임에는 틀림없네요. 끝으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들께서는 어떻게 해야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 이성기>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가 일단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사업 시행 계획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저희들은 가급적 온라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쉽고 편하게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상으로 접수하는 것들도 말씀드렸던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주민자치센터 등 직접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사업 시행 전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로복지공단에 국번 없이 1588-0075, 고용부 콜센터 1350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화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영세사업주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사무 대행 기관을 활용해서 무료로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성기>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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