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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그리는희망]"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서울중앙지법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外"-김홍래 기자 10/21(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0-23 17:31  | 조회 : 4608 
MC : 오늘 첫 소식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 합헌을 위해 시각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섰다는 얘긴데...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원래 합헌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답변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박근혜정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다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MC : 서울중앙지법이 위헌심판을 제청한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답변 : 네, 현행 의료법 제82조 1항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 조건을 규정하는 의료법 제82조 1항이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다른 장애인에 비해 시각장애인이 과도한 보호를 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겁니다.

MC : 직업선택의 자유권과 생존권이라는 이 오래된 논란을 헌재의 합헌 판결로 끝내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답변 : 네, 사실 이 법의 위헌 논란은 2003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지난 2013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82조 1항이 "시각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수단이 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MC :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이 다시 위헌 제청을 한건데... 제가 알기론 이 법 때문에 시각장애인분들이 한강 투신도 감행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도 걱정이 되는군요.

답변 : 네,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사는 생존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대한안마사협회 소속 시각장애인 등 5천여명이 지난 16일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안마사제도 합헌판결과 함께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 퇴출 및 옥외광고물 철거 △안마 바우처예산 확대 △안마사관련 규칙 개정 △안마시술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3호침 시술 법제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MC : 그러면, 현재 시각장애인들 말고도 많은 분들이 각종 마사지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게 다 불법이라는 얘기가 되네요.

답변 : 그렇죠. 김용화 안마사협회장은 "국가 공인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 민간 수료증을 가지고 안마업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거리 간판에서 흔히 보는 스포츠마사지, 태국마사지, 중국 마사지, 발 마사지 등이 있는데, 이런 게 사실은 불법 무자격 안마 행위자들인데, 정부와 사법부가 단속은커녕 내버려 둬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C : 그러니까 결국 현행 불법 마사지업을 양성화하겠다는 얘기가 되나요?

답변 : 그렇죠.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부가 단속을 미루고 있는 새 불법 마사지 업계가 난립하고, 박근혜정부 당시 사법부가 아예 이들을 구제해주는 위헌 제청을 한 거죠.

MC : 정권이 바뀐 후 검찰 경찰에서는 워낙 뒤집히는 판결이 많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비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직업선택권이 침해당한다는 거잖아요.

답변 : 그렇습니다. 2013년에도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위헌 논쟁이 가열됐었는데요, 결국 헌법재판소 전원 합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MC : 헌법재판관들이 합헌 결정한 이유가 있겠죠.

답변 : 우리 비시각장애인 마사지 업계 종사자분들은 제가 너무 한쪽에서 바라본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2~30년 장애인들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사실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업은 생존권이 맞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정부가 양성을 해왔고, 지금도 맹학교 정규과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걸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침술도 정규과목으로 배우지만 한의사들의 반발로 영업 행위를 하기 어렵구요. 그렇다면 뭔가 먹고 살 한 가지 업종은 주는 게 맞지 않나.... 2013년도 헌법재판관들도 아마 이 점에 다들 동의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MC : 단순히 직업선택권과 생존권 중 우선수위를 놓고 본다면 당연히 생존권이 우위라고 하겠습니다만,... 다른 나라들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먹고 살 길을 열어주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 뭐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엔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주고 있구요, 또 스페인은 복권 판매권 등의 독점권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주고 있기도 합니다.

MC : 먹고 사는 문제라 참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앞도 안보이는 시각장애인분들이 목숨을 걸고 강에 뛰어들고 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번에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원서 제출을 포기하겠다고 했다는데, 어떤 이율까요?

답변 : 결론은 중도 장애를 갖거나, 중복 장애를 지닌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MC :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 문제에서도 몇시간 씩 걸려 학교 다니는 장애아동들 얘기가 있었는데요,

답변 : 결국 비슷한 얘깁니다. 실제 부모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지체나 뇌병변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인지적 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는 편의시설과 보조기기 같은 설비 환경과 아이들을 돌볼 추가 인력 등이 배치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에 있는 4개의 특수학교는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이고, 또 소수의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마저도 이 지체나 뇌병변 장애 아동에게 맞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마찬가집니다만 지체나 뇌병변 장애 유아가 집 근처가 아닌 서울로 유학을 가거나 하는 수 없이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특수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MC : 실제 입학원서 제출을 포기한 분이 있다고요.

답변 : 네, 입학 원서 제출을 포기한 최정윤 씨의 경우 아이가 뇌병변 1급인데 집에서 가까운데 있는 특수학교는 6km인데 고양시 거주자는 받을 수 없다고 하고, 고양시에는 휠체어 사용 아동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서 갈 수 있는 곳은 왕복 60km에 있는 파주 자운학교뿐이라 아예 입학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모님의 경우도 7살의 지체 1급 남자아인데 고양시에 보낼 학교가 없어서 서울에 있는 학교로 보내려고 2년 전부터 위장전입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나마 탈락되면 역시 파주 자운학교를 통학해야 한다고 합니다.

MC : 해당 기관은 뭐라고 하나요?

답변 : 네, 경기도 특수교육과는 일단 경기도 고양시를 포함한 세 개의 지역에 시범적으로 특수학급을 6개로 확충하려고 추진 중인데, 그 계획을 10월 말까지 정리해 알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

MC : 60키로면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엔 너무 머네요... 하루 속히 좋은 방법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답변 :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장예총이라고 하는데요, 장예총이 주최하는‘2017 제4회 장애인창작아트페어’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터 알림2관에서 열립니다.
국내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아트페어는 올해로 4번째 열리는데요, 개인부스, 3인부스, 해외작가들과의 교류를 위한 글로벌작가 부스가 마련됩니다. 장애예술인 80여명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과 예술체험, 아트마켓, 아트놀이터, 도슨트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시간되시는 분들 이 가을에 마음 활짝 열고 다녀올만한 곳이 아닌가 싶네요.

MC : 적당한 가격으로 작품 구매도 할 수 있다니까 27일부터 30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장애인창작아트페어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습니다.

답변 : 네,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제13회 서울나눔연극제 뮤지컬 ‘크리스마스캐롤’의 장애인배우를 공개 모집합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구요, 배우를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이면 됩니다.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구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전화 02-859-****과 02-855-****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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