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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목) 특수고용직 노조 허용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0-19 12:03  | 조회 : 1833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노동계에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까요?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내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흔히 말하는 특수고용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특수고용직은 일반적인 임금근로자와 달리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이나 도급계약으로 일을 하며, 세금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냅니다. 근로기준법의 밖에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골프장캐디, 화물차기사, 대리기사, 방송작가, 퀵서비스 배달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이 이에 해당하죠. 다만 업무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법적으로 근로자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가 아닌 가는 오랜 논란거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노동3권에 따라 특수고용 종사자가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적 근로자만 구성할 수 있던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단체교섭을 통한 합법적인 파업도 가능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입법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노사 간 입장차가 크고, 업종에 따라 상황이 천차만별이라서 일괄적인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 중에 특수고용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은 특수고용직 노조 허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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