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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금) 달라진 청약제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0-13 17:39  | 조회 : 1987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영주입니다.
이달에만 전국에서 6만여 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는데요.
‘결혼은 하고 싶는데 살 집은 없고, 가는 곳마다 아파트 천지인데 내 집은 없네..’ 하다가도,
‘바뀐 청약제도가 처음 적용되면서 더 혼란스럽다.’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바뀐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추석 이후 본격적인 분양철을 맞아 내 집 마련하려는 이들의 고민도 깊어졌는데요.
지난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가점제 적용이 확대되면서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청약가점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무주택이었는지, 그리고 부양가족 수가 얼마나 되는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기준으로 점수를 더해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부 횟수가 24회가 넘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되고요.
부양가족은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을 가산하는데
35점 만점이기 떄문에 영향력이 제일 큽니다.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도 매해 가산점이 붙는데요.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일반 분양물량의 100% 전부가 청약가점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무주택인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게 된 것이죠.

가족 수가 적은 신혼 부부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은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오랜 기간 집이 없는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많은 부분 가점제로 이루어지는 만큼 가산점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챙겨봐야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손영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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