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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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그리는희망]"특수학교 설립 논란"-이성규 교수 9/30 (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0-13 15:46  | 조회 : 4726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2부에서는 <함께 그리는 희망>으로 함께합니다. 장애, 복지계 이슈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사)

1.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설립 논쟁
난 9월 5일 강서지역 특수학교(서진학교) 신설 주민토론회가 열렸지만, 설립 찬반 논쟁으로 고성이 오가고 장애인 학생 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음. 이 영상이 온라인으로 퍼져 큰 이슈가 됨. 온라인에서는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서명•청원 운동이 시작됨.
토론회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옛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짓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음. 지난 7월에 예정됐던 첫 번째 토론회는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강서구 주민이 아닌 장애인 학부모 대표는 토론에 나설 자격이 없다”면서 무산시켰었음.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처음 행정예고한 것은 2013년 11월이었음. 애초 계획에 따르면 2016년 3월 완공될 예정이었나,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계획은 일단 철회됐음. 이후 강서구 마곡지구 등에 대체 부지를 알아봤지만 부지 면적,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다시 공진초등학교 터에 특수학교를 짓기로 확정된 것임.
이슈가 된 특수학교의 현황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2. 특수학교란 무엇인가요?

정의 및 법적 근거
장애인의 교육을 위하여 일반학교와 분리된 형태로 설립된 교육시설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국립, 공립 및 사립학교임.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근거로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교육기본법 제3조와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였으며 또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기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들에게는 교육받을 권리와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음.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 지적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도록 하여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음.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55조를 통해 이들이 특수학교에서 유치원, 고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3.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학교 현황과 강서구 외에 특수학교 설립 추진 지역 및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현황
년 4월 기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장애 영아 포함)은 8만9천300명 정도임. 5년 전인 2013년(8만6천633명)과 비교해 약 3천명(2천720명)이 증가함. 그러나 동일 기간 동안 특수학교는 162개에서 173개로 11개 늘어나는 데 그침.
특수학교 규모는 전체 장애학생의 3분의 1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 이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만 9300만명 중 2만5800명만이 특수학교 173곳에 재학중임. 특수학교에 가야 하는 중증인데도 어쩔 수 없이 일반학교에 가거나, 동네에 특수학교가 없어 1시간 이상씩 걸려 통학하는 학생이 부지기수임.
년 4월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는 1만 2804명임. 반면 서울시의 특수학교는 30개로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수는 4457명임. 서울의 특수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절반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특수학교 설립은 2002년 이후 15년 동안 설립되지 못했었음. 올해 9월 시각장애 유아특수학교인 ‘서울 효정학교’가 설립되면서 15년 만에 '1'개교 설립됨. 아직 특수학교가 없는 서울 자치구는 양천·금천·영등포·용산·성동·동대문·중랑·중구 등 8곳이 있음.
설립 추진 계획
5개년 단위로 특수교육 청사진을 마련하여, 현재 제4차 계획(2013~2017)이 진행 중임. 제 4차 계획의 미흡한 분야 조사 결과 1위 취업, 2위 진로, 3위 평생교육, 4위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역할 강화가 꼽힘. 이는 결국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육기관이 가장 부족한 부분임을 나타냄. 따라서 국립특수교육원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기초 연구’에 따르면 2022년까지 특수학교 18개 학교를 추가 신설할 예정임.
이번에 주목 받은 강서구 ‘서진학교’(가칭)외에도 2019년 3월 개교 예정인 서초구 나래학교(옛 언남초등학교 터)는 주민토론회 자체가 무산됐고, 중랑구의 동진학교는 5년째 부지 선정조차 못함.
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도 또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계획된 특수학교는 주민 반대로 ‘처인구’로 옮기고, 구리ㆍ남양주 지역 특수학교는 부지 선정조차 못하는 등 특수학교 설립 문제는 강서구만의 문제가 아님.

4. 특수학교 설립은 왜 이리 어려운가요?

대한 편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은 영향이 끼침. 최근 정신장애인 범죄가 연일 보도되면서 장애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이들이 성추행, 폭행 등 우발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큼. 그러나 전체 범죄(110만8307건) 가운데 비장애인이 저지른 범죄는 48%(53만2929건), 지적장애, 정신이상 등 장애인의 범죄는 약 0.3%(4136건)에 불과함.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구 대비 범죄율의 경우 비장애인 1.2%, 정신장애인 0.08%로 인구 대비 범죄율도 비장애인이 약 15배정도 높음.
인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인접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그러나 2006~2016년 약 10년간 전국 167개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땅, 주택, 아파트 가격 변화를 비교한 정책 연구 결과 거의 차이가 없었음. 또한 설립 시, 수영장, 도서관 등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음. 강남구 일원동 ‘밀알학교’의 경우 복합문화예술공간을 꾸며 미술관 전시, 빵집, 카페 등 주민 개방을 통해 ‘지역사회 친화형 학교’로 장애인 인식개선과 지역주민 편의를 제공함
정부의 홍보 부족과 지역주민과 특수학교 간의 소통 부재. 특수학교 설립 시,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한 정부의 홍보 부족과, 일방적인 통보 혹은 주민 공청회와 같은 소통의 장이 부족함.

5. 앞으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수학교 간의 갈등 해결 방안
대상자의 학교선택, 통학거리 보장 등 교육복지 및 근본적인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특수학교는 반드시 추가 설립되어야 함.
, 특수학교 설립 추진 계획 시,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특수학교 필요성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 시설 동반 설립 등 기존 특수학교가 지역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 홍보를 통해 주민 설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또한 기존 특수학교 방문이나, 특수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 조사를 통해 장애인과 특수학교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MC) (내용 정리하고)
토요일 열린라디오 YTN 2부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와 ‘특수학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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