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인터뷰전문보기

경실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명절 선물 보따리 하나 받는 느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9-29 19:41  | 조회 : 4441 
경실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명절 선물 보따리 하나 받는 느낌"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명절에 선물 보따리 하나 받는 느낌
- 무상통행의 혜택은 국민이 직접 누리는 것, 일부 손실액 세금으로 보전해준다고 문제될 것 없어
- 중국, 일본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주는 경우 있어
- 통행료 면제 시행령에 근거한 시행, 법 위반 아냐
- 교통 체증으로 고속 주행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고속도로 전제 하에 통행료 받는 것 부당
- 면제 기간에 차량 집중? 기우, 돈 아끼려고 정체 뚫고 나가는 사람 많지 않을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29일 (금요일)
■ 대담 : 박경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이종훈 시사평론가(이하 이종훈)> 황금연휴가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가 추석 명절인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통행료 면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모양인데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인 박경준 변호사 연결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경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이하 박경준)> 네, 반갑습니다. 

◇ 이종훈> 이번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경준> 추석명절에 부모 형제나 친지들 만나러 고향 내려가는데요. 선물 보따리 하나 받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저는 전적으로 통행료 면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이종훈> 주차장이지, 도로냐. 이런 불만도 많긴 했었죠.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정책에 따라서 민자 도로에만 하루에 40억여 원 혈세가 지급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경준> 사회간접자본이라는 SOC 사업으로 개설된 게 도로이잖아요. 도로가 결국 국민의 생산 효율성이나 편리성 증대를 위한 것이라 실질적으로 국가가 개설해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재정적인 문제로 민간의 도로 개설이나 관리 위탁을 한 건데, 무상통행혜택을 세금 내는 국민이 직접 누리고 있는 것이니까 일부 손실액을 세금으로 보전해준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 면제 정책에 동참시켜서 손실액 보전을 운운하지 않도록 정책 입안을 하면 더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어느 정도 손실액이 발생하는 거로 추정됩니까?

◆ 박경준> 전체적으로 측정하긴 어려운데, 추정컨대 약 천만 대가 평균 만 원 정도 통행료 면제를 받는다면 하루 100억 원 정도, 3일간 상태가 유지된다면 300억 원 정도 통행료 면제가 이뤄진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 이종훈>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거죠?

◆ 박경준> 현재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손실에 대해서 보전해준다, 안 해준다는 결정을 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민자도로의 경우 유료도로법 개정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을 보전해준다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에 따라서 일부 지원이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 이종훈> 명절에 고속도로 이용해보셨나요?

◆ 박경준> 그렇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저도 많이 이용해봤는데요,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시민들은 반기겠죠?

◆ 박경준> 많이 반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차가 많이 막혀서 도로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도로인가, 이럴 정도로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는데요.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조금 더 훈훈한 마음을 내주는 것이니까 많이 반길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박경준>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명절인 춘절 기간 동안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일본의 경우 골든위크라고 하는 기간 동안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 이종훈> 해외에도 사례가 있다고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원칙대로 하면 통행료 면제가 유료도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던데요. 현행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 박경준> 통행료 면제를 위해서 이번에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에 법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설날이나 연휴 기간, 추석과 그 연휴 기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차량을 감면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추가했는데요. 그런데 모법인 유료도로법에 감면 대상 차량이 나오는데, 예시들을 보면 군사전용차량, 구급구호차량, 소방활동차량 등으로 되어 있기에, 일반 차량을 모두 특정 기간동안 통행료를 면제해준다는 건 모법인 유료도로법과 법규정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습니다. 최근에 2016년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유료도로법 자체에다가 명절이나 휴가 기간 중에는 일정한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을 신설해 이런 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도록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이종훈> 그러니까 경실련 쪽에서도 개정안에 찬성하시는 거겠네요?

◆ 박경준> 네, 맞습니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빨리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설 명절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곧 이어서. 

◆ 박경준> 실질적으로 설 명절과 관련되어 이번에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라서 실시는 할 수 있어서, 법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시행령에 근거한 시행이기 때문에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종훈> 전체 통행료가 이렇게 되면 대략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 부분도 계산해보셨나요?

◆ 박경준> 그렇게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체 유동인구가 1천만 명이라고 하면 1천만 명이 하루 통행하면서 1만 원 정도 혜택을 본다면, 100억 원 정도 전체 시민들이 이익을 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종훈>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계기라고 할지. 

◆ 박경준> 일전에 경인고속도로가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가 고속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서 통행료를 징수받는 게 부당하다는 소송도 냈습니다. 물론 유료도로법이라는 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서 통행료 징수가 정당하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도 통행료를 받으려면 도로가 도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때만 징수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노후화가 되어 고속도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거나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고속 주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속도로라는 전제 하에 통행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이종훈> 그러면 당시 법원에서 통합채산제 관련해서 통행료 징수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게 위법하다고 지적하신 건데요. 이게 약간 어렵습니다. 

◆ 박경준> 통합채산제라는 건, 유료도로라는 건 전국이 하나로 묶여서 그 도로와 다른 도로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해서 채산 징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도로가 오래되어 노후화됐더라도 그 도로가 유료 도로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도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 이종훈> 그것이 위법하다고 보시는 거죠?

◆ 박경준> 네, 맞습니다. 

◇ 이종훈> 이번에 어쨌든 통행료 면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도 많이 환영하고 있긴 한데요. 10월 3일부터 5일까지만 하느냐, 그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실제로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이럴 때 많이 밀리는데, 집중적으로 밀릴 때를 피해서 이렇게 통행료 면제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 박경준> 법을 입안하다 보면 기준을 잡아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추석 명절 앞뒤로 연휴가 많아서 그 기간 동안 전체 해주면 되지만 법에 근거해서, 시행령이긴 하지만 법에 근거해서 시행을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추석 명절 기간, 설 명절 기간, 특정 기간 동안에만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거라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 앞뒤로 통행료를 무조건 면제해줄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만 정책을 펼치는 거로 봅니다. 

◇ 이종훈> 그런데 이러다 보면 그 기간 동안 차량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 박경준> 그게 약간 기우인데요. 저희가 1만 원, 1만5천 원이라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 유료도로가 아닌 통행료 면제 시간에 정체를 뚫고 나가며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 이종훈>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경우엔 약간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이용해서 귀향길 오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혜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박경준> 나중에 전체적인 정책적으로는 그러한 입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사업들이 잘 정비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고속도로가 막히진 않을 거고, 고속도로가 막히지 않고 제 기능을 한다면 그때는 통행료 면제를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기반 시설들을 다 먼저 갖추는 게 정부의 책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경준> 네, 감사합니다. 

◇ 이종훈> 지금까지 박경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