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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앞두고 또 임금체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9-19 11:14  | 조회 : 5895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9월 19일 화요일
□ 출연자 : 방화영 건설노조 원주지회장, 김명환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이산 대표)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풍성한 추석명절에 느끼는 여유로움, 그리고 행복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문구죠. 하지만 막상 추석이 오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 당장 밥값, 월세 걱정에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고질적인 구조 탓에 임금체불이 비일비재한 건설업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실제로 위와 같은 경험을 하신 노동자 한 분 연결하고요. 이어서 공인노무사와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방화영 건설노조 원주지회장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지회장님, 안녕하세요?

◆ 방화영 건설노조 원주지회장(이하 방화영): 안녕하세요.

◇ 장원석 지금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 방화영: 네, 그렇습니다.

◇ 장원석: 실례지만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 방화영: 건설현장의 중장비 15t 덤프 일을 하고 있어요.

◇ 장원석: 덤프트럭을 몰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공사 자재 같은 것을 실어 나르는 그런 것이 주요 업무겠네요.

◆ 방화영: 네, 그렇습니다.

◇ 장원석: 지금 주로 일하시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 방화영: 강원도 원주고요. 철도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철도현장. 철도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철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 방화영: 동계올림픽 인프라 공사하고 원주-강릉 철도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 장원석: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수도권과 연결하는 철도 인프라 공사를 하고 계시는군요.

◆ 방화영: 예, 그렇습니다.

◇ 장원석: 거기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 방화영: 지금 체불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제일 시급한 게 체불 문제죠. 6월 달 거를 아직도 못 받고 있고.

◇ 장원석: 체불 문제. 6월 거를 아직 못 받으셨군요. 몇 분 정도나 거기서 임금 체불을 당하고 계십니까?

◆ 방화영: 한 33분 정도 되고요. 2억 가까이 체불이 발생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

◇ 장원석: 철도 공사의 발주는 누가 하는 겁니까?

◆ 방화영: 발주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 장원석: 그러면 건설주체인 원청은 어디가 되죠?

◆ 방화영: 원청은 삼환기업이 되고요. 저가 하도급의 문제도 하도업체들이 부실한 업체들이 오면서 타절시키고 나가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는 삼환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삼환 직영으로 하고 있다. 그럼 지금 원청으로 봤을 때는 삼환기업이 체불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재하청을 하는 하청업체들이 근로자들에게 돈을 못주고 있는 건가요?

◆ 방화영: 하청업체들은 벌써 타절하고 나갔고요.

◇ 장원석: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방화영: 저가 하도급의 문제도 타절을 하고 나간 상태입니다, 하도급 업체는. 그리고 삼환 직영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환도 지금 뉴스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6월 달 분을, 6월 결제 분을 아직도 못 받고 있고 6·7·8 3개월 치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원석: 지금 현재 하청 다 정리가 되고 원청과 직영으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데도 돈을 받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 방화영: 예. 지금 얘기했듯이 하도급이나 저가 하도급의 문제가 되고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 추석 연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전에서부터 체불이 이어져 온 겁니다, 이 자체가.

◇ 장원석: 삼환기업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노동자들에게?

◆ 방화영: 지금 바로지급제도(*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도)나 여러 가지 제도 법제도개선을 해서 많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가입자 하는 부분에서만 적용되고 있고 우리는 아직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주겠다고는 그러는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기름값도 없어서 일도 못나가는 장비들이 허다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는.

◇ 장원석: 거기서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해줘야 노동자들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방화영: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장원석: 언제 주겠다고 특정을 못하고 있나요, 기업 측에서?

◆ 방화영: 추석 전에는 주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지, 9월 29일, 말일이 토요일이라 약속은 9월 29일까지는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 장원석: 그럼 노동자들 단체로 어떤 집단행동을 한다든지 법적인 대응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 방화영: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되면 철도시설공단 앞에서 집회도 결의가 돼있고요, 돈이 안 나올 때는. 추석 때나 명절 때만 되면 항상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 장원석: 그러면 목소리, 뜻을 모아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합니까, 기업 측에다 같이 단체로?

◆ 방화영: 예. 단체로 체불 문제에 대해서 시설공단이나 삼환 원청이나 같이 교섭도 하고 했었는데 맨날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 장원석: 왜 그렇게 돈을 못준답니까?

◆ 방화영: 계속 밀려온 상황이라 그 사람도 본인들도 책임의식을 갖고는 있지만, 돈을 이번 달에 일한 기성을 갖고 써서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게 계속 변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일을 안 하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달라는 건데,

◇ 장원석: 근로자 입장에서는 변명으로만 들리는 상황이군요, 지금 상황이.

◆ 방화영: 예, 그렇죠.

◇ 장원석: 그러면 얼마 전에 전재희 건설노조 교육실장 인터뷰를 봤거든요, 제가. 보니까 ‘건설산업 기본법에 직상수급인연대책임 조항’에 따라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뿐 아니라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청에게도 제대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다 고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원청에서 제대로 안 주니까 별다른 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건 못하는 상황인가요?

◆ 방화영: 원청에서 못줬을 때 발주처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바로지급제도까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 문제도 법적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발주처에서도 주게끔 돼있는데, 그 부분도 신규 발주업체나 이런 데만 해당된다. 이거는 벌써 오래전에 발주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 장원석: 그럼 그런 것을 근거로 삼는 것이 예전에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있던 건가요? 예전 것에는 제대로 이런 지급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되어있는 건가요?

◆ 방화영: 예,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전 것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지만 그게 법이 바뀌면서 설계된 경우를 해서 바로지급제도도 할 수 있게끔 바꿔놨는데도 불구하고 글자 하나 바꿔서 쓰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나 시설공단에서는 계속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동료분들도 그렇고 임금을 몇 개월째 못 받은 상태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 방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기성을 안 빼면 다음 달에도 돈을 못 받게 되니까 계속 연 걸리듯이 계속 걸려서 6·7·8월 계속 갈 수밖에 없고 9월 달 지금 현재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세워갖고는 돌아가지 않으니까 기성을 써서 줘야 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으니까, 건설업체에서는.

◇ 장원석: 추석을 앞두고서도 많은 돈이 들어갈 곳이 많은데, 생활비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 방화영: 당연하죠. 당장 기름값이 없어서 일 못나가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추석 연휴 자체가 서글픕니다, 사실.

◇ 장원석: 지금 당장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회장 입장으로서 보시기에도 그렇고 개인적인 노동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 방화영: 부실한 전문건설업체가 일단 문제고요. 저가 하도급의 문제가 심각하고요. 적정 임대료나 적정한 가격에 입찰을 봐서 제대로 된 건실한 업체들이 해줘서 건설근로자들이 제대로 일한 대가를 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앞으로도 부실한 업체 정리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라도 노력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내용인데도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이 문제 지켜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화영: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방화영 건설노조 원주지회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노무법인 이산의 대표인 김명환 공인노무사 전화연결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명환 공인노무사(이하 김명환): 안녕하세요.

◇ 장원석: 지금 인터뷰 들어보면 모든 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심각합니다. 6월부터 몇 개월째 못 받고 계시고,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더 긴 기간 돈을 못 받고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 어떻게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까? 조금 나아졌습니까?

◆ 김명환: 사실 올해의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들의 노후 관련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임금체불로 인한 상담을 위해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봤을 때 건설업에서 어떤 임금체불 상황 자체가 개선됐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센터에 찾아와서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말씀들을 하십니까? 사례를 들어보고 싶네요.

◆ 김명환: 보통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흔히 ‘오야지’라고 하는데요. 건설 근로자들의 실행소장이나 팀장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도주하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공사를 여러 개 진행하면서 임금지급이 어렵게 되면 잠적해버리거나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현장에서 그 팀장이나 현장소장의 소속으로 일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체불임금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면허 건설업자들이 면허대여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공사를 재하도급, 재하도급 하면서 공사 브로커들에 의해서 공사대금이 중간에 누수가 된다거나 또는 하청인 전문건설업체에서 먼저 공사대금을 수령했지만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원석: 중간에서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나요?

◆ 김명환: 여러 가지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글쎄요. 아직까지는 민사적인 부분으로 가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근로자들이 아무래도 좀 불리한 면이 많죠.

◇ 장원석: 너무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니까, 같은 사례가.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제대로 찾아가면 좋겠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건설노조 측의 주장을 말씀드린 것이 ‘직상수급인연대책임 조항’ 제대로 어떤 사람이 돈을 줘야 하는지 책임소재 가리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아마 개선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처벌이 미약하니까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명환: 맞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을 보면요. 근로기준법에는 금품 청산이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그런 처벌조항 자체가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체불액의 20~30% 정도의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자금이 있으면서도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사업주들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이고 특히 고액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처벌도 처벌이지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지연이자 적용을 더, 현행 20%인데 더 강하게 한다거나 공공기관 경쟁 입찰 시 체불자료의 제공을 의무화 한다거나 부과금이나 과태료 등의 경제적인 제재와 함께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한다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원석: 형사나 민사 같은 법적인 다툼으로 가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부분을 고려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죠.

◆ 김명환: 맞습니다.

◇ 장원석: 제 주변에도 월급에다가 퇴직금 못받아서 1천만 원 넘게 이것을 수년째 받지 못해서 민사 소송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딱히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더라고요. 아까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벌금만 내면 되니까, 이거만 그냥 대충 넘어가지,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법적인 제재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임금체불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가장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뭐가 있을까요?

◆ 김명환: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첫 번째로는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시는 것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50번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창구에서도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장원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혹은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지금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돈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추석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명환: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노무법인 이산의 김명환 공인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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