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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월) 추석 통행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9-19 06:03  | 조회 : 1592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김성은입니다.

이번 추석, 역대로 가장 긴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통행료 면제가 적용되는 기간과 대상, 이용방법 전해드릴게요.

지난 해 추석에도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천만 대를 넘었습니다.
차가 많으니까, 도로는 밀릴 수밖에 없고,
꽉 막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데 통행료는 왜 내야하느냐는 불만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걷은 명절 휴일 하루 평균 통행료는 150 억 원에서 190 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추석부터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는데요.
기간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간 입니다.
3일 0시부터 5일 자정까지 해당되지만, 2일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3일에 빠져나가거나
5일 24시 전에 진입해서 6일에 빠져나가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시적인 결정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만들었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설과 추석을 기준으로 전날과 다음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이루어지는데요.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통행료 면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됩니다.

운전자는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와 똑같이 이용하면 되는데요.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켠 상태 그대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추석 통행료에 대해 알아봤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성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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