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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사전승인? 어불성설...검찰은 왜 개혁 안하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9-14 09:50  | 조회 : 3623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9월 14일 (목요일) 
□ 출연자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

-시민통제기구 신설, 시민 참여와 민주적 운영...바람직해
-긴급체포 사전승인? 현실적으로 시행 곤란해
-긴급체포는 영장 받을 수 없는 상황서 체포...사전승인은 아이러니
-경찰, 그동안 수사 효율성 위해 긴급체포 남용 사실
-긴급체포 후 꼭 구속영장 청구할 필요 없어...상황 따라 달라
-수사 시 불구속 수사가 국제적 원칙
-불구속은 수사 포기 의미? 그건 아니야
-권고안, 인권 침해하는 긴급체포 남발 줄이라는 메시지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경찰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수단의 기준과 절차를 보완합니다. 경찰개혁위는 어제, 경찰의 강제수사를 최소화할 제도와 경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시민 통제기구를 골자로 한 권고안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권고안 모두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경찰 내부에서 “아예 수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냐"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지, 관련해서 경찰인권센터의 장신중 소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이하 장신중): 안녕하세요.

◇ 신율: 소장님, 권고안 내용 보셨어요?

◆ 장신중: 예. 봤습니다.

◇ 신율: 주요 내용이 어떻던가요?

◆ 장신중: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찰에 대한 시민통제기구 신설해서 경찰권이 인권친화적으로 적절하게 행사하도록 통제하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서 경찰의 체포·구속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시민 통제기구 신설은 경찰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민주적 운영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영국의 IPCC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와 조금 다른 점은 영국은 전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IPCC가 설립돼왔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 신율: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검찰도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 장신중: 네. 다만 영국은 경찰이 전적으로,

◇ 신율: 경찰만 하고, 우리나라는 경찰·검찰 다 하고. 그렇죠? 이 차이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시죠?

◆ 장신중: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두 번째 권고안인 체포제도 개혁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개선을 하고 인권을 구하게 된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다만 거기에 보면 실무적으로 긴급체포 사전승인 등 현실적으로 시행 곤란한 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있죠. 이런 문제 때문에 내부에서는 불만이 좀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면 하나씩 얘기해보죠. 긴급체포 사전승인, 이게 이제 문제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저 이런 쪽은 잘 모르는데, ‘사전승인을 받을 정도면 긴급체포가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긴급체포라는 건 문자 그대로 긴급하게, 빠르게 해야 되는데.

◆ 장신중: 그럼요. 그렇습니다. 긴급체포는 말 그대로 도주한 절도범을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것과 같이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체포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전승인을 받는다는 건, 그건 아이러니죠.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도둑놈을 만났다, 절도범을 만났다. 그러면 절도범한테 잠깐만 좀 기다리라 그러고 경찰청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꼴이다, 이 말씀이시죠?

◆ 장신중: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3에 그 기준요건, 사후절차가 아주 명확하게 규정돼 있거든요. 가령 거기에 보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의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체포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승인, 이런 것은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체포하고 구속하고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건 아닌가요?

◆ 장신중: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문제는 아니고, 긴급체포는 영장과는 관련이 없고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나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 신율: 알겠습니다. 장신중 소장님도 경찰 출신이시고요. 그렇죠? 과거에도 <경찰의 민낯> 이런 책 쓰셨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의 문제점을 아주 잘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의 사전승인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잘못 알려졌을 것이다” 이런 말씀 지금 하셨는데요. 이럴 리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 장신중: 예. 그것은 아마 내용이 조금 잘못 전달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건가 하면 긴급체포가 사실은 지금까지 많이 남용되어온 게 사실이거든요. 긴급체포의 기본취지는 정말 범인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든가, 이런 긴급한 경우에 하라는 건데,

◇ 신율: 현행범이라든지, 그렇죠?

◆ 장신중: 아니요. 현행범은 현행범 체포인 거고. 긴급체포하고는 다릅니다.

◇ 신율: 현행범은 다르군요, 또. 죄송합니다.

◆ 장신중: 예, 다릅니다. 이게 개념이 복잡한데, 그런 경우에 체포를 하라는 건데 일단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많이 남용을 해온 건 사실이거든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출석요구를 하거나 가령 정상적으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가지고 48시간동안 구금해놓고 수사할 수 있으니까 그걸 긴급체포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수사의 목적을 다 달성하고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내보내주는, 이런 점으로 남용돼왔기 때문에 지금 긴급체포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는 거죠. 그 취지 그대로 정말 도주 중인 범인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체포하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긴급체포를 했다고 해서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비난하는데, 그것은 조금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긴급체포를 했다고 해서 꼭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느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가령 아주 경미한 절도범을 잡아서, 긴급체포해서 조사해 보니 영장신청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석방을 해야죠. 영장을 왜 신청합니까. 그야말로 인권침해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신율: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는 그런기구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긴급체포하면 반드시 영장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장신중: 예,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면 다른 부분, 예를 들면 구속·체포 부분의 개혁, 이런 부분은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한다’ 이 얘긴데, 이건 무슨 얘기에요? 국제적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 장신중: 예. 국제적 기준으로는 원칙적으로, 법의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구속수사에 너무,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구속수사를 갖다가 수사로 보고 있는 거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 같고, 불구속하면 그것이 수사를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 신율: 그리고 구속을 하면 죄가 있는 것 같고, 구속을 안 하면, 불구속되면 또 다르게 생각하고. 이런 경향도 있죠, 일반 사람들이.

◆ 장신중: 그렇죠. 우리 사회가 조금 잘못된 오도된 거거든요. 구속을 너무 많이 당연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수사는 불구속수사가 대원칙입니다. 이건 국제적 기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구속기간이 좀 길다는 지적도 계속 받아왔거든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에서의 구속기관을 최소화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기는 게요. 얼마 전에 KAI 문제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구속영장 청구했다 기각이 되지 않습니까, 법원에? 그리고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양지회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거기에 대한, 법원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런 보도들 보셨죠?

◆ 장신중: 예, 봤습니다.

◇ 신율: 그러면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장신중: 그것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법원의 결정을 존중은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저도 저런 경우에 저걸 영장을 기각한다는 건 저는 문제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유 자체가 긴급체포도 마찬가집니다. 요건에 보면 증거인멸 된다든가 아니면 도주를 하는 경우가 요건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국정원 댓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증거를 인멸한 것을 영장의 청구사유에 포함시키고 그걸 이유로 했는데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증거인멸이었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을 하려 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해서 영장 기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좀 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구속이 너무 남발되니까 이런 것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줄여요? 국제기준에 어떻게 맞춥니까? 경찰 스스로 맞춰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장신중: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어떤 제도보다는 그 개개 경찰관들이나 조직에서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령 긴급체포를 남발하지 않도록 그걸 내부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권고안도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선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 직원에 대해서 불필요한 긴급체포라든가 수사 효율성을 위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긴급체포를 남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이는 거죠.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에 수감하고 경찰이 출장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 있습니까?

◆ 장신중: 예. 그 내용도 있습니다.

◇ 신율: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장신중: 그것도 큰 방향에서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정도의 제도는 아니다. 가능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은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현재까지 현실적으로 가령 그런 안에서 여러 사건이 동시에 겹쳤을 경우에 수사관들이 동시에 가서 수사를 해야지 될 텐데, 과연 구치소 안에 그런 시설이 있느냐. 조사장소가 있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 통제기구 있잖습니까? 경찰권 남용에 대해서 감시하는 시민 통제기구. 이게 영국 사례를 참고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경찰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부족한 모양이죠?

◆ 장신중: 그게 지금 현재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후통제밖에 못할 겁니다. 가령 외부기관이니까. 하지만 경찰위원회는 경찰 내부에 설치되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전통제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신율: 그리고 검찰의 그런 것도 영국은 수사권이 경찰한테만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검찰의 그런 권한도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 장신중: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 신율: 그러니까 아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만 수사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찰·검찰 수사권이 다 있기 때문에 IPCC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정확히 적용될 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죠?

◆ 장신중: 예. 영국의 제도는 경찰이 예전에 수사권·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던, 사실 우리나라의 검찰 역할을 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그러니 그것은 우리가 좀 감안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 신율: 그걸 어떻게 감안해야 하죠?

◆ 장신중: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 때 항상 보면 이게 검찰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통제 같은 걸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 신율: 경찰만 통제를.

◆ 장신중: 예. 수사에 무리한 수사가 나오고 하는 것도 검찰의 경우도 수없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 꼭 마지막에는 경찰에 대해서만 이런 개혁을 하란 요구를 하고 검찰에 대해서는 조금 논외로 하는 것은, 이건 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신중: 네. 수고하세요.

◇ 신율: 지금까지 경찰인권센터의 장신중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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