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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화) 소년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9-05 21:45  | 조회 : 2245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고작 14살 여중생이 한 살 어린 여중생을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로 퍼지며 많은 사람이 놀라고 분노했는데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에서도 여중생이 폭행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년법’의 폐지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년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 일부는 아예 처벌은 받지 않고, 일부는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소년법 때문입니다.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명백히 다른 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소년법은 죄를 지은 소년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청소년에게 기회를 주자는 법인데요. 다시 말해 처벌 대신 교화를 하자는 것이죠.
그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만 10세 미만은 소년법 대상이 아니라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보호처분을,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긴 하지만 성인보다는 감형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세간을 들썩이게 했던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범인인 김 양 또한 현재 만 17세로, 소년법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을 받아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죠.

이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인천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유괴 살인 같은 범죄에 대해선 소년법 특별 규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년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최형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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