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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수) 나고야 의정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23 17:04  | 조회 : 2016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특정 국가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나고야 의정서'가
최근 국내에서도 발효되면서
산림청이 어제
대응팀을 구성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입니다.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돼
2014년 발효됐는데요,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안이 시행됐지만
기업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1년 유예되면서
내년 8월1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화장품·식료품·생명산업계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국가마다 법이 다르고 의정서 규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대응책을 세우기 어렵다며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정보 제공 지원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책자를 발간하고
국내 산림식물 자원 발굴 연구를 진행하는 등
산림유전자원 보존·이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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