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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는 시행 안 하겠다는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11 08:57  | 조회 : 3233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 출연자 : 박훈 /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2년 유예? 시행 안 하겠단 것
-종교인 과세, 행정적 부담 등 시행하면서 보완할 수 있어
-종교인 과세, 1968년부터 논의된 것
-소득 있다면 과세해야, 원칙의 문제
-'종교 관련 종사자' 월급의 성격으로 보이는 소득이라면 과세
-종교인 과세 시 세수 연 100억 증가 예상
-종교인,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선택해서 세금낼 수 있어
-1년에 천만 원 내외의 경우 장려비 받을 수 있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어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됐던 이 종교인 과세 문제를 두고 또 찬반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니까 법안 발의를 했던 민주당 의원 3명이 발의를 철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몇 년째 보류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문제, 관련해서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 연결해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이하 박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훈: 2년을 유예해서 시행하기로 2018년 때 한 것인데요. 그것을 또 유예하겠다는 것은 결국 시행을 안 한 것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예 문제가 아니고 시행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지금 김진표 의원은 이런 애기를 하고 있거든요. ‘종교인 과세를 처음 시행하는 정부당국은 종교의 수입구조와 비용인정 범위 등 상세한 과세 기준을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조세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세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훈: 기본적으로 종교인 과세 부분에 일부 종교 단체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 신율: 그것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 박훈: 예,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 했던 것을 하는 종교단체의 행정적 부담은 클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행정적 부담을 위해서 2년 동안 기간 유예를 둔 거고요. 그리고 시행 하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과세행정에서 명확한 절차에서 일부 해소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시행상의 행정적 부담이나, 시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돈의 흐름에 관련해서 봤던 부분은 시행하면서 조금씩 보완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또 2년 연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또 한 가지, 김진표 의원이 대표로 발의는 했지만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에 동참한 의원이 28명이 되거든요.

◆ 박훈: (법안 동참 의원수가) 변경이 좀 됐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신율: 그런데 비난여론이 거세지니까 법안 발의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 의원 세 명이 철회를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박훈: 실은 종교인 과세 문제는 1968년부터 논의가 됐던 건데요. 국세청이 66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저도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시행 안 했던 걸 시행하려면 해당 당사자의 설득작업은 전제적으로 필요한 건데요. 다만 경실련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소득이 있다면 과세는 원칙의 문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를 마치, 탈법화하고 탈세하는 단체로 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종교단체가 이미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라든가, 수긍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일 수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말했던 대로 이미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도 여러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입장이 바뀌는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종교인 과세라면, 예를 들어 종교인 분들의 월급에서 과세하는 거죠?

◆ 박훈: 그렇죠. 다만, 법령상으로는 ‘종교 관련 종사자’라고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월급이라는, 일반 근로자가 받는 것과 다르다고, 그 부분도 존중할 부분이 있는 건데요. 월급이라고 통상 생각하는 거기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 신율: 제가 왜 그걸 여쭤 보냐면, 일부 종교인들은 월급 나는 안 받는다, 이러고 강연료를 받는다든지 다른 종류의 이름으로 돈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월급은 한 푼도 안 받았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과세 됩니까?

◆ 박훈: 그 경우도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돈이 나간다면 거기 일부에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소득세나 이런 걸로요. 그래서 종교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우도, 이름을 어떻게 개인이 달든 간에 그 성격이 어떤가를 과세관청 등의 입장에 봐서 소득에 대해서 돈이 흐르는, 그러면 누군가나 이름을 달리 붙여 피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급이라고 꼭 명칭 않더라도 그런 성격으로 보인다면 충분히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신율: 종교인 과세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날까요?

◆ 박훈: 2015년 11월에 유예됐던 관련법이 당시 연 100억 정도를 정부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숫자를 볼 때 합쳐서 모든 사람이 100억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종교인의 경우도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최고 연230만까지 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받는 것과 더 주는 것까지 합쳐서 연간 세수 10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 신율: 세수가 100억이요? 생각보다 적네요.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 박훈: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 4만6천 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종교인의 경우라도 아주 돈을 많이 받는 그룹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정말로 종교에 종사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세수 문제는 아닙니다.

◇ 신율: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사찰 있지 않습니까. 불교 사찰 같은 경우, 국립공원 내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 들어갈 때 돈 내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게 사찰 수입입니까?

◆ 박훈: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종교인 과세할 때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특정 종교 부분이랑 굉장히 민감해서.

◇ 신율: 제가 그냥 불교 사찰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산을 통해서 얻은 수익도 종교인 과세에 포함이 되는지.

◆ 박훈: 그렇진 않고요.

◇ 신율: 개별 종교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 박훈: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소득세로 걷는 것에 관한 논의입니다.

◇ 신율: 소득세에 관한 거죠?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보유세의 경우는 아니라는 말씀 같은데요.

◆ 박훈: 재산세는 따로, 지방세는 따로 있고요. 지금은 소득세법상, 소득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 수익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돈을 조금밖에 못 버는 분들에게 세금을 내게 하면 더 힘들어질 것 아닙니까?

◆ 박훈: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일반 근로자와 같이 선택해서 세금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려비가 있어서 1년에 천만 원 내외 경우에는 세금을 장려비라는 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많이 소득이 있는 사람은 

◇ 신율: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종교가 민감한 부분이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납세의 문제는 이미 얘기가 나온 거니까 잘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해요.

◆ 박훈: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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