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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장시간 노동 특례업종 감소...결국 일자리문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01 16:18  | 조회 : 3354 
[생생인터뷰] 장시간 노동 특례업종 감소...결국 일자리문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노동 환경에 대한 다양한 변화, 개선 이야기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은 나아지고 있나, 이런 질문도 함께 쏟아지고 있죠. OECD 최장 노동시간, 단지 노동자의 혹사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까지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버스 운전사의 졸음운전, 큰 사고를 일으키고 있고요. 집배원들은 과로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등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노동시간에 찾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야가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특례 업종을 줄이기로 어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 경영계 모두 불만을 내놓았고요. 근로시간을 둘러싼 일자리의 문제, 노동시간, 노동환경의 정확한 실태 파악 문제 등 숙제도 많습니다. 노동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전문가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하 이병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그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특례 업종, 사실상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어떤 것을 말합니까?

◆ 이병훈> 우리나라에는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 기준, 노동 기준을 마련해 제시하는 근로기준법이 있고요. 그 법의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여러 법 규정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59조에는 특례업종을 지정하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근로 법조항에서는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하거나 2시간 일하면 휴게 시간을 보장하게끔 하는 그러한 근로 시간에 관련된 기준을 면제하는 그러한 규정이 근로기준법 59조에 특례규정으로 되어 있으면서 해당 업종을 특례 업종이라고 일컫습니다. 

◇ 김우성>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공익적 요소, 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례 업종, 교수님께서 법적으로 정해졌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2012년에도 이것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합의가 된 듯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용어 때문인지 정확한 이해가 부족할 텐데, 어느 정도 현황입니까? 특례 업종 종사자가 많나요?

◆ 이병훈> 많습니다. 우선 현재 특례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분야가 16개 업종에 해당하고요. 업체 수로는 전체 사업체의 60%를 넘는 60.6%로 확인되고 있으며 그 업체 종사하는 사람도 전체 임금 근로자의 42.8%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례 업종 법 규정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장시간 국가, 과로사회라고 오명을 안고 있는데요. 특례 업종이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매번 지적받으면서 특례 업종을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던 겁니다. 

◇ 김우성> 왜 한국이 OECD 장시간 근로인가 근로기준법을 보면 왜 이럴까 생각했는데, 바로 특례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이군요. 노사 입장을 들어보니 둘 다 반대하는데요. 노동계는 없애면 다 없애야지, 남겨두느냐는 거고요. 경영계는 당장 사람 어떻게 구하며 돈은 어디서 마련하느냐. 이러한 현실적 부담을 얘기하며 팽팽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병훈> 노동 정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노사는 각각 입장 차이를 크게 드러내 왔고요. 최근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마찬가지 첨예한 입장이나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에서도 마찬가지 노사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다 보니까 쉽게 법 개정을 이루지 못하는 사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노동계는 이번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이 말씀드린 특례 업종 26개에서 10개로 줄인다고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노동계는 그마저도 불만스럽다는 얘기입니다. 10개를 왜 남기느냐, 다 없애지.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이를테면 26개에서 10개로 줄여진 16개 업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근로시간 단축이 되는 만큼 새로 사람을 채용한다거나 아니면 그만큼 제한을, 규제를 받는 만큼 인건비 늘리거나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어려움을 사용자 측은 호소하게 되는 건데요. 길게 봐서는 근로시간 단축, 새 정부의 정책 목표로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특례 업종을 줄여 나가는 게 맞되 다만 노동계가 얘기하듯 한꺼번에 줄이기엔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특히 버스나 집배원같이 워낙 특례 업종으로 큰 사고나 큰 문제를 낳고 있는 데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 김우성> 당장 현실적 접근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특례 업종들이 만들어진 법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변화하는 시대와 맞는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왜냐면 서비스업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정부도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기본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문제가 맥락상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이병훈> 우리나라가 장시간 사회 노동 국가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요.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 분야라든가 운수 분야라든가 우리가 특례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 내에서도 일하는 시간이나 사업 시간을 일정하게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만큼 이를테면 휴식권이라든가 충분히 쉴 권리를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선진국은 선진국답게 하는 반면에 우리는 그동안 오래 일하고 그래서 많이 생산해서 그만큼 만들어내는 형태의 경제 산업 활동 패턴이 뿌리 깊게 내렸다 보니까 그러한 것에 비추어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적 규정도 있어 왔던 것이고 그것이 장시간 노동의 여러 후유증, 산재나 그만큼 저출산 문제까지 이뤄지는 만큼 근본적 패러다임을 고쳐 나갈 시점으로 하나씩 손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 김우성> 정부도 경제 정책 방향 설명하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얘기했는데요. 다른 방식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사실상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숨은 의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나요? 결국 일자리 늘릴 수밖에 없지 않나요?

◆ 이병훈> 네, 그것도 우리가 같이 부수적인 효과로 기대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물론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프랑스라든가 일부 국가 사례를 두고 여러 연구자들, 정책 입안자끼리 입장 차, 논란이 있는데요. 왜냐면 근로시간 줄어드는 만큼 아무래도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더 뽑을 수 있으니 일자리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러한 정책 기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기업들로서 근로시간 줄이는 만큼 사람보다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추가적 비용이 드니까, 그것을 오히려 비용이 들더라도 좀 기계 내지 설비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러다 보면 근로시간 단축만큼 고용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면서 오히려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고용 효과 없이 비용 부담만 늘리는 형태의 논리로 제시되면서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크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해외를 살펴보면 그러한 점에서는 기왕이면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할 거라고 특례 업종의 경우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일자리 창출로 나아갈 수 있게끔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입장에서도 생산성을 높이고 추가적으로 일자리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타협책을 같이 하는 것이 말씀드립니다. 

◇ 김우성> 사실 일자리 문제가 노동시간 단축의 핵심적인 결과로서, 혹은 원인으로서 제기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시간 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아직 파악 안 되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특례업종 관련해서도 장시간 노동에 대한 실태 파악 제대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 이병훈> 전반적인 근로시간 실태는 경제활동인구나 통계청의 여러 조사, 고용노동부도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 실태는 파악되는데, 특히 문제가 됐던 특례업종 26개나 남게 되는 10개 업종이라고 한다면 그 업종 내에서도 과연 제대로 휴게 시간이 보장되는지, 특례업종은 거의 연장 근로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비인간적으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문제를 낳기도 하는 것을 집배원이나 최근 버스 기사분들의 사고가 있는 만큼 전반적인 실태에서도 좀 더 심층적으로. 특례업종에 남는 경우 여러 가지 휴게 시간이나 연장 근로 실태에 대해 계속 점검하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에 대해 일정하게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할 수 있겠죠. 

◇ 김우성>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요. 사실 저희 방송업도 남아 있는 10개 특례 업종 중 하나이긴 한데요. 가계소득 증대가 결국 정부의 큰 경제의 줄기 방향입니다. 경제적 빈곤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노동시간을 얘기하면 시간의 빈곤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도 보이는데요. 기본적인 방향성,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 이병훈> 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올린다거나 특히 중산층 이하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약 계층들에게 좀 더 많은 분배나 소득을 만들어 내고, 경제적으로 내수 활성화라든가 분배 형평성을 크게 제고한다는 취지의 정책 여러 정책들, 패러다임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거로 발표되거나 평가되는데요. 문제는 근로시간 관련해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그동안에는 일을 더 오랜 시간해서 벌이를 해왔던 취약 노동자들은 그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어떻게 연계시킬지, 이러한 차원에서 사용자와 타협이 되려면 근로시간 줄어드는 만큼 생산성이 오르고, 그만큼 소득이 보전될 수 있는 선순환적 타협책을 만들어 내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근로시간까지 부담일 때 여러 가지 사업 유지가 어렵다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이 정책적으로 발표됐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게 바로바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이 함께 중소기업 경영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따라와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의견을 드립니다.  

◇ 김우성>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대급부도 다 해결하면서 가야 하고요. 소득도 올려주고 소득을 올린 만큼 그 돈을 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주고, 그러려면 사업주도 설득해야 한다. 이 숙제, 같이 한 번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병훈>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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