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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티슈, 알고보니 위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7-26 10:14  | 조회 : 4536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6일 수요일
□ 출연자 : 양지숙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대리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오늘 귀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동물에 쓰는 탈취제, 물휴지에서 가습기살균제에서 문제가 됐던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동물 자체도 걱정이지만 같이 생활하는 사람도 걱정입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실험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의 양지숙 대리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지숙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대리(이하 양지숙): 네,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생활용품, 화학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소비자원에서 반려동물용 화학제품 중에 탈취제, 냄새 없애주는 것과 물티슈, 물휴지를 조사했는데요. 탈취제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용도고 어떤 것입니까?

◆ 양지숙: 반려동물용 탈취제는 동물에게 직접 뿌리거나 또는 가정 내 주변 공간에 분사해서 동물 배변 냄새나 동물 특유의 체취 제거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시중에서는 애완용 탈취제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탈취제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 관리 체계가 현재 이원화돼 있습니다. 동물에게 직접 분사하는 용도는 약사법에 따라서 동물용 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공간에 분사하는 일반적인 탈취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해, 우려제품 탈취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니까 동물에게 직접 뿌리는 분무용 탈취제가 있고요. 일반 공기 중에 뿌리는 탈취제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쓰는 유명 탈취제와 비슷한 건가요? 우려 제품 탈취제는요.

◆ 양지숙: 네, 비슷한데요. 통상 반려동물 용품 매장에 가시거나 하게 되면, 애완용 탈취제, 혹은 반려동물용 탈취제라는 이름으로 많이 판매가 돼 있습니다. 

◇ 장원석: 사용하는 방식은 비슷한 거죠?

◆ 양지숙: 사용하는 방식은 스프레이 형으로 분사하는 방식으로 비슷합니다.

◇ 장원석: 우려제품 탈취제는 어떻게 화학물질 관리 기준이 명확하게 있나요?

◆ 양지숙: 현재 화학물질 등록된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유해 우려 제품 표시 및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 장원석: 확인해 보니까 동물의약외품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물에 직접 뿌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공기 중에 뿌리는 우려제품 탈취제, 제가 방금 말씀 드린 것에는 유해물질이 안 나왔나요?

◆ 양지숙: 네, 이번 검사에서는 유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장원석: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 시중에 나와 있는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인가를 조사했다고 들었거든요. 시중에 21개가 아니라 더 많죠? 특별한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 양지숙: 저희가 소비자님들의 접근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대형마트 반려동물 용품매장과 전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반려동물 용품 전문 매장에 진열돼 판매 중이었던 제품을 선정했고요. 온라인에서는 대형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제품들을 선정해 실험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 장원석: 흔히 말해서 잘 팔리는 제품 위주로 조사했단 거죠?

◆ 양지숙: 네, 맞습니다.

◇ 장원석: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된 탈취제, 그러니까 사람 몸에 안 좋다고 알려진 화학물질이 검출된 탈취제는 몇 종류나 됐습니까?

◆ 양지숙: 시험 결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에 8개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1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제품을 조사했고, 통상 일반탈취제와 비슷한 유해우려제품탈취제 7개 제품을 합해 21개 제품이었습니다.

◇ 장원석: 그러니까 여기 동물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에 8개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나왔단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에다 직접 뿌리는 것에 대해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단 거죠?

◆ 양지숙: 네, 맞습니다.

◇ 장원석: 아무래도 공기 중에 뿌리는 것은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선 유해물질이, 조사한 것 중에는 안 나왔다고 말씀해주셨고요. 성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분이 문제가 됐죠?

◆ 양지숙: 일단, 방금 말씀 드린 8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는 유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는 일반적 탈취제에서는 사용이 현재 금지돼 있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가 검출됐고요. 6개 제품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통상 탈취제 기준치의 최대 54배가 검출돼서 안전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장원석: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은 화학 관리 기준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조사가 된 건가요?

◆ 양지숙: 동물용 의약외품에 적용되는 기준이 조사 당시 부재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서 마련한 유해우려제품탈취제를 검사하는 기준을 준용해 검사했습니다.

◇ 장원석: 그러니까 공기 중에 뿌리는 우려제품탈취제 기준에 맞춰서 동물에다 직접 뿌리는 제품도 조사했군요?

◆ 양지숙: 네, 맞습니다.

◇ 장원석: 가습기살균제에서 나왔던 성분과 똑같은 거잖아요. CMIT와 MIT. 그리고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도 50배 넘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 그리고 애완동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양지숙: 일단 가습기살균제 성분이었던 CMIT와 MIT는 동물 실험에서 피부 발진, 피부 자극성, 알레르기, 흡입 시에 비강 내벽 손상 등이 관찰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폼알데하이드는 현재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물질입니다.

◇ 장원석: 굳이 이렇게 설명 안 들으시더라도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됐던 성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지는 청취자 분들이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애완동물에다가 직접적으로 분사한 것을 다시 사람이 동물을 만지고 부대끼면서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니까 걱정인 것인데요. 물티슈도 알아보겠습니다. 몇 개 제품이나 조사됐습니까?

◆ 양지숙: 반려동물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휴지를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여기서도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나요?

◆ 양지숙: 15개 중 3개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는데요. 2개 제품에서는 현재 인체 세정용 물휴지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검출됐고요. 다시 2개 제품에서는 현재 인체세정용 물휴지 기준치보다 4배를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여기에서도 결국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CMIT, MIT가 쓰였단 건데요. 사람 몸에 직접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직간접적으로 어쨌든 결국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니까요.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반려동물용 제품은 안전 기준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명확히 없는 거죠?

◆ 양지숙: 현재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일반탈취제와 인체세정용으로 쓰이는 물휴지는 각각 유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지기준이라는 기준과 또 화장품 안전 규정 등에 관한 기준을 통해서 인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아예 금지하거나, 몇 mg/kg 이하로 제한하는 등,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나 물휴지는 가정 내에서 소비자님이 쓰심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런 나쁜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을 사전에 차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에 대해서 유해화학물질 안전 기준 마련이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장원석: 이게 제가 헷갈려서 계속해서 설명을 들으면서도, 동물에게 직접 분사하는 것은 동물 의약외품으로 분류돼서 적절한 기준이 없는데, 공기 중에 뿌리는 건 어쨌든 사람도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제품탈취제로 분류돼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이런 CMIT라든지 MIT가 어쨌든 거기에도 들어가 있나요? 그런데 기준치 이하로 쓰면 괜찮단 얘기인가요?

◆ 양지숙: 일단 CMIT, MIT는 2016년 12월 30일 부로 모든 스프레이 제품에는 완전히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폼알데하이드도 12mg/kg 이하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적은 수치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아쉽게도 가정에서 똑같이 반려동물에게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외품 탈취제에는 그런 기준이 아직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 장원석: 그러면 이런 화학물질 관리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주의사항이라도 제대로 쓰여 있습니까? 썼을 때 호흡하지 마시오, 손을 바로 닦으시오, 이런 것들이요.

◆ 양지숙: 통상적으로 제품 뒷면에 사용상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직접 들이마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좀 주의하라는 취지로 사용 설명이 써져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 장원석: 이게 참 걱정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 양지숙: 이번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 한국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제품 판매 중지와 회수, 폐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저희 소비자원의 제도 개선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반려동물용 탈취제 및 물휴지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현재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장원석: 여기서 CMIT, MIT,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제품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양지숙: 현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면 그 제품들의 명칭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 장원석: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중에서 물티슈라든지 방향제를 안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제품명을 확인하시고 그것을 지금 사용 중이시라면 당장 사용 중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양지숙: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의 양지숙 대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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