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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사권 상당부분 이관하면 경찰 ‘공룡’으로 변할 위험성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7-24 08:32  | 조회 : 3255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4일 (월요일)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예민한 과제, 문무일 답변 논란의 소지, 오해 일으킬 만해
-문무일, 대통령 공약사항까지 부정한 것으로 보이진 않아
-검찰로부터 수사권 상당부분 경찰에 이관하면 경찰 공룡으로 변할 위험성도 
-검경수사권 조정 전제는 자치경찰제 도입, 인권친화적 경찰 거듭나야
-검경수사권 조정, 2018자치경찰제 도입과 같이 갈 것
-문무일 답변, 검사로부터 수사권 완전히 뺏는 걸 전제로 물었기에 그렇게 답변
-청와대 문건, 삼성 합병,경영권 승계 대응 문건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청와대 발견 문건, 이미 증거능력 갖춘 것으로 보여 
-청와대 문건, 박근혜-최순실 재판 증거 능력 갖추는 데 문제없어 보여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하자마자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왔죠. 오늘, 이제 잠시 후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이끌어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청문위원 가운데 한 분 연결해 입장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청문회 앞두고 바쁘실 텐데요. 이렇게 또 시간 내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 신율: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국민들의 여론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요.

◆ 박범계: 오늘 청문회를 주로 다루실 모양이죠? 원고에는 그렇게 알았는데, 하하.

◇ 신율: 우선 박범계 의원께서는 율사 출신이시고요. 국정기획위의 정치행정분과위원장도 맡으셔서, 누구보다 이 분야에 상당히 여러 가지 입장이 확실하신 분이신데, 국정과제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방금 뉴스브리핑에서도 저희가 다뤘습니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검찰 쪽 입장인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여러 보도가 났습니다만, 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서면 질문에 서면 답변을 하기를, 판사가 재판 없이 판결 선고를 할 수 없듯이 검사도 수사 없이 기소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표현하면서 수사권을 경찰에게 전면적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은 예민한 과제이고, 향후 장기적으로 검경 간, 두 기관 간 대화를 나누고 타협을 하고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답변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너무 말 그대로 경찰 쪽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바라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하시는 건가, 하는 오해를 일으킬 만합니다. 다만 그 질문의 전제가 완전하게 검사들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서 검찰로 이관하는 걸로 전제, 수사는 완전히 다 경찰이 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만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물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 국정기획 자문위,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내용은 2차적 보충 수사권을 검사에게 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 신율: 지금 박범계 의원께서 장기적이란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럼 장기적이라는 게 얼마나 장기라는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요.

◆ 박범계: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가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에서도 밝혔는데, 일단 자치경찰제. 검사들로부터, 검찰로부터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경찰에게 이관하면, 11만 명의 경력을 갖고 있는 경찰이 공룡으로 변할 가능성이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돼야 하고, 인권 친화적 경찰로 거듭나야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문제입니다. 또 검경 간에 이러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협의도 해야 하는 과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올해가 17년이고 18년에 논의를 본격화해서 18년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로드맵이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해봅니다.

◇ 신율: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경찰이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범계: 전면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경찰의 업무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일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전국적으로 분리해놓는 그런 것입니다. 수사권은 기본적으로는 자치경찰에게 이관되진 않습니다. 일부는 이관될 가능성은 있고요.

◇ 신율: 그렇군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문무일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박범계: 아뇨. 덧붙이지 마시고요. 제가 표현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갖고 있는 폭발력, 사안의 민감성으로 본다면 서면 답변은 문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불러일으킬 만하다, 다만 질문 자체가 완전히 검사로부터 뺏는 걸 전제로 해서 물었기 때문에, 총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 신율: 깔끔하게 정리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요. 문무일 후보자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했던 사람이죠?

◆ 박범계: 오늘은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해 주로 질문하시기로 했는데요.

◇ 신율: 그것도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다시 청문 과정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문무일 후보자로서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만큼, 최선의, 최대한의 수사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와 과거 총리를 했던 이완구 전 총리가 지금 기소돼서 대법원 재판에 계류 중인데요. 전 한나라당 대표, 현직 총리를 기소했다면 수사로써는 평가할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리고 문건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와대에서 문건이 쏟아져 나온 건 말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 문제가 된다면 어떤 부분을 일단 꼽으시겠습니까?

◆ 박범계: 뭐니 뭐니 해도 삼성 합병,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된 삼성 합병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뿐만 아니라 정무수석실, 그리고 당연히 안종범 수석이 있었던 정책조정수석실 세 군데 모두에서 나왔다는 것, 이것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 방위적으로 삼성 합병에 관해서 관심을 두고 대응 문건을 만든 게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박범계 의원께서 율사 출신이시니까요.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이런 문건들이 실제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이미 검찰이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이,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해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한다, 이러한 자필 메모가 있고, 정확하게 그 자필 메모를 조사했다는 것은 밝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민정수석실 문건과 관련해서 그 문건을 그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현 검찰의 매우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는 청와대, 파견된 행정관을 조사해서 그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마치고 16건의 문건을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 파견된 현직 검사의 조서도 있다는 걸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증거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 신율: 그렇다면 증거 능력. 그러면 그게 재판부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겠죠?

◆ 박범계: 물론입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 측이나 또는 앞으로 박근혜, 최순실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그 피고인들이 증거를 동의하면 바로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거고요.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한 현직 검사, 그 당시 파견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인정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나, 아마 순순히 진술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판단이고 추측입니다. 아마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거 능력을 갖추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 신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청와대 문건 공개에 굉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범계: 네, 왜 반발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신율: 이유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유가 안 된다고 단 한 마디로. 그렇군요.

◆ 박범계: 왜냐면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강효상 대변인을 성토하는 논평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적폐 청산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진상 규명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거든요. 이 문건이 현 문재인 정부의 문건이 아니고 전 정부의 문건이고, 수장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기소돼서 수사를 받고 있죠. 그것과 관련된 문건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공개원칙이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적법한 문서를 기록물이 보호하는 거지, 범죄단서와 관련된, 어쩌면 불법기록물일 수 있는 것을 보호가치로 두고 있는 법이 아닙니다.

◇ 신율: 그런데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좀 뭔가, 그때 당시에 전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다거나, 예를 들면 당시 여당에 몸담은 다른 인물들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이게 다 합쳐서 한 1,600~1,700건 된다는 거잖아요. 청와대의 민정정무면 청와대를 정말 유지하는 가장 핵심 축이거든요. 거기에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는 안종범 수석이 있었던 정책기획조정수석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민정정무를 능가하는 그런 기능을 했던 곳인데요. 세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문건이기 때문에, 이 문건, 그리고 전체 양이 한 1,700건 된다면, 이건 특정한 의도나 경로에 의심을 품을 만한 것이 아니라 전 대통령, 청와대에 관련했던 인물들이 고의든 실수든 살짝 방치를 하고 나온 문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 신율: 그래서 관련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박범계: 검찰이 하기 나름인데요. 어쨌든 청와대가 안보실에서 발견된,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것은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잖아요. 대체로 현재까지 발견된 문건, 삼성 관련 문건이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도 있고 그런데요. 서울시 개인문건 등도 있는데, 대체로 이 부분에 한정해서 검찰이 살펴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은 해봅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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