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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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前 민정수석실 근무), 靑문건 300여 건은 왜 캐비닛에 남았나? "놓친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7-14 20:25  | 조회 : 3593 
박성중 의원(前 민정수석실 근무), 靑문건 300여 건은 왜 캐비닛에 남았나? "놓친 것"

- 박수현 대변인 '비밀'표시 없어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아니다? 발표 잘못됐어
- 청와대 공개 문건, 일반인 다 볼 수 있는 자료
- 오늘 문건, 삼성, 세월호, 기타 여러가지.. 상당 부분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 같아
- 캐비닛에 남아있던 문건, 원래는 남아있으면 안돼... 마지막 담당자 분류하든지 폐기, 놓친 것.. 일부러 남겨 놓을 일 없어
- 국정농단 진실규명 제안, 나가도 너무 나갔다... 시간 가지고 천천히 해도 늦지 않아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15일 (금요일)
■ 대담 :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오늘 오후,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중요 발표가 있었죠.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대량 발견됐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 자료고요. 300건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박성중)>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무슨 일인가요? 청와대 민정수석 문건이 300여 건 발견됐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죠?

◆ 박성중> 아마 그 당시 직원이 잘못 관리해서 발견되지 않았다가 최근에 발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곽수종> 청와대가 오늘 공개한 문건, 박수현 대변인 말로는 ‘비밀’ 표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아니라는 판단에 공개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중> 그건 박수현 대변인의 발표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보면 대통령 기록물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반기록물이 있습니다. 일반기록물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비밀기록물이 있습니다. 비밀기록물은 비밀 인가 지급증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있습니다. 지정기록물은 30년 동안 대통령만 볼 수 있고, 만약 다른 사람이 보려면 국회 3분이 2 동의를 얻거나 고등법원장 이상의 영장을 가져와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비밀 표시가 없어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은 잘못됐고요. 일단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절차를 거치는 행위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기록물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에 그중에 진짜 중요한 건 비밀 기록물도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지정기록물도 될 수 있는데 일반기록물 형태로 그냥, 일반 경우 사실 아니고 그냥 남아 있는 형태죠. 지금으로는. 하나의 일반기록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곽수종> 일반기록물이니까 박수현 대변인이 공개한 것은 잘못된 건 없는 거겠네요. 

◆ 박성중> 크게 잘못된 건 없습니다. 비밀을 표시 안 했기 때문에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는 건 잘못된 겁니다. 

◇ 곽수종> 비밀을 표시 안 했기 때문에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이 잘못됐지만, 비밀 표시를 안 해서 일반기록물이라 공개했다는 건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 박성중> 일반인이 다 볼 수 있는 거니까요. 

◇ 곽수종> 작성 시기가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1여 년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의 민정수석은 김영한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이지 않겠습니까. 

◆ 박성중> 우병우는 민정수석이 아니고요. 그 당시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는 수석은 김영한이고 바로 밑에 민정비서관이 있습니다. 민정비서관은 우병우인데요. 우병우는 2015년 1월부터 수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니까 민정수석으로 한 것은 5~6개월 되고요. 민정비서관으로 한 것이 6~7개월 되네요. 

◇ 곽수종> 상당 부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만들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겠네요. 

◆ 박성중> 참고로 제가 민정수석실 3년 근무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민정수석실은 네 비서관이 있습니다. 우선 민정비서관, 민정비서관은 전체 대한민국 돌아가는 여론을 수집해서 이것을 분류해 주요 대책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민정비서관이 있고요. 민정비서관을 우병우가 했습니다. 그 다음 민원비서관은 청와대 들어오는 민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 법률비서관은 법률 검토하는 비서관입니다. 그 다음 일반 인사 기록하는 비서관이 옛날에는 사정비서관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바꿨습니다. 각종 장차관들 인사할 때 검증하는 것, 그런 것을 담당합니다. 상당히 여론이라든지 대책 관련, 동향 관련해서 민정비서관에서 작성했을 것이고 인사 기록 관련해서는 그쪽 비서관, 법률은 법률비서관,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이번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한 문건을 보니까 삼성 지배구조 문제로 왈가왈부한 내용이 있던데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 박성중> 삼성 지배구조 관련해서 한다면, 그것은 민정비서관실이나 법률비서관에서 검토했을 수 있습니다. 

◇ 곽수종> 그러한 것들,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나 이런 문제도 민정비서관실에서 하는군요. 

◆ 박성중> 네, 다양한 정보를 얻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점을 민정비서관 행정관들이 다 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 곽수종> 박성중 의원께서 비서관으로 재직하실 때 말씀을 상세하게 해주시니까 신뢰가 더 가는데요. 대충 무슨 내용인지,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신 적 있습니까?

◆ 박성중> 대략 봤습니다. 

◇ 곽수종> 어떤 내용들입니까?

◆ 박성중> 여러 가지 삼성 관련, 또 세월호 사건 관련, 또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당 부분은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 곽수종> 여론 수집하고 대책 세우는 쪽에서. 그렇겠죠. 

◆ 박성중> 민정수석실 산하 예를 들어서 공직기강비서관실, 이러한 쪽에서는 경찰 정보라든지 국정원 정보라든지 다른 여러 정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곁들여져서 여러 가지 형태의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만약 그렇다면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이 있는 민정수석 비서관실 지금도 네 개 비서관들이 다 근무하고 있나요?

◆ 박성중> 있습니다.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 곽수종> 조국 민정수석도 지금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여러 인사 파일이나 이런 것을 받아 봤겠네요. 

◆ 박성중> 당연하죠. 그래서 야당들이 장관들 검증에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은 조국 민정수석이 져야 한다는 것은 본인이 옛날 서울대 교수할 때는 음주운전 하는 것도 미국 같으면 청문회 대상도 아니라고 하고,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완전히 넘지 못할 산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 본인이 검증한 사람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 곽수종>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 공식 명칭 맞죠?

◆ 박성중>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정수석 비서관이 있고, 그것을 민정수석이라고 줄인 겁니다. 그 밑에 민정 비서관, 법률 비서관, 민원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나뉜 겁니다. 

◇ 곽수종> 공식 명칭은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 아닙니까? 그것을 줄여서 민정수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비서관들 네 명이 있는데요. 지금 해당 자료들이 어떻게 캐비닛에 남아 있습니까? 왜 남아 있어야 합니까?

◆ 박성중> 원래는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담당자가 그것을 분류해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하든지, 비밀기록물로 분류하든지, 일반기록물로 분류하든지, 안 되는 것은 폐기해야 합니다. 아마 놓친 것 같아요. 

◇ 곽수종>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시 모든 업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문건을 폐기했다는 내용이 다 나왔는데요. 심지어 컴퓨터 파일까지 다 디가우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 이러한 문건이 비밀 표기도 안 된 상태에서 캐비닛에 남아있다는 것, 이해가 선뜻 안 되는데요. 누가 일부러 남겨놨나요?

◆ 박성중> 직원이 관리하고 비서관이 체크할 텐데, 일부러 남겨 놓을 일은 없을 거고요. 아마 공간 구조 변경하고 하는 사이에 못 보는, 그런 공간 구조가 되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일반적으로 캐비닛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나오면서 모든 문서를 다 분류해서 내보냈고, 필요 없는 문서들은 다 폐기했다고 들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통령기록물 관리 법률을 만든 것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겁니다. 그 이전의 대통령 기록물들이 관리된 것을 보면, YS 이전에는 10만 건 있고요. DJ 때가 70만 건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700만 건이 있고요. MB 때 1,000만 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방대합니다. 

◇ 곽수종> 옛날에는 집으로 다 가져가고 그랬잖아요. 

◆ 박성중> 그러니까 많이 남아 있지 않죠. 

◇ 곽수종>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오늘 민주당에서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 열어서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규명 함께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박성중> 그건 조금, 이건 자유한국당 입장은 아직 내가 대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개인적 의견을 말하자면, 300건에 대해 분류를 해보고 그중에 진짜 중요한 게 있다면 그렇게 하지만, 나머지 것은 일반 직원이 관리한 문건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문건이 산재되었기 때문에 당장 국회 운영위 열어서 국정농단 진실 규명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곽수종> 직접 비서관으로 계셨고 투명하게 말씀해주시니 이해가 더 잘 되네요. 

◆ 박성중> 네,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있지도 않았고요.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중>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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