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환자, 치료현실 외면한 개정 정신보건복지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7-14 17:37  | 조회 : 3913 
[생생인터뷰] 환자, 치료현실 외면한 개정 정신보건복지법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동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 대책TF 상계백병원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국민의 건강,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건강이 바로 경제 혹은 국가 전체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우울증, 정신 질환의 위험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TV 뉴스나 강력 사건에서도 많이 보도되는데요. 여러 가지 정신 질환에 대한, 정신 건강에 대한 영역에도 새로운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개정 정신보건복지법입니다. 정확히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들의 입장도 갈린 상황이고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보완책을 놓고서 환자를 위한 게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이견도 큽니다.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에서 복지부 측 입장을 담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생생경제’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 대책 TF를 맡고 계신 이동우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셔서 관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동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 대책TF 상계백병원 교수(이하 이동우)>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뉴스 보면 심심치 않게 정신 질환이 등장하는데요. 어려운 말들을 국민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생소하기도 한데요. 실제로 그만큼 정신 질환 환경, 우리나라 어떤 상황입니까?

◆ 이동우> 요사이 사건사고와 관련해 정신질환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번 인천 사건처럼 범죄자가 처벌의 감경을 위해서 마치 본인이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다 보니 편견이 계속 강화됩니다.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미 1960년대 4월 4일 정신건강의 날로 정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왔는데요. 이러한 노력이 다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질환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그 결과 치료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제때 치료를 못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2016년 작년도 실시한 전국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 네 분 중 한 분 정도가 평생 한 번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는데요, 질환을 앓는 거죠. 이 중에서 실제 치료를 받은 분들은 22%밖에 안 되는 거로 나옵니다. 

◇ 김우성> 국민 네 분 중에 한 분은 정신 건강상 문제를 갖고 계실 수 있는데요. 치료 비율은 22%밖에 안 됩니다. 직접 진료 현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편견의 문제, 심각한데요.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가수 김장훈 씨가 저희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도 했었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 이동우> 이렇게 질환에 대한 편견, 잘못된 인식이 심하다 보니까 치료율이 결국 낮아지고 치료도 굉장히 늦게 시작됩니다. 22% 치료도 증상이 아주 악화된 다음에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 외래 치료로 간단하게 나을 수 있는 병이 정말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까지 되어 치료가 시작되는. 그러다 보니 입원 비율도 늘고 본인의 병식도 없어져 강제 입원이 필요한. 특히 조현병, 양극성 장애 환자분들이 그렇죠. 그런 분들도 빨리만 오시면 사실 외래 치료도 가능한데, 이런 분들은 입원해서 치료받고 퇴원한 후에 또 이분들의 부족한 기능을 지원해줄 정신보건센터와 같은 사회복지시설, 그러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주 정말 도움 없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치료를 하다보니까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 김우성> 일반적인 신체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 시점 중요하고요, 치료 후 관리가 중요한데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5월 30일자로 개정 정신보건복지법이 시행했고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강제입원 조항이 핵심 논란거리였거든요. 왜 이렇게 민감했나요?

◆ 이동우> 강제입원 조항이 개정되어 자타해 위험이 입원의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조증 환자처럼 폭력성은 없지만 본인 가산이 탕진될 정도로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돈을 쓰는 분들, 전혀 병식 없이 음주를 반복하고 본인 몸이 망가지는 알코올 중독 환자 같은 분들을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느냐, 이분들 병식이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원래는 이 문제를 시행령 시행규칙에 해법을 반영한다는 계획이었는데, 현재는 그게 지침 수준으로 내려가서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커졌습니다. 

◇ 김우성>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병식을 말씀하셨는데요. 자기가 스스로 아픈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입원을 스스로 결정해라, 아니면 인권 침해되니까. 이것이 논란이라는 얘기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요. 정신질환 자체가 말씀드린 것을 들어보니 특수성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부 입장은 이미 국제 사회와 국회에서 합의가 있었다. 강제 입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비율이 높아 인권침해 우려가 항상 제기되고 있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했다, 잘 된 거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동우> 인권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지켜져야 할 최상의 가치라는 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제비 한 마리가 봄을 가져다주지는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법 조항만 개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인권 보호가 정신과 강제 입원 현장에서도 잘 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고 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19대 국회 말에 너무 졸속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준비조차 제대로 되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허점이 많은 상태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이번 며칠 전 절차가 간단해서 강제 입원비율이 높았다, 입원 기간이 길었다고 설명하는 건 굉장히 극히 부분적인 것을 전적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강제 입원 비율이 높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신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병식이 없어질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어서야 병원을 찾게 되고, 퇴원 후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입원이 연장되는 전반적인 정신 보건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를 보면 개정된 정신보건법에서조차 전문의 1인당 비율이 변함없이 60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선생님 한 분에 60명 환자를. 

◆ 이동우> 60명의 입원 환자를 봐야 합니다. 의료급여 입원치료비는 의료보험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이분들이 제도적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 김우성> 환경의 문제인데요. 자칫하면 병원 측이 의도적으로 인권을 침해한다는 방식으로 오해를 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치료와 인권, 중요한 문제이지만 조금 다른 차원인데요. 절차에 대한 간소화가 문제였기 때문에 의사 두 명 이상이 교차 진료를 해서 확인한다, 이 얘기인데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 이동우>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현행법상 강제 입원에 관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되지 못하고 하위 지침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소송 가능성을 우려한 의사들이 방어 진료를 하게되면, 정말 입원해야 할 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퇴원 대란, 저희가 꼭 그런 표현을 쓴 건 아닙니다만, 말이 이렇게 전해지다 보니까 퇴원 대란이 논란이 됐는데요. 그건 없지 않느냐고 복지부가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된 것은 결국 교차 진단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준비가 잘 됐다고 하셨지만 교차 진단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복지부도 사실 아시고서 원래 법 취지와 달리 같은 병원에서의 2인 진단도 허용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한 일간지 조간에 보도됐습니다. 개정법 시행되고 한 달 동안 강제 입원 심사 건수가 전체 2만5,991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원래 법 취지대로 타병원 의사가 와서 2차 진단 이뤄진 것은 절반도 안 되고요. 전체 케이스의 58.8%에 해당하는 1만5,276건에 대해서는 같은 병원에서의 진단이 이뤄졌습니다. 만약에 법에 규정된 대로 교차진단에 의해서만 판정을 내리라고 했으면 1만5천 명이 한 달 사이에 퇴원하는 초유의 사태가, 이건 저희가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저희 의사들이 공연한 불안을 부추긴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저희가 예상한 범위도 훨씬 상회하는 숫자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태가 이번 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12월 말이 지나고 내년 1월이 되면 지정진단 의료기관이고 할 거 없이 모든 병원들이 교차진단을 통해 시행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환자들이 퇴원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긴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요. 지역사회 정신보건 인프라가 확장되어야 하고요. 의료급여 환자의 치료 환경도 개선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2차 진단 전담 의사가 국공립 병원에 대폭 충원되어야 합니다. 지금 334개 전체 지정진단 의료기관 중에 국공립 병원이 90여 개, 나머지 150여 개 병원이 민간 병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조문에 있는 국공립 의료기관 또는 기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이러한 법조항의 본말이 전도되는, 법조항이 무색할 정도로 민간 병원 및 국공립 병원이라고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개선되어 민간 병원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김우성> 인권이라는 가장 최상의 가치는 모두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가외적인 부작용들에 대해 과연 주무부처가 준비하고 있는지 우려가 나오는데요. 개정안 손본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 이동우> 저희 학회에서는 사법 입원 또는 준사법 입원이 궁극적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가장 잘 구현되는 나라가 미국 같은 경우인데요. 순회 판사님들이 병원들을 쭉 순회하면서 강제 입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해드리는 겁니다. 법조인이 해주셔서 법적 논란을 없애는 거죠. 만약 이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한다면, 법률가들과 의료인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강제 입원 필요성에 대한 법적 결정을 지금처럼 느리게 해서는 곤란하고 아주 신속하게 내려주는 준사법 입원이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논의를 보다 전문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서울시 변호사회와 저희 학회가 MOU를 맺고 공동 세미나를 계속 열고 있고요. 법대 교수님들의 조언도 구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인권이라는 부분, 여러 가지 중에서 사법적 보호가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은 모두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새롭게 변화된 얘기를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동우>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 대책TF를 맡고 계시는 이동우 상계백병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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